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지급될 2010년 당시 쟁점부동산 지분을 양도한 양도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자녀로서 청구인은 그 당시 양도인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이 지급될 2010년 당시 쟁점부동산 지분을 양도한 양도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자녀로서 청구인은 그 당시 양도인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로서 임차인의 명도비에 대해 공동책임(부담)이 있다.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제1항은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지)하거나 처분(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민법 규정을 따라야 하는바,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쟁점부동산 지분을 양도할 당시 임차인인 ㈜E에의 명도비 지급 의무와 부실한 임차인의 명도를 조건으로 하는 지분 양수법인들과의 계약행위는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물론이고 청구인에게도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공동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들과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공동으로 ㈜E에게 OOO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는 A이 ㈜E와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에 따를 경우에도 확인되며, 다만 등기상 청구인의 지분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이연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2) 2018년 합리적으로 개정된 세법에 따라 명도비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당연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이사비용 등의 명도비용이 임대사업자의 사업소득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필요경비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한다는 예규(서면소득 2015-232, 2015.3.5.)를 존중하여 쟁점부동산 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는바, 명도비용에 대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 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 이 되어오던 중 (판례는 양도소득세의 필요비용으로 인정되었음), 2018.2.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5항 제1호 라목에서 “매매계약에 따른 인 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조세심판원도 명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조심 2017서4960, 2018.5.3., 조심 2017부4707, 2017.12.26.).
(3) ㈜E에게 지급된 OOO원은 적정한 것이고, ㈜E는 동 금액에 대해 적법하게 법인세 신고를 이행하였다. ㈜E는 2007년 9월 쟁점부동산 1층에서 서양식에 와인 등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을 개시한 후, 2011년 ㈜F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8.2.29.부터 같은 쟁점부동산 5층에 와인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지점(G)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서울특별시 OO구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데, ㈜E가 개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총비품가액은 OOO원, 인테리어 냉장시설 등 총시설장치가액은 OOO원 합계 OOO원으로, 감가상각비 공제 후의 장부상 비품가액은 OOO원, 시설장치가액은 OOO원 합계 OOO원이었는바, 당초 임대차계약을 조기 종료하고 임차인을 명도하는 조건이므로, ㈜E에게 지급한 OOO원은 경제적ㆍ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고, ㈜E도 지급받은 OOO원을 장부에 잡이익으로 정상적으로 계상함으로써 적법하게 법인세 신고를 이행하였다.
(4) 명도비는 자본적 지출 성격의 필요경비이므로 이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어디에서도 필요비용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임대소득이 부실한 임차인과의 계약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다 나은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새로운 매수인과의 매매조건에 따라 실제 발생한 명도비용은 건물 임대수익의 증가 및 실질적인 건물 가치의 증가, 다른 임차인들의 이용 편의(2011년 중 1층 해당 자리에 OOO 등을 유치함)를 위해 소요된 자본적 지출 성격의 필요경비임에도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비용으로 인정받고 청구인은 인정받지 못한다면 공평성 및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2018년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 및 ‘명도비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이 지급될 2010년 당시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양도한 양도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청구인은 그 당시 양도인이 아니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2018년 쟁점부동산 지분 양도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양수받은 주식회사 D와도 관련이 없다. 또한, H이 특수관계법인인 임차인과 작성한 합의서 내용에는 “쟁점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시설물ㆍ기타 영업권 등의 손해배상금 및 명도비용 등의 명목으로 보상비용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 쟁점금액의 지급사유를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의 ‘양도계약 성사’의 목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고,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와는 관련이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0년 당시 쟁점금액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공동소유자로서의 분담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2010년 당시 쟁점부동산의 공동지분소유자이었던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의 분담책임 존재 여부 또는 지급의 적정성을 논하기에 앞서 쟁점금액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지분 양도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입증이 필요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거나 주장하지 않고 있고, 조사청 또한 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주장하나, 동 내용은 이 건 쟁점과는 관련이 없다.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들의 2010년 쟁점부동산 지분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 공제 사실을 언급하였으나, 쟁점금액 지급 당시 양도자가 아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사유를 찾을 수 없고, 2018.2.1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의 내용과 관련한 청구주장 또한 이 건 쟁점과는 관련 없는 일반적 내용으로서, 쟁점금액 지급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지분 양도와의 ‘직접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3)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자본적 지출’ 성격의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나, 앞서 언급한 합의서상 ‘쟁점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보상비용’ 등의 내용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제),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1)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A과 ㈜E 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합의서(후술 <별지> 참조)를 제출한바, 그 일부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A이 ㈜E와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일부) (갑) 회사명: A 주 소: 서울특별시 OO구 OOO 대표자: 청구인 외 3 (을) 회사명: ㈜E 주 소: 서울특별시 OO구 OOO 대표이사: I 1) “갑”은 쟁점부동산 지상 1층에 위치한 “을”의 사업장에 대하여 “갑” 소유의 동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① “을”의 시설물, 기타 영업권 등의 손해배상금 ② “을”의 명도비용 등의 명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한다. 2) 보상금을 받은 후 “을”은 “갑”에게 일체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묻지 아니한다.
• 다 음 -
□ 총 퇴거 보상비용: 금 OOO원정
□ 1차 보상비용 지급일: 2010.10.1. 보상금액: 금 OOO원정
□ 2차 보상비용 지급일: 2010.10.30. 보상금액: 금 OOO원정 2010.9.10. (이하 생략) (2) 상기 합의서 작성 당시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지분 OOO%를 보유한 법인[㈜J로 2019.11.1. 상호가 ㈜K로 변경됨]이 ㈜E의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E는 2013.1.14. 청구인의 자녀 L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등기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 관련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는 A의 사업용계좌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들이 쟁점부동산 지분을 양도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로서 그들과 공동의 책임으로 명도비 지급 의무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이 지급될 2010년 당시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양도한 양도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청구인은 그 당시 양도인이 아닌 점, A과 ㈜E 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합의서 외에 쟁점금액을 ㈜E에게 지급하지 않았더라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당시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양수법인들과 작성한 계약서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 인의 쟁점부동산 지분 양도 관련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