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3서1005 / 조심2010서1862
[주 문] 청구인의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7.4. OOO 소재에서 ‘A’라는 상호로, 2020.1.1. OOO소재에서 ‘B’이라는 상호로, 2020.5.4.OOO 소재에서 ‘C’(이하 위 B, A와 함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6.30.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2.8.3. 사업소득금액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원으로 수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23.5.31. 쟁점사업장 중 C에 대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원(분납할 세액: OOO원, 납부할세액: OOO원)으로 확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2023.7.2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후 무납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2023.8.23.과 2023.9.6.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무납부분에 대하여 OOO원과 OOO원을 각각 납부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A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거나 A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 불과하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참조). (나) 청구인은OOO에서 공무원 등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퇴직 후에도 계약직인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을 뿐 건설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왔으며, 다세대주택을 어떻게 신축하여 분양하는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단지 A에게 건설업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다. (다) 또한 A은 2022.5.30. “쟁점사업장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위 쟁점사업장의 실질 소유자는 A 본인이고, 다세대주택 분양 수입금액은 전부 A 본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A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건설업을 영위하여 수입금액이 모두 A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었는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다세대 분양 소득금액에 관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청구인은 처분청의 ‘각하’ 의견에 대하여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 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참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와 명의도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명의대여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상호합의각서’, ‘수입금액 귀속 합의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시 자발적으로 본인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납세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중랑구청장과 성북구청장이 발급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에도 신고인 및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였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상 갑구에 소유자로 청구인이 등기되어 있고, 토지매매계약서상에도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은 현재 고액체납자로서 국세의 납부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고액의 체납이 발생하자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어 보인다.
(2) 처분청이 2023.8.23., 2023.9.6.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10서1862, 2010.8.18. 외 다수).
3. 심리 및 판단
①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중랑구청장이 2019.12.24. 발급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쟁점사업장 중 A 관련)를 제출하였고. ‘건축주’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A에게 건설업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등을 하였다며 상호합의각서를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였고, 다세대주택 분양 수입금액이 전부 A에게 귀속되었다며 A이 작성한 다세대 분양 수입금액 귀속확인서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 상호합의각서 사본 ㅇㅇㅇ <표2> 다세대 분양 수입금액 귀속 확인서 사본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제22조에 따르면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곧바로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는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23.5.31.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A에게 명의를 대여해주거나 A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본인을 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에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상호합의각서 등의 자료만으로 A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실제 사업자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