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60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 가.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ㆍ제5항 및 제6항
2.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이 적용되는 부분: 제6항
3.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1항ㆍ제6항 및 제7항
4. 제3항 제3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 제2호 본문
5. 제3항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 제5호 본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2021.4.1.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를 대행하여 OOO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모집 용역(조합원 모집활동 계획 수립, 계약접수 및 계약체결 유도, TM 활동 및 전단 배포, 영업인력 관리 등,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12개월 동안 수행한다(제2조). (나) 청구법인은 조합가입계약 체결이 완료되고 조합원 분담금 등을 납부하면 쟁점거래처에게 매월 2회 세대당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다(제4조).
(2) 청구법인의 용역대가 수취 및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 합계 OOO원을 청구하여 이 중 OOO원(2021년 제1기 OOO원, 2021년 제2기 OOO원)을 아래 <표2>와 같이 지급받았고,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에 세금계산서 2매(쟁점세금계산서 포함)를 발급하였다. <표2> 청구법인 용역대가 수취 및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단위: 백만원)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선수금으로 계상한 후 2021.8.4. 및 2021.12.27. 각각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기장한 거래처 원장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당초 미납일수를 563일로 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일(2022.1.20.)을 기준으로 미납일수를 재계산하여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용역대가를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용역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은 12개월 동안 쟁점거래처의 OOO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여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조합가입계약 체결 완료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이 납부되면 매월 2회 세대당 수수료를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대가를 받은 때라고 할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와 지연발급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납부지연가산세의 미납일수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쟁점용역 공급시기 이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결국 이 건 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미납일수를 재계산하여 당초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를 감액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