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매매계약이 체결된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10077 선고일 2023.11.22

비교부동산①ㆍ②는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면적이 동일하며 공동주택가격 역시 동일하나, 비교부동산①의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보다 더 가까우므로 비교부동산①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1.21. 사망한 고 AAA의 상속인(자녀)으로, 상속받은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당시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인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2020.10.22. OOO원(이하 “처분거래액”이라 한다)에 거래되었음을 확인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거래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23.7.3. 청구인에게 2022.1.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은 채, 평가기간 밖의 거래가액인 처분거래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자의적으로 단정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부당하다.

(2) 설령, 평가기간 밖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와 다른 동, 다른 라인에 위치한 아파트의 매매가액인 처분거래액 보다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2020.5.22. 거래된 매매가액인 OOO원(이하 “청구거래액”이라 한다)이 보다 우선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평가기간 내에는 유사매매사례가 없었기에,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거래가액인 처분거래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판단한 것이며, 평가심의위원회는 처분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와 같은 용도․면적에 기준시가까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까지 재산의 형태, 이용상황, 주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보았다.

(2) 청구거래액 또한 처분거래액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이하 “쟁점시행규칙규정”이라 한다)를 충족하는 재산의 매매가액에 해당하나,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이하 “쟁점시행령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우선하여 시가가 되어야 하므로, 청구거래액이 아닌 처분거래액이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평가기간을 확대한 다음, 처분거래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평가기간 밖의 매매가액인 처분거래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판단한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OOO

(2) 처분거래액 및 청구거래액의 거래대상 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59.22㎡)인데, 이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의 항변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도 않은 채 평가기간을 임의로 확대한 다음, 적법한 시가가 될 수 없는 처분거래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상,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처분거래액의 매매계약일부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은 날까지의 비교대상 재산의 형태, 이용 상황, 주위환경 변화, 시세동향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고 보아 처분거래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의결하였고, 처분거래액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면적은 동일하며,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쟁점아파트의 5%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처분거래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평가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와 다른 동, 다른 라인에 위치한 아파트의 매매가액인 처분거래액 보다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위치한 아파트의 거래가액인 청구거래액이 우선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처분거래액과 청구거래액의 거래대상 아파트는 모두 쟁점시행규칙규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될 수 있으나(쟁점시행규칙규정 단서는 요건을 충족한 재산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거래액과 청구거래액의 거래대상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므로, 두 주택 모두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주택이 되어야 한다), 쟁점시행령규정에 따르면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사건에서는 청구거래액 보다 처분거래액이 상속개시일에 보다 가깝다)을 쟁점아파트의 시가(처분거래액)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