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 개정된 조특령§13①에 따르면 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출자일까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에 적용하되 부칙 제2조 제3항에서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이후 양도된 쟁점주식은 쟁점규정에 따른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2.2.15. 개정된 조특령§13①에 따르면 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출자일까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에 적용하되 부칙 제2조 제3항에서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이후 양도된 쟁점주식은 쟁점규정에 따른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출자한 쟁점주식이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1.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1.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출자일까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단서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6.3.22. 법률 제14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 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8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6.5.31. 대통령령 제27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⑪ 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 (3)에 따른 기술성 평가기준은 기술의 우수성, 기술의 활용도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처리결과: 기각(거부) - 처리 사유: 쟁점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는 출자일까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 적용받는 것으로, 출자 당시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지 않은 청구인의 사례는 해당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라) 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 발간 ‘2021년 간추린 개정세법’> 11.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벤처기업 명확화(조특령 §13①) 【개정 내용】
종전 개정
□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직·간접으로 벤처기업 등에 출자 후 벤처기업 주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 (특례대상)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법(§2①)상 벤처기업
□ 벤처기업 명확화
○ (좌동)
• 벤처기업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임을 확인 【개정이유】
□ 특례 적용대상 명확화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창업 후 5년 이내로 벤처기업의 실질을 갖춘’ 쟁점법인에 출자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쟁점규정의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제4호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조특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1호는 ‘ 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출자일까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되 부칙 제2조 제3항에서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2022년 4월에 양도된 쟁점주식은 쟁점규정에 따른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