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와 조합원 모집 용역의 공급시기가 상이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10033 선고일 2024.05.09

조합가입계약 체결 완료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이 납부되면 매월 2회 세대당 수수료를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대가를 받은 때라고 할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OOO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용역을 제공하면서, 2021.8.4. 및 2021.12.27.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이 중 청구법인이 2021.12.27. 발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 나. 역삼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2021년 제1기)하거나 지연발급(2021년 제2기)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3.16.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3. 이의신청을 거쳐 202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되었다. (가)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으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계약의 만료 시점)이나, 부가가치세법제17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수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수취할 때 이를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후 선수금의 범위 내에서 쟁점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위반하여 발급된 것이 아니다.

(2) (예비적 청구)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거나 그 계산이 잘못되었다. (가) 처분청은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하고,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동일한 사안(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ㆍ지연발급 가산세를 이중과세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은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미납일수를 563일로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미납일수를 경정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용역의 공급시기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될 수 없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2021.4.1. 체결한 용역계약서(이하 “쟁점용역계약서”라 한다)에서 모집용역 계약기간은 조합원 모집일시부터 12개월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에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매월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감안할 때 세금계산서는 매월 1장 이상이 발급되었어야 한다. (다) 쟁점용역계약서 제4조에서 한 세대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등을 납부하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매월 15일까지와 말일까지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선수금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

(2) (예비적 청구)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청은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일을 재계산하여 세액을 경정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지연발급하였으므로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나) 처분청은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가산세를 감액경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와 조합원 모집 용역의 공급시기가 상이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일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60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 가.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ㆍ제5항 및 제6항

2.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이 적용되는 부분: 제6항

3.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1항ㆍ제6항 및 제7항

4. 제3항 제3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 제2호 본문

5. 제3항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 제5호 본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2021.4.1.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를 대행하여 OOO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모집 용역(조합원 모집활동 계획 수립, 계약접수 및 계약체결 유도, TM 활동 및 전단 배포, 영업인력 관리 등,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12개월 동안 수행한다(제2조). (나) 청구법인은 조합가입계약 체결이 완료되고 조합원 분담금 등을 납부하면 쟁점거래처에게 매월 2회 세대당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다(제4조).

(2) 청구법인의 용역대가 수취 및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 합계 OOO원을 청구하여 이 중 OOO원(2021년 제1기 OOO원, 2021년 제2기 OOO원)을 아래 <표2>와 같이 지급받았고,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에 세금계산서 2매(쟁점세금계산서 포함)를 발급하였다. <표2> 청구법인 용역대가 수취 및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단위: 백만원)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선수금으로 계상한 후 2021.8.4. 및 2021.12.27. 각각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기장한 거래처 원장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당초 미납일수를 563일로 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일(2022.1.20.)을 기준으로 미납일수를 재계산하여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용역대가를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용역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은 12개월 동안 쟁점거래처의 OOO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여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조합가입계약 체결 완료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이 납부되면 매월 2회 세대당 수수료를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대가를 받은 때라고 할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와 지연발급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납부지연가산세의 미납일수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쟁점용역 공급시기 이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결국 이 건 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미납일수를 재계산하여 당초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를 감액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