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10105 선고일 2024.03.20

쟁점감정평가액 산정 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가격산정기준일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1.3. 사망한 망 A의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OOO 외 1필지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상속부동산”이라 하고, 주택(부속토지 포함) 부분을 제외한 토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평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22.6.15.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0.17.부터 2023.2.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 및 조사청의 의뢰에 따라 평가기준일(2022.1.3.)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었으므로 4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23.6.28. 청구인에게 2022.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평가기간 종료일(2022년 7월경)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이하 “쟁점단서”라 한다)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나)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은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그 심의 결과를 시가 인정의 근거로 주장할 수 없다. (다) 법원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쟁점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 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6.16. 선고 2023누35380 판결 등).

(2) 쟁점부동산의 경우, 평가기간 종료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가) 서울고등법원은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특히 2019〜2020년경부터 저금리 및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활황,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이 맞물려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한참 상승하는 추세였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3.6.16. 선고 2023누35380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상증법 제60조 제1항이 시가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해 보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객관적인 교환가치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3.1.20. 선고 2021구합72291 판결). (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가격변동의 사정이 있었다.

1. 2022년 7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기준금리가 1.75%p 상승하였는바, 이는 2000년 이후로 가장 빠르고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2)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하는 OOO 중대형 상가의 자본수익률은 2022년 1․2분기 대비 2022년 3․4분기에 3배 이상 하락하였다.

3. 서울특별시 OOO의 지가변동률은 2022년 10월부터 전월대비 계속 하락하였고, 2022년 11월 전국 지가변동률(-0.005%)은 2010년 10월 이후 12년 1개월만에 하락하였다.

4. 쟁점부동산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9년 이후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3년에는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5.48%)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감정가액평가서상 감정가액은 ‘기준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은 평가액 산정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가) 쟁점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재산현황 및 이용상황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가격변동에 직접 영향을 미칠만한 주위환경의 변화도 없으며, 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일 당시와 감정평가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감정가액평가서상 감정가액은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은 감정가액 산정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감정가액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비교표준지의 공시기준일 현재 공시지가(2022.1.1. 기준)×시점수정치(2022.1.3. 기준)×지역요인비교치×개별요인×그 밖의 요인 보정치”로 계산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시점수정치는 공시지가 기준일(2022.1.1.)부터 상속개시일(2022.1.3.)까지의 지가변동률(국토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동일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이 적용․반영된 것이다. 결국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2022.1.3.)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2) 상속부동산은 OOO 인근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물(지하2층∼지상8층) 및 토지로 사용승인일은 2005.1.5.이고, 지하2층부터 지상7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쟁점부동산), 지상8층은 주택으로 구분된다. <그림1> 상속부동산 전경 ㅇㅇㅇ

(3) 조사청은 A평가법인과 B평가법인㈜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회신받은 후, 그 감정평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 신청을 하였고, 청구인도 감정평가법인 OOO와 ㈜C평가법인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회신받은 후, 그 감정평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 신청을 하였다.

(4) 평가심의위원회는 조사청과 청구인이 각각 시가인정 심의신청한 감정가액에 대해 2023.2.27.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다. (5) 청구인은 평가기간 종료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아래 <표5>와 같이 가파른 폭으로 상승하였고, 이는 쟁점부동산과 같은 꼬마빌딩의 매매가액 등에 바로 반영된다고 주장한다. <표5> 한국은행 기준금리 (단위: 연 %) 000 (나) 청구인은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가 증가하고 거래량이 줄면서 꼬마빌딩의 매매가격이 2022년 9월을 고점으로 꺾이면서 가격 및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는 내용의 언론기사를 제출하였다. (다)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한 2022년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조사자료에 따르면, OOO 인근 중대형 상가의 자본수익률은 아래 <표6>과 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OOO의 2022년경 지가변동률은 아래 <그림2>와 같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부동산의 표준지 공시지가 및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 변동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6) 쟁점단서와 관련된 법령의 주요 개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14.2.21.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요건 중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내일 것”에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3 간추린 개정세법(252쪽)”에 따르면, 이는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9.2.1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쟁점단서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가기간이 연장되었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 간추린 개정세법(161쪽)”에 따르면, 이는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이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려면, 평가기간 종료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의 가격이 변동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어야 하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명백하게 확인되기에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특정 법률규정에서 사용된 용어를 그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해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적인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어 일정한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겠으나(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주장에 따른 해석이 법령해석상 명확한 개념으로서,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조세형평성, 신고 및 집행관행 등 다른 개념 및 사정을 고려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바, 그렇다면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쟁점단서가 규정하려는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기 위해 가능한 한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서도, 나아가 그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 제ㆍ개정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그 목표에 맞는 타당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쟁점단서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더라도, 쟁점단서에 따른 판단기간의 기산일은 하나의 일자(평가기준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만료일은 두 개의 일자(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작성일)로 규정되어 있어, 만료일을 어느 하나의 일자로만 한정하여 해석하기 명확하지 아니한바, 법률인 상증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시가평가의 원칙(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에 따라 합목적적인 제한․해석이 어느 정도 불가피함을 고려하면, 쟁점감정가액에 대한 시가인정은 무엇보다 그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대변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쟁점감정가액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한 날(단, 소급감정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기간 내에 작성될 것이 요구된다)에 해당하는 반면, 가격산정기준일은 실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감정가액을 산정하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가격산정기준일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가격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대변하여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 건 감정평가과정을 통해 산정된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 및 조사청의 의뢰를 받은 4개의 감정기관에서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한 4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당 4개의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었으므로, 쟁점단서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서2656, 2023.1.1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②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⑥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제9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라.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⑦ 법 제60조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⑨ 세무서장 등은 제8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용 및 법적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의견제출기한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3)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4조(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대상)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의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2. 영 제49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 중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3.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 이상이지만 담보제공목적 등 시가평가 외의 목적으로 감정을 받은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이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경우

4. 상속ㆍ증여세 외의 타세목 과세목적으로 재산평가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서 영 제49조 및 제54조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5.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이 소액(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금액 미만의 금액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와 세무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여야 하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증명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에 응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다는 점

4. 그 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③ 납세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전까지 본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