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3서1005 / 조심2022중512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A(2021.11.22. 단체명 변경 전 OOO이다)은 2018년 8월경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고, 2020.5.26.부터 운수 및 창고업(주차장 운영)을 영위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9.7.25.부터 A의 대표자를 맡았다.
- 나. A은 2023.6.14. 처분청에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B 및 C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3.6.15. 이를 수리한 후 다음날인 2023.6.16. A에 대표자가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령상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고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므로, 사업자등록의 정정 또한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의 권리ㆍ의무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효력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교부나 통지에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2중5127, 2022.12.29.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