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와 거래처 대표이사 등의 진술과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구매대행수수료와 관련한 매입거래에 있어 제출한 정산서 등은 청구법인 등이 작성한 자료로 그 외 객관적인 증명서류없이 해당 서류만으로 쟁점구매대행수수료의 실제 지급사실과 그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와 거래처 대표이사 등의 진술과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구매대행수수료와 관련한 매입거래에 있어 제출한 정산서 등은 청구법인 등이 작성한 자료로 그 외 객관적인 증명서류없이 해당 서류만으로 쟁점구매대행수수료의 실제 지급사실과 그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하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과 면세점 및 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상호 간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 또는 수취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각 하위여행사는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계약에 따른 자신의 역할(모객 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실제 상품을 구매하고, 동 매출 전산자료를 기초로 면세점에서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면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정산서로 페이백 수수료도 확정되며 동 금액에 대한 송·수금 역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다) 청구법인은 상하위 사업자와의 따이공 거래와 관련한 모객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산서,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을 세무조사 시 모두 제출한바, 이러한 거래증빙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2) ① 사업구조상 쟁점구매대행수수료의 대부분이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따이공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따이공 모집책이 지정한 하위여행사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을 근거로 조사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점, ③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관련 매입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논리적이지 않은 점, ④ 타 조사청의 다른 여행사 조사 시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부인하더라도 해당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구매대행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가)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면 면세점에서 여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해당 수수료 대부분이 다시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따이공에게 지급된다는 사실관계는 처분청 등 모든 과세관청에서 인정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구매대행업은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국내 면세점들은 약정에 따라 구매 금액 중 일정액을 따이공을 모객한 여행사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따이공들에게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면세점은 인원수나 구매액에 비례하여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의 사업구조는 면세점과 직접 계약할 수 없는 여행사들이 직접 또는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을 모객하여 상위여행사로 송객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다. 또한, 각 여행사들이 지급받은 페이백 수수료 중 각 여행사들에 귀속되는 부분은 미미하며, 대부분의 수수료가 따이공을 직접 모객한 최하위여행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따이공에게 지급된다. 청구법인과 같은 중간단계 사업자는 면세점 또는 상위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와 하위여행사에 지급한 수수료의 차액만 취득하는바, 실제 청구법인에 귀속되지 않은 이익까지 청구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에 반하는 지나친 처사이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따이공 모집책이 지정한 하위여행사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것을 근거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세무조사 시 작성된 C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표1>과 같이 따이공 모집책(OOO과 OOO)이 지정한 여행사에 돈을 송금하였고, 그에 따라 전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이를 근거로 조사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표1> C의 심문조서(발췌) 문: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로부터 작성일자 기준 2018.1.19.부터 2018.2.28. 까지 총 7매, 합계 OOO원(부가세별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답: 위쳇에서 따이공 모집책(OOO)이 지정한 주식회사 A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A로부터 전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습니다. 문: 주식회사 A(대표 OOO)와는 어떤 사이인가요? 답: 저는 모르는 사람이고, 따이공 모집책이 지정한 회사입니다. 문: 청구법인이 ㈜OOO여행사로부터 작성일자 기준 2018.2.28. 총 1매, 합계 OOO원(부가세별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답: 위쳇에서 따이공 모집책(OOO)이 지정한 ㈜OOO여행사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그에 따라 ㈜OOO여행사로부터 전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습니다. 문: ㈜OOO여행사는 어떻게 누구의 소개로 알게 된 회사인가요? 답: 저는 모르는 사람이고, 따이공 모집책이 지정한 회사입니다. 문: 청구법인이 ㈜OOO여행사 OOO지점으로부터 작성일자 기준 2018.3.31. 총 1매, 합계 OOO원(부가세별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답: 위쳇에서 따이공 모집책(OOO)이 지정한 ㈜OOO여행사 OOO지점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그에 따라 ㈜OOO여행사 OOO지점로부터 전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습니다. 문: ㈜OOO여행사 OOO지점은 어떻게 누구의 소개로 알게 된 회사인가요? 답: 저는 모르는 사람이고, 따이공 모집책이 지정한 회사입니다.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근거는 각 하위여행사가 아닌 따이공 모집책으로부터 따이공을 송객받았으나, 따이공 모집책이 아닌 따이공 모집책이 지정한 하위여행사로에 대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되짚어 살펴보면 위 내용은 처분청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고, 해당 거래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었으며, 결국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되지 않고, 따이공 모객 거래에 대한 대가로서 지출된 비용이라는 것 또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구매대행수수료는 청구법인의 따이공 모객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의 정의에 부합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을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으나, 관련 매입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비논리적이다 세무조사 결과 조사청은 면세점과의 매출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반면 상위·하위여행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면세점 매출뿐 아니라 상위여행사의 매출 또한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본 반면, 매입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뿐만 아니라 면세점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 또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상거래상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이와 대응되는 매입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바,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와의 거래로 지급받은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인식한 것은 부인하지 않으면서 해당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하위여행사에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본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지급받은 수수료 대부분이 하위여행사를 통하여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구조상 매출과 직접 대응하는 매입원가에 해당하므로 쟁점구매대행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라) 청구법인과 동일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타 여행사의 조사 결과 부가가치세법상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선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따이공들은 어느 특정여행사에 계속하여 종속되는 가이드나 직원 신분이 아니고, 이들 따이공들은 가이드와 또는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 대표와의 친분에 따라 모객여행사를 수시로 변경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페이백 수수료를 분배해주는 여행사를 찾아가 면세점 물품 구입 후 페이백 수수료를 해당 여행사에서 현금 등으로 지급받으면 그만인 사람들이다. 따라서 영업구조상 따이공들에 대한 자료는 따이공을 직접 모객한 여행사에서만 관리될 뿐 청구법인과 같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을 송객받은 여행사의 경우에는 따이공들에 대한 원시자료란 있을 수 없고, 단지 이들이 구매한 상품내역에 대한 정산서와 대금지급증빙,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만이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 또한 하위여행사들과 따이공 관련 사업협력계약에 의해 따이공을 하위여행사로부터 송객받아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에 송객하였으며, 따이공의 구매액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지급이 시작된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 관련 당사자 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및 자금의 흐름에 따른 송금내역 그리고 따이공의 구매내역정산서 등을 통해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및 불복청구 과정에서 모든 거래처에 대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별로 관련 정산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성실하게 제출한바, 쟁점구매대행수수료는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더욱이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은 약 9.57%로 청구법인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타 여행사의 매출총이익률보다 높고, 해당 매출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수수료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전액 하위여행사에 지급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상위·하위여행사와 가공거래를 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전혀 없다. <표2> 2018년 타여행사와의 매출총이익률 비교 (단위: 원, %) 구분 청구법인 (2018.1기) ㈜OOO여행사 (2018.1기) ㈜OOO 여행사 (2018.1기) ㈜OOO홀딩스 (2018.2기) 당초매출 OOO OOO OOO OOO 당초매입 OOO OOO OOO OOO 매출총이익 OOO OOO OOO OOO 매출총이익률 9.57 4.61 6.08 6.86 또한 청구법인과 동일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타 여행사의 경우 세무조사에 의하여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관련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였다(조심 2020구411, 2020.9.8., 조심 2020서1592, 2021.2.15., 외 다수). 청구법인은 업종의 특성상 면세점에서 지급한 수수료는 여행사를 통하여 상당부분 따이공에게 귀속되며 대략 5%∼6% 정도의 수수료만이 여행사에 귀속되고, 청구법인의 수수료는 타 여행사의 수수료율과 비교하여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입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처분청은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 2008.1.31. 선고 2007구합499 판결)의 판례를 인용하여 매출이 매입에 비해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손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해당 판결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8.10.10. 선고 2008누983 판결)에서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선금급을 송금하고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해당 공급가액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유사 심판례(조심 2019부2116, 2020.2.3.)에서도 ‘원재료 수술부의 정확성 및 현금 지급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하여 쟁점원재료를 실제 매입하였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청구법인도 마찬가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1심 법원까지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었으나, 이와는 별개로 쟁점구매대행수수료는 사업구조, 모집책의 요청, 계좌이체내역, 관련 정산서 등을 통해 실제 매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4.25. 선고 2021구합60892 판결)은 청구법인과 쟁점하위여행사와의 거래가 가공인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 관한 것으로 위 사건과는 별개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안이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구매대행수수료를 따이공에게 지급한 페이백 수수료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 서울행정법원 2023.4.25. 선고 2021구합60892 판결 발췌 (생략)
(1)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상위 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여행사가 면세점에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위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직접 따이공에게 지급할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이때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를 두게 된다면 이를 통해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수수료 부분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면세점 이하 상위 여행사에서부터 최하위 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형태로 이 사건 거래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생략) 결국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면세점으로부터 수취한 송객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따이공에게 지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목적으로 다른 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수료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내용에 의하더라도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에 있어 각 사건별로 사실관계가 모두 상이함에 따라 사건별로 각각 판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타 여행사와 청구법인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상이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타 여행사는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하며, 다른 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고 있어 청구법인과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른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타 여행사와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타 여행사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은 청구법인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이미 기각으로 결정(조심 2019서3917, 2020.10.19.)된 바와 같이 그 사실이 인정되었다. <표4>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9서3917, 2020.10.19.) 발췌 청구법인은 OOO 모객책들을 쟁점하위여행사의 대리인이라 믿고 이들이 모객한 OOO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금액에 따라 정산한 수수료를 쟁점 하위여행사에 송금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 주장하나, (중간 생략)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불복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23.4.25. 선고 2021구합60892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표5> 서울행정법원 2023.4.25. 선고 2021구합60892 판결 발췌 (생략)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생략)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이 따이공 모객, 송객 용역과 관련하여 가공거래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들에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취소된 판결들을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다른 결론의 판결들도 존재하고 무엇보다도 가공거래인지 여부는 해당 사건마다 각 여행사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판결들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처럼 쟁점거래에 대한 조세심판원과 서울행정법원의 사실판단 및 결정에 근거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진행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D과 관련인인 E, C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었고, 쟁점하위여행사의 대표자가 쟁점매입거래가 가공임을 진술한 바 있다. <표6> 심문조서의 세부내역(발췌) 대표이사 D의 진술 내역
○ 사업의 개요 관련
• 청구법인 외 사업이력은 없으며 딸(E)이 사업자등록을 대행
• 청구법인 법인설립 시 자본금 OOO원을 법무사 사무실에서 입금하였으나 설립 후 다시 인출하였으며 법무사 수수료 OOO원만 지급(실질적 자본금 없음)
• 현재 실제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곳은 OOO 사무실이며, OOO 사무실에 청구법인의 명판 및 법인도장이 있음
• 부가세 신고는 C이라는 사람이 대행함
○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 이호여행사가 A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는 C이 해당 일을 하여 대표자 D은 알지 못함
• OOO여행사 및 OOO여행사 OOO지점에 대해서도 C이 해당 일을 하여 대표자 D은 알지 못함
○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 B 등 매출처에 대해서도 C이 해당 일을 하여 알지 못함
○ C에 대해
• 직접 만난 적은 없고, 딸 친구의 지인으로 C이 누구인지 알지 못함 C의 진술내역
○ 매입처 A를 알지 못하며 따이공 모집책이 지정한 회사로, A와 맺은 계약서, 거래명세서, 지급증빙은 일체 없음
○ 매입처 OOO여행사와 OOO여행사 OOO지점을 알지 못하며, 상기 여행사와 맺은 계약서, 거래명세서, 지급증빙은 일체 없음
○ 따이공 모집책의 인적사항 또한 일체 알지 못함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입처인 OOO여행사 및 OOO여행사 OOO지점은 ① 가공거래임을 대표자가 직접 시인하였고, ② 입금액은 인출하여 나눠가졌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고액의 체납 발생 후 폐업하는 등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또한, A의 대표자는 ① 무자력으로, ② 자본금의 납입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③ 고액의 체납 발생 후 폐업하는 등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법인세법은 손금의 범위에 대해 제19조 제2항에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실물거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손금을 부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06.11.29. 선고 2006두15851 판결)하였으며, 더불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밝혀졌고,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사대금을 손금부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41015 판결)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법원에서는 ‘통장인출내역을 근거로 실지 매입을 주장하나, 실거래처 증빙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성명불상의 거래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금액을 손비에서 제외할 경우 매출액 대비 재료비가 다른 사업연도에 비하여 낮아진다는 사정만으론 실지매입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단지 매출이 매입에 비해 과다하다고 하여 손금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부산지방법원 2008.1.31. 선고 2007구합499 판결)하였다. 조세심판원에서도 ‘거래처 대표자가 4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진술하고,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조심2011서3339, 2011.11.17.)한 바 있으며, ‘조사 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사실이 유통과정 추적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거래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국심 2006중3262, 2006.12.8.)하였다. 위 판례 등에서 실제 거래없이 가공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상당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이 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해석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는 매입공제(손금)를 받기 위해 허위업체로부터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하였다는 사실관계가 법원 및 조세심판원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출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증빙이 없어 손금 역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매출이 매입에 비해 과다하다고 주장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증빙은 신뢰할 수 없음이 조세심판원 및 법원의 판례 등에서 확인되었고, 부산지방법원의 판례(부산지방법원 2008.1.31. 선고 2007구합499 판결)와 같이 단지 매출이 매입에 비해 과다하다고 하여 사업 관련으로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이 없다면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항변에 답변한다. 선행 사건의 판례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었으므로 실제 용역이 없는 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임에 반하여, 본 건은 실제 용역의 수수가 없었음이 조세심판원 및 1심 법원에서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가 달라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이며, 청구법인은 또한 타 여행사 조사를 원용하며,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부인하더라도 쟁점구매대행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나, 선행 사건의 판례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실제 용역의 수행여부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므로 타 세무조사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 OOO 각사업연도소득금액 OOO OOO 이월결손금 OOO OOO 과세표준 OOO OOO 세율 OOO OOO 산출세액 OOO OOO 가산세액
• OOO 기납부세액 OOO OOO 차가감납부(고지)할세액 OOO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A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조사 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OOO여행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OOO여행사 OOO지점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B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조사청의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는바,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E에게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따른 벌금 OOO원의 각 통고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과 E은 2019.7.31. 위 벌금을 각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D은 쟁점매입거래가 C에 의해 진행되어 자신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C은 청구법인이 쟁점하위여행사들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는 위챗(휴대폰 메신저)에서 따이공 모집책(성명: OOO과 OOO)이 지정한 쟁점하위여행사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였으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하위여행사와의 계약서, 거래명세서, 지급증빙 등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OOO여행사 대표이사인 OOO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OOO여행사는 따이공을 소개하는 업무를 하지 않았고, OOO여행사 및 OOO여행사 OOO지점과 청구법인과의 거래 관련 자료는 없으며, OOO여행사 및 OOO여행사 OOO지점은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9.10.4. 쟁점거래 관련 가공세금계산서 혐의에 대해 우리 원에 심판청구(조심 2019서3917)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0.12.30. 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심판청구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은 <별지2> 기재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A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와 수수료 정산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2021.4.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으며(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892), 2023.4.25. 기각으로 선고되자 2023.5.9.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아래 <표8>의 사업협력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A와의 계약기간은 2018.1.1.부터 2019.12.31.까지이고, 청구법인은 A에게 매월 협의된 수수료율로 계산한 유치수수료(매입거래금액)를 지급하여야 하며, 청구법인과 A의 역할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표8> A와의 사업협력계약서 사업협력계약서 청구법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A(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 사업을 영위해 나가면서 협력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 계약을 체결한다.(생략) 제4조[갑의 역할과 의무] ① “갑”은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을”이 위치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갑”의 인바운드 플랫폼과 연계된 대한민국 내 관광 및 쇼핑정보를 알선한다. 제5조[을의 역할과 의무] ① “을”은 외국인 관광객이 “갑”의 인바운드 플랫폼에 따라 관광 및 쇼핑을 하도록 안내・알선 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① "갑"은 "을"에게 면세점 등으로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실적이 기재된 매출전산자료 및 송객수수료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을 전달받아 통지한다.
② 전항 매출전산자료 및 송객수수료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에 이의가 없는 경우 송객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갑”과 “을” 사이에 협 의된 유치수수료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에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실적을 곱하여 산정한 유치수수료는 확정되고, “을”은 “갑”에게 유치수수료를 청구(세금계산서)한다. 유치수수료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을”은 제1항 기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유치수수료가 확정된 이후 반품이나 누락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유치수수료는 다시 정산하기로 한다.(이하 생략)
(6)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여행사와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여행사의 계약 내용은 OOO여행사가 수행하는 행사에 대한 면세점 등 수수료수입을 청구법인이 대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커미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고, 청구법인과 OOO여행사와의 계약기간이나 청구법인의 대행수수료율 및 청구법인과 OOO여행사의 역할과 의무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림1> OOO여행사와의 사업협력계약서 OOO
(7)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쟁점하위여행사에게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정산서, 쟁점하위여행사에게 이체한 금융증빙을 정리하면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정산서, 은행거래내역 대조표 (단위: 천원) 상호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정산서 은행거래내역 (출금계좌: 기업 OOO) 일자 공급가액 공급대가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상대방계좌 A 2018.1.19. OOO OOO 1월 OOO 2018.1.22. OOO 기업 OOO 2018.1.24. OOO OOO 2018.1.24. OOO 2018.2.7. OOO OOO 2018.2.7. OOO 2018.2.8. OOO OOO 2018.2.8. OOO 2018.2.13. OOO OOO 2018.2.13. OOO 2018.2.28. OOO OOO 2월 OOO 2018.2.28. OOO 2018.2.28. OOO OOO 2018.3.7. OOO 2018.3.12. OOO 소계 OOO OOO 소계 OOO 소계 OOO OOO여행사 2018.2.28. OOO OOO 2월 OOO 2018.3.9. OOO 국민 OOO OOO OOO지점 2018.3.31. OOO OOO 3월 OOO 2018.3.22. OOO 신한 OOO 2018.4.10. OOO 소계 OOO 합계 OOO OOO OOO OOO
(8) 처분청에서 제출한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NTIS)에 따르면 쟁점하위여행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직권으로 폐업처리 되었고,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시 국세가 체납되어 있었으며, 과세관청에 의해조세범 처벌법및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되었는바, 각 내역은 아래 <표10>, <표11>, <표12>와 같다. <표10> 쟁점하위여행사 폐업 현황 상호 폐업일자 폐업 종류 직권폐업 처리일자 직권폐업 사유 A 2018.5.10. 직권 2018.5.11. 사업자 불분명(송달불능, 대표자 통화) OOO여행사 2018.6.30. 직권 2018.8.24. 사업장 없음(임대인 확인) OOOOOO지점 2018.4.5. 직권 2018.4.12. 실질적 사업 미영위(현장 확인) <표11> 쟁점하위여행사 체납내역 (단윈: 원) 상호 건수 체납액 귀속 세목 A 5 OOO 2017 ∼ 2018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OOO여행사 6 OOO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지점 1 OOO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표12> 과세관청의 쟁점하위여행사 고발 내역 상호 고발일자 고발 대상기관 고발 사유 A 2018.12.10. 인천지방검찰청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OOO여행사 2019.2.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OOOOOO지점 2019.3.0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수수한 수수료는 실제 용역의 제공이 존재하는 거래이고, 처분청은 매출은 인정하고 있으며, 대금 지급 내역이 명백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쟁점구매대행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에서 청구법인이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미 기각결정(조심 2019서3917, 2020.10.19.)을 하면서, 처분청이 쟁점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 였고, 비록 청구법인이 금융거래를 통해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는 하나, 쟁점하위여행사들은 모두 쟁점거래 관련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하였고, 과세관청에 의해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 E, C, 거래처 대표이사의 진술과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구매대행수수료와 관련한 매입거래에 있어 제출한 정산서 등은 청구법인 등이 작성한 자료로 그 외 객관적인 증명서류없이 해당 서류만으로 쟁점구매대행수수료의 실제 지급사실과 그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계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별지2> 선결정례(조심 2019서3917, 2020.10.19.)상 사실관계 등
① 각 여행업자가 모객한 따이공의 구매력과 판매상품에 따라 송객수수료율을 차등 적용
② 상품구매내역서(정산서)를 토대로 송객수수료를 최상위여행사에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③ 판매한 상품이 반품되는 경우 따이공에게 구매금액을 환불하며, 최상위여행사에 지급한 관련 송객수수료 환수 최상위 여행사 (청구법인)
① 면세점과 따이공 모객용역에 대한 계약을 직접 체결하며, 모객인원수, 구매액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 수취
② 송객수수료 에서 일정 수수료를 차감하고 페이백금액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③ 반품이 발생할 경우 면세점에 관련 수수료를 반환할 책임이 있고, 다음 단계 여행사로부터 관련 수수료 환수 상위 여행사
① 규모의 경제로 인해 면세점과 직접 계약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최상위여행사에 따이공 모객용역 제공
②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모객용역을 제공받으며, 최상위여행사 에서 지 급받은 수수료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한 후 하위여행사에 지급
③ 반품이 발생할 경우 최상위여행사에 관련 수수료를 반환할 책임이 있고, 하위여행사로부터 관련 수수료 환수 최하위 여행사
① 직접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 더 많은 수 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상위여행사와 계약 후 따이공 모객용역 제공
② 상위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정 부부을 차감한 후 모객한 따이공들의 구매액 등에 상응하여 현금 등으로 지급
③ 반품이 발생할 경우 상위여행사에 관련 수수료를 반환할 책임이 있고, 따이공에게 지급한 수수료 환수 구매 대행업자 (따이공) 지리적 이점 등의 이유로 한국 면세점에서 많은 상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구매액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최하위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음(페이백)
(2) 청구법인은 2016.6.1. 서울특별시 중구 OOO 소재 사업장 에서 개업한 후, 2017.3.3.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하였다가 2017.10.27. 사업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2>,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표3>과 같다. <표2>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2018년) 매출 매입 차가감 납부할세액 공급가액 세액 공급가액 세액 제1기 예정 OOO OOO OOO OOO OOO 제1기 확정
• - OOO OOO OOO 합계 OOO OOO OOO OOO OOO <표3>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과세 기간 업체명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매입 쟁점거래 해당여부 과세표준 세액 공급가액 세액 2018.1기 예정 ㈜OOO OOO OOO
• - 부 OOO OOO OOO
• - 부 ㈜OOO OOO OOO
• - 부 OOO㈜ OOO OOO
• - 부 B OOO OOO
• - 여 A
• - OOO OOO 여 OOO 여행사
• - OOO OOO 여 OOO지점
• - OOO
• 여 기타
• - OOO OOO 부 소계 OOO OOO OOO OOO 2018.1기 확정 기타
• - OOO OOO 부 소계
• - OOO OOO 합 계 OOO OOO OOO OOO (단위: 원)
(4)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표4>와 같다. <표4>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원) 구분 2018년 제1기 증감 신고 경정 과세표준 OOO OOO OOO 매출세액 OOO OOO OOO 매입세액 OOO OOO OOO 납부세액 OOO OOO OOO 기납부세액 OOO OOO
• 가산세 OOO OOO OOO 고지세액
• OOO OOO
(5) 청구법인 측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하위여행사 중 A와 2018.1.1.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사업협력계약서 청구법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A(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 사업을 영위해 나가면서 협력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 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갑의 역할과 의무] ① “갑”은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을”이 위치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갑”의 인바운드 플랫폼과 연계된 대한민국 내 관광 및 쇼핑정보를 알선한다. 제5조[을의 역할과 의무] ① “을”은 외국인 관광객이 “갑”의 인바운드 플랫폼에 따라 관광 및 쇼핑을 하도록 안내・알선 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① "갑"은 "을"에게 면세점 등으로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실적이 기재된 매출전산자료 및 송객수수료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을 전달받아 통지한다.
② 전항 매출전산자료 및 송객수수료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에 이의가 없는 경우 송객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갑”과 “을” 사이에 협 의된 유치수수료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에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실적을 곱하여 산정한 유치수수료는 확정되고, “을”은 “갑”에게 유치수수료를 청구(세금계산서)한다. 유치수수료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을”은 제1항 기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유치수수료가 확정된 이후 반품이나 누락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유치수수료는 다시 정산하기로 한다. (나) 청구법인과 A의 2018년 2월분 정산서 총괄분 및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정산서상 ‘매출’은 A가 모객한 따이공이 OOO에서 구매한 금액(OOO 전산자료)이고, ‘인센’은 A와 사전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A에 지급한 모객수수료이다. <2018년 2월 A 정산서 총괄분> OOO <2018년 2월 정산서 세부내역> OOO (다) 청구법인과 동일한 최상위여행사인 OOO, 중하위여행사인 OOO에 대한 검찰청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OOO,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64054호, 2019.11.27.>
(6) 처분청 측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대표이사 D 심문조서 요지
(7) 청구법인은 청구법인보다 매출규모가 더 큰 A가 청구법인 을 상위여행사로 한 이유에 대해, A는 OOO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청구법인을 상위여행사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따이공 모객책들을 쟁점하위여행사의 대리인이라 믿고 이들이 모객한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금액에 따라 정산한 수수료를 쟁점하위여행사에 송금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은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쟁점거래 관련 모든 업무를 자신의 딸 E의 지인 C이 수행하여 자신은 세금계산서 수수 경위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을 실제 운영한 E은 C이 모객책들과 중국 인터넷 사이트(OOO)에서 따이공 모객영업을 해보겠다고 먼저 제안하였으며, 2017년 12월경에는 자신의 출산이 임박하여 외부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청구법인의 통장, 인감, 공인인증서의 관리를 C에게 맡겼다고 진술한 점, C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E에게 휴대폰 메신저(위챗)를 통해 쟁점거래의 매출액만을 통지하였고, 쟁점하위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서, 거래명세서, 지급증빙은 없다고 진술한 점, 쟁점하위여행사들은 모두 쟁점거래 관련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C이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돌려받길 원하는 따이공을 중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직접 모집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단지 국내 면세점으로부터 보다 많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B를 통하여 수수료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B에 발행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69-1은 건설용역의 공동수급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이므로, 청구법인이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거래에는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