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금융계좌를 통해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서10099 (2024.01.04) 선고일 2024.01.04

청구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이 관리한 유흥접객원들에게 금융계좌를 통해 지급한 인건비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유흥접객원별 출금내역만으로는 해당 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 나목 및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제6조 제3호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추가로 유흥접객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제시할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유흥접객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5.31.∼2021.9.18. 기간 동안 OOO (대표이사 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며 청구인으로부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유흥접객원을 공급받고 청구인에게 관련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미등록 상태에서 인력공급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2017〜2019년 귀속 수입금액 누락액에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23.4.24. 및 2023.6.19.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7〜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결정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9. 및 2023.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유흥접객원을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인력공급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요청으로 유흥접객원의 인건비와 청구인의 수입인 알선수수료를 일괄수취한 후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각 유흥접객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쟁점법인은 청구인 외 다른 보도실장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알선받았다.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아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예탁금에 불과하고, 각 유흥접객원에 대한 근무교육 등은 청구인이 아닌 유흥업소인 쟁점법인의 소관이며, 청구인은 이에 관한 민사상 책임 또한 지지 않는다. 특히, 청구인이 소개ㆍ알선한 유흥접객원은 청구인 외의 다른 보도실장으로부터도 알선을 받아 유흥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유흥접객원들이 청구인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쟁점법인의 대표자 심문조서(2021.7.28.)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종업원 인건비를 지급하였기에 봉사료를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지만, 쟁점법인은 유흥접객원의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에 따라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이다. (라) 청구인과 유흥접객원들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에도 실질적으로 유흥접객원 공급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유흥접객원을 자기관리 하에 채용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이 금융계좌를 통해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아래 <표2>와 같이 금융계좌를 통해 유흥접객원들에게 OOO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표2> 2017〜2019년 유흥접객원 인건비 지급내역 (단위: 명, 원) 구분 인원 지급액 2017년 16 OOO 2018년 48 OOO 2019년 25 OOO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종업원의 급여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유흥접객원들에게 금융계좌를 통해 지급한 OOO원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은 2017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원의 결정ㆍ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 제기한 심판청구 내용과 동일하고, 조세심판원에서는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OOO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17〜2019년 귀속 수입금액 누락액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은 인력공급업이 아닌 고용알선업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금융계좌를 통해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앞서 OOO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인력공급업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고용알선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OOO 기각 결정(조심 OOO)되었는바, 해당 결정서의 사실관계 및 판단 부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고용알선업’과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은 아래 <표3>과 같이 구분된다. <표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구분 구분 설명 예시 고용 알선업 (분류코드 75110) 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사무 인력 알선

• 제조업 노동 인력 알선

• 개인 및 가사 인력 알선

• 고급 인력 알선(헤드헌터)

• 간호 인력 알선

• 직업소개소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분류코드 75121)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 임시 및 일용 근로자 파견업

• 단기 인력 파견업

• 단기 개인 및 가사 인력 공급

• 단기 간호 인력 공급

• 모델 공급

• 단기 산업 노동 인력 공급

• 근로자 단기 파견업

• 인력풀(pool) 공급 운영

• 단기 사무 인력 공급

• 연극, 영화 단역배우 공급 운영

(3) 청구인은 금융계좌를 통해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원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9.1.〜2019.12.31. 기간 동안의 OOO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유흥접객원별 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력공급업이 아닌 유흥접객원을 소개․알선하는 고용알선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이나 신고 등을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쟁점법인 대표자(A)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보도방 업주로서, 여성 접대원을 관리하며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수수료와 유흥접객원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받은 점, 유흥접객원들이 청구인과 고용ㆍ계약관계에 따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OOO,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을, 2018년 및 2019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이 관리한 유흥접객원들에게 금융계좌를 통해 지급한 인건비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유흥접객원별 출금내역만으로는 해당 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 나목 및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제6조 제3호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추가로 유흥접객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제시할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유흥접객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