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은 배우자와의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10104 선고일 2024.04.15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12.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소재 토지 132㎡ 및 단독주택 191.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2018.3.12.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청구인이 배우자 B(이하 “배우자”라 한다)으로부터 2018.1.12.〜2018.3.12. 기간 동안 총 OOO원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조사청의 조사내용(요약) (단위: 백만원) 구분 내용 금액 비고 자금 운용 부동산 취득 OOO 2018.3.12. 쟁점부동산 취득 (취ㆍ등록세 OOO원 포함) 신용카드 등 사용액 OOO 2017∼2018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금융자산 OOO 2018년말 금융자산 잔액 국세납부 OOO 양도소득세 등 국세 납부 자금운용 계 OOO 자금 원천 보증금 채무 OOO 쟁점부동산 보증금 승계 부동산 양도 OOO 2017.10.27. D토지 양도 소득금액 OOO 2017~2018 소득금액 금융자산 OOO ‘16년 말 금융자산 잔액 현금 수증(자녀) OOO 자녀 C으로부터 현금 수증 현금 수증(배우자) OOO 배우자로부터 현금 수증 자금원천 계 OOO 부족금액 OOO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1.20.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8.2.23.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8.3.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0. 이의신청을 거쳐 2023.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사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OOO원 중 2 017.10.26. 배우자에게 빌려주었다가 2018.1.12. 및 2018.1.16. 반환받은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과 2018.11.29. 청구인의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배우자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한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하고, 쟁점금액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임이 확인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18년 3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약 5개월 전인 2017년 10월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OOO 토지(이하 “D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7.10.25. 잔금 OOO원을 A은행 계좌(110-165-13**)로 수취하였는데, D토지의 잔금 OOO원을 수령할 당시 특별히 사용할 사정이 없어 2017.10.26. OOO원은 정기예금(A은행 200-372-24)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OOO원과 청구인의 예금 OOO원(A은행 251-006-96)을 인출한 합계 OOO원을 부동산 매수를 물색 중에 있던 계약금 등 부동산 취득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정기예금으로 신규 개설(A은행 200-372-**51)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로부터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자, 배우자는 동 계좌를 해지하여 2018.1.1. 2. OOO원 및 2018.1.16. 나머지 반환금액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각각 청구인에게 계좌이체로 반환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중도금과 잔금 마련을 위해 본인의 정기예금(A은행 200-372-****24) OOO원을 중도 해지할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러할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침 배우자가 2018.2.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E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매도하여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어, 우선 배우자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에 사용하였고, 결국 청구인은 2018.11.29. 위 정기예금을 만기일에 OOO원을 해지하여 배우자의 E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함으로써 차입금 OOO원을 상환하였다.

(3) 부부간 일시적인 자금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잠깐의 기간 동안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고, 차용증서 없이 금전소비대차 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가 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은 부부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이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의 자금의 위탁관리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는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6.8.24. 선고 2016두41590 판결 등), 조세심판원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조심 2020전1883, 2021.10.14. 등).

(4)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① 청구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조금 앞서 배우자가 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하여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었던 점, ③ 배우자가 5회에 걸쳐 OOO원을 청구인에게 이체하였고 이 금액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며, 이 중 일부는 배우자의 부동산 처분 대가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은 자금출처 조사 기간 중 OOO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과세된 점, ⑤ 세무조사결과 통지 후 청구인이 조기결정신청을 제출하여 증여세 결정 고지되었으나, 이후 주장을 바꾸어 자금출처 소명 내용 및 확인서 작성 내용을 번복하고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⑥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이체하거나 대신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점 외에 금전대차계약서나 이자 지급 등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로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⑦ 쟁점금액의 원천은 D토지 양도대금이며, 조사청이 이미 자금출처조사 기간 중 D토지 양도대금을 자금출처 입증분으로 인정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면 결과적으로 자금출처 소명금액이 중복으로 인정되게 되는 점 등의 이유로 기각되었는바,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소명은 아래와 같다. (가) (상기 ① 관련) 청구인은 배우자와의 가정생활 중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 및 자녀들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상기 ②ㆍ③ 관련) 청구인의 D토지 매매대금과 배우자의 E아파트의 매매대금은 별개의 거래로 서로 간에 금융거래한 자금흐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다) (상기 ④ㆍ⑤ 관련) 청구인은 조사기간에 쟁점금액은 배우자와의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것이라는 내용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소명내용을 조사청에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확인서 문안을 보내와 날인하여 제출할 수밖에 없었는바, 청구주장을 인정받을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조세불복을 염두에 두기 시작하였다. (라) (상기 ⑥ 관련)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는 금융기관의 비협조로 관련 증빙을 제출할 수 없었으나, 거래은행인 A은행 OOO지점에 다시 부탁을 하여 거래전표와 관련된 은행거래 전산자료를 수령하였는바, 동일한 날짜, 동일한 창구번호, 동일한 금액 등으로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송금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마) (상기 ⑦ 관련) 처분청은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 규정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이의신청에서는 같은 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의 수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증여추정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였기에 청구주장을 인정하면 중복이라고 하나, 이는 증여추정의 방법으로 과세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증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D토지를 양도하고 수령한 잔금OOO원 중 OOO원과 청구인이 본래 소유하던 예금 OOO원을 2017.10.26.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2017.10.26. 청구인의 A은행 계좌(110-165-13**)에서 OOO원이 출금되었으나, 상대 계좌주가 확인되지 않아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같은 날 청구인의 펀드OOO에서 OOO원이 현금 출금되었으나, 동 금액이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되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2018.2.23. 배우자로부터 받은 OOO원 중 OOO원은 2018.11.29. 배우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형식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2018.11.29. 청구인의 A은행 계좌(200-372-24)에서 해지된 OOO원이 현금 출금되어 배우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한 반면, 같은 날 A 은행 정기예금을 해지한 후 2018.11.29. 청구인의 A은행 계좌 (110-165-13)에 OOO원이 입금되었고, 2018.12.10. 청구인이 OOO 계좌를 신규 개설하면서 OOO원(911011581 및 9110**13528)이 입금되었는데, 동 OOO원은 2018.11.29. 해지된 OOO원의 일부 금액으로 판단되므로 배우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배우자와의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지급 등 관련 일자별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2) 청구인이 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OOO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을 요약한 내용 및 청구주장에 따른 자금흐름은 각각OOO과 같다. <표6> 청구주장을 요약한 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내용 쟁점금액① OOO 배우자에게 2017.10.26. 대여한 금액을 2018.1.12. 및 2018.1.22. 반환받음 OOO 쟁점금액② OOO 청구인이 2018.11.29. 해지한 정기예금 OOO원에서 배우자의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함으로써 상환함

(4) 청구인이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제출한 금융증빙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A은행 계좌(110-165-13**) 조회내역을 보면, 2017.10.25. D토지의 잔금으로 보이는 OOO원이 입금되고, 다음 날인 2017.10.26.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A은행 200-372-24)로 대체출금되었으며, 같은 날 OOO에서 “정기예금신규”라는 적요로 OOO원이 대체출금되었으나, 상대 계좌주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A 계좌(251-006-96)의 조회내역을 보면, 2017.10.26. OOO에서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나, 상대 계좌주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의 A은행 계좌(200-372-**51)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7.10.26. OOO에서 신규개설하면서 OOO원이 입금되고, 2017.12.12. 해지하면서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제출한 금융증빙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A은행 계좌(200-372-****24)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7.10.26. OOO에서 신규개설하면서 OOO원이 입금되고, 2018.11.29. 해지하면서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의 양도소득세 납부 영수증 등을 보면, 2018.11.29. A은행 OOO에서 국고수입으로 배우자의 양도소득세 OOO원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6) 한편, 처분청은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2018.11.29. 청구인의 A 은행 계좌(110-165-13****)에 입금된 OOO원 및 2018.12.10. 청구인의 OOO 계좌를 신규 개설하면서 입금된 OOO원 합계 OOO원은 2018.11.29. 해지된 청구인 예금계좌의 일부 금액으로 판단된다는 증빙으로 OOO과 같은 금융거래내용을 제시하였다.

(7) 청구인은 상기 쟁점금액②와 관련한 처분청 의견 중 OOO 계좌의 자금원천에 대해, 청구인의 친정어머니로부터 발행된 수표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OOO가 발행한 자기앞수표(OOO원) 및 OOO이 발행한 자기앞수표(OOO원)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후술 <별지> 참조).

(8) 그밖에 청구인과 배우자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지급 내역 등의 자료는 제출된바 없고, 조사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은 조회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당초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2018.1.12.〜2018.3.12. 기간 동안 총 OOO원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7.10.26. 배우자에게 빌려주었다가 2018.1.12. 및 1.16. 반환받은 OOO원(쟁점금액①)과 2018.11.29. 청구인의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배우자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한 OOO원(쟁점금액②)의 합계 OOO원(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2017.10.26. 청구인의 A은행 계좌(110-165-13**)에서 출금된 OOO원 및 같은 날 청구인의 펀드OOO에서 출금된 OOO원이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2018.11.29. 청구인의 A은행 계좌(200-372-24)에서 해지된 OOO원이 현금 출금되어 배우자의 양도소득세 OOO원을 대신 납부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배우자간 계좌이체된 금전은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8.24. 선고 2016두41590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제출한 A은행 계좌(110-165-13) 조회내역을 보면, 2017.10.25. D토지의 잔금으로 보이는 OOO원이 입금되고, 다음 날인 2017.10.26.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A은행 200-372-24)로 대체출금 되었으며, 같은 날 OOO에서 “정기예금신규”라는 적요로 OOO이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A은행 계좌(251-006-96)의 조회내역을 보면, 2017.10.26. OOO에서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의 A은행 계좌(200-372-51)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7.10.26. OOO에서 신규개설하면서 OOO원이 입금되고, 2017.12.12. 해지하면서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금융거래 흐름상으로 볼 때,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상대 계좌주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제출한 A은행 계좌(200-372-**24)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7.10.26. OOO에서 신규개설하면서 OOO원이 입금되고, 2018.11.29. 해지하면서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의 양도소득세 납부 영수증 등을 보면, 2018.11.29. A은행 동부이촌동지점에서 국고수입으로 배우자의 양도소득세 OOO원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이 또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7.10.26. 청구인 명의의 A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OOO원과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A은행 펀드에서 출금한 OOO원이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되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2018.2.13. 배우자로부터 받은 OOO원 중 OOO원이 배우자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〇〇세무서장이 2023.1.20. 청구인에게 한 2018.2.23.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8.3.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7.10.26. 청구인 명의의 A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OOO원과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A은행 펀드에서 출금한 OOO원이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되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2018.2.13. 배우자로부터 받은 OOO원 중 OOO원이 배우자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