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은 인력공급업이 아닌 고용알선업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금융계좌를 통해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앞서 OOO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인력공급업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고용알선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OOO 기각 결정(조심 OOO)되었는바, 해당 결정서의 사실관계 및 판단 부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고용알선업’과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은 아래 <표3>과 같이 구분된다. <표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구분 구분 설명 예시 고용 알선업 (분류코드 75110) 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사무 인력 알선
• 제조업 노동 인력 알선
• 개인 및 가사 인력 알선
• 고급 인력 알선(헤드헌터)
• 간호 인력 알선
• 직업소개소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분류코드 75121)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 임시 및 일용 근로자 파견업
• 단기 인력 파견업
• 단기 개인 및 가사 인력 공급
• 단기 간호 인력 공급
• 모델 공급
• 단기 산업 노동 인력 공급
• 근로자 단기 파견업
• 인력풀(pool) 공급 운영
• 단기 사무 인력 공급
• 연극, 영화 단역배우 공급 운영
(3) 청구인은 금융계좌를 통해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원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9.1.〜2019.12.31. 기간 동안의 OOO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유흥접객원별 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력공급업이 아닌 유흥접객원을 소개․알선하는 고용알선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이나 신고 등을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쟁점법인 대표자(A)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보도방 업주로서, 여성 접대원을 관리하며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수수료와 유흥접객원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받은 점, 유흥접객원들이 청구인과 고용ㆍ계약관계에 따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OOO,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을, 2018년 및 2019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이 관리한 유흥접객원들에게 금융계좌를 통해 지급한 인건비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유흥접객원별 출금내역만으로는 해당 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 나목 및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제6조 제3호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추가로 유흥접객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제시할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유흥접객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