[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만22세의 미혼이었고 양도 당시 중위소득의 40% 이상에 미해당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과 부모의 주소지는 다르나 청구인이 양도 당시 전입신고하여 거주한 주택은 부모 소유 주택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부모는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한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만22세의 미혼이었고 양도 당시 중위소득의 40% 이상에 미해당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과 부모의 주소지는 다르나 청구인이 양도 당시 전입신고하여 거주한 주택은 부모 소유 주택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부모는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한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3서10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을 독립된 1세대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인의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20.1.28. 청구인의 부모님들과 세대를 분리하여 청구인을 세대주로 신고하였고, 이후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취득가액 OOO원)하여 보유하던 중 쟁점주택은 2021.11.1. ‘OOO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에 따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2020.1.28. 부모님들과 세대를 분리한 이후 세대주로 주민등록을 하였고, 2020.7.10. BBB(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였다. 어린 나이에 사업을 하려고 하니 많은 난관이 있어 실적은 변변치 못하였지만 이를 통해 소액이나마 매월 OOO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또한 쟁점주택 인근 빌라 또는 오피스텔의 월세는 대부분 OOO원 이상으로 확인되는바 만약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하였다면 그 임차료 수익으로 월 OOO원 이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인수한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그 이상의 임차료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임차료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수익을 인근 시세에 비추어 추정해보면 최소 월 OOO원에서 최대 월 OOO원에 달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3호는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1세대로 인정하고 있는바,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OOO원이고 그에 대한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OOO원이므로, 청구인이 만약 쟁점주택을 임대하여 그에 대한 월세를 받았다면 기준금액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독립된 1세대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인의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서울특별시의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쟁점주택은 2021.6.11. ‘OOO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인한 사업인정고시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에 해당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되었으며, 쟁점주택은 2021.11.11.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서울특별시는 쟁점주택이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1주택자임을 확인한 후 청구인을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는바, 청구인은 이러한 서울특별시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그에 터 잡아 쟁점주택의 협의매수에 응한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3) 비과세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청구인과 같이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이 수용되면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바, 이는 비과세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즉, 그동안의 관행은 공익사업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주민등록상으로 세대가 분리된 세대주로서 수용되는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관행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도 이러한 비과세관행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와 동일세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1세대의 범위는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서 본래의 주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로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중위소득의 40% 이상(2020년 기준 1인 가구 OOO원/월)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유지ㆍ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직계존속과 거주지를 달리하여 별도세대로 등록하였으나, 개인사업자로 등록만 하였을 뿐 2020년 7월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내역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사업용계좌 금융거래내역, 계좌명의인 ccc)에 의하더라도 입금내역은 모 bbb로부터 이체된 내역이 대부분으로 사실상 사업과 관련된 수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 인근 빌라 또는 오피스텔의 월세 시세를 근거로 쟁점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월세 소득이 2020년 당시 중위소득 100분의 40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실제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소득이 아니다. 오히려 쟁점주택 취득 당시(만 20세) 청구인에게 별다른 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내역이 없음에도 쟁점주택을 취득가액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임대차보증금(OOO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을 자력으로 상환할 능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인의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서울특별시가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한 특별공급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 실제로 철거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를 요건으로 하나,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그 예외로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 주택을 유지ㆍ관리하면서 독립생계가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다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서울특별시가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였다거나 그러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가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음을 전제로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공익사업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주민등록상으로 세대가 분리된 세대주이고 수용되는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비과세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인데 청구인은 주민등록만 분리하였을 뿐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인의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부모가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서울특별시의 공적견해표명이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공익사업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주민등록상으로 세대가 분리된 세대주이고 수용되는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1999년생)은 2020.7.14. 취득한 쟁점주택을 2021.11.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부모인 aaa 및 bbb가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표2> 기재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7.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일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보유한 주택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소유자 (관계) 소재지 주택종류 조정대상 지역 여부 비고 1 청구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다세대 주택 여 쟁점주택 2 ddd (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 아파트 여 3 ddd(부)ㆍ bbb(모)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 다세대 주택 여 지분 각 50%씩 <표2>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보유한 주택현황 (나) 주민등록초본상 확인되는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의 주소변동내역은 다음 <표3> ㆍ<표4> 기재와 같다. 번호 세대주 (관계) 전입일 주소 1 ddd (부) 2010.9.24.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 2 청구인 2020.1.28.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 3 청구인 2022.2.1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표3>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 번호 세대주 (관계) 전입일 주소 비고 1 ddd (부) 2010.9.24.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 2 ddd (부) 2020.1.28. 충청남도 서산시 OOO AAA 사원 아파트 <표4> 청구인 부모의 주소변동내역 (다) 쟁점주택에 대한 공공용지 협의취득 손실보상내역은 <표5> 기재와 같고, 쟁점주택에 대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표5> 쟁점주택에 대한 공공용지 협의취득 손실보상내역 보상대상자 협의취득물건 사업인정고시일 수용가액 청구인 쟁점주택 2021.6.11. OOO (단위: 원) (라)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7.7. 청구인의 동생 ccc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양천세무서장에게 “BBB”라는 상호로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앱 개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사업자등록 후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BBB”라는 앱 개발업을 통해 월 OOO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동사업자 ccc 명의의 사업용계좌(OOO은행, 321-068*--***)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계좌의 2020.7.24.부터 2023.8.21.까지 입금내역(결산이자 제외)은 다음 <표6> 기재와 같다. <표6> ccc 명의 “BBB”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내역 ㅇㅇㅇ (바) 청구인은 1999년 9월생으로, 쟁점주택 취득당시 만20세, 양도당시 만22세였고 미혼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른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철거되는 건물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로 확정되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서울특별시가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을 독립된 1세대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인의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제8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로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중위소득의 40% 이상(2020년 기준 1인 가구 OOO원/월)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유지ㆍ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만22세의 미혼이었고, 2020년 7월경 “BBB”라는 상호의 웹 개발업의 개인사업자로 등록은 하였으나 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BBB의 사업용 계좌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모 bbb로부터 입금된 내역을 제외하면 수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중위소득의 40% 이상(2020년 기준 1인 가구 OOO원/월)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유지ㆍ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독립된 1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서울특별시의 공적견해표명이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그러나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한 특별공급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 실제로 철거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를 요건으로 하나,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단위를 전제로 하고 예외적으로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 주택을 유지․관리하면서 독립생계가 가능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다르므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서울특별시가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주민등록상으로 세대가 분리된 세대주이고 수용되는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주장과 같은 비과세관행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두2858 판결 참조)인데, 공익사업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8까지, 제99조, 제99조의2 및 제99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5)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 제5조[공급대상] ①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자는 특별공급신청일 현재 철거되는 건물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로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와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특별공급 대상자
2. 특별공급 요건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을 위한 열람공고일 이후에 비 주거용 건축물을 주거용도로 변경한 경우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이후 신규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건물이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그 소유자에 대한 국민주택등 특별 공급은 제1항의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특별공급이 완료되고 남은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1조[공급결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주택소유여부를 전산조회한 후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대상자를 확정한다. 제12조[입주주택의 결정] ① 제11조에 따라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에 대한 입주주택(주택의 동 호수)의 결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공급가능한 물량 한도 안에서 자체계획에 따라 하되, 추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주택이 결정되면 특별공급대상자에게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