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은 2019.3.25. 웨딩컨설팅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발기인 및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이들의 관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주주사항 보유현황 주주명 대주주 관계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B 본인 OOO OOO 청구인 C 이종사촌 OOO OOO (나)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내이사는 D로, 감사는 청구인 B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D는 2019.3.27. J으로부터 임차기간을 2019.3.27.~2021.3.26.으로 하여 체납법인의 사업장(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임차하고 2019.4.8. 자신을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하였다. (라) 처분청이 2023.3.14. 청구인들에게 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내역은 OOO와 같다. (마) 청구인들은 2019년~2022년 기간 동안 청구인 B과 D가 체납법인의 설립, 청구인 B의 계좌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OOO 대화내용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작성한 아래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차용증 차용인 D, 체납법인은 2019.3.21. 대여인 C(청구인)로부터OOO원을 차용한다. 이중 OOO원은 체납법인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그 보증금은 C가 회수하며 이 경우 차용금은 위 보증금을 제 외한 OOO원으로 한다. 차용인은 위 차용금에 관하여 2019.5.1.부터 2021.4.30.까지 월 OOO원의 이자(또는 급여)를 지급한다. 차용금에 대한 변제 기일은 2021.5.1.부터 6개월 단위로 4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보증인은 위 차용금 중 임대보증금으로 사용된 금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만 보증한다. 2019.3.21. 차용인: 체납법인, D 위 채무의 보증인: 청구인 B (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웨딩헬퍼 E의 진술서(2023.4.10. 작성)를 제출하였다. 진술서 저는 체납법인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사실대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9년 3월말부터 2020.1.28.까지 체납법인에서 웨딩헬퍼로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본 체납법인의 운영방식은 D 원장님께서 전반적인 운영을 맡아서 하였고 B 이사님(청구인)은 웨딩업계는 처음이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B 이사님(청구인)께서 하신 일은 D 원장님께 투자하시고 D 원장님께서 어디로 얼마 보내 달라고 하면 입금해주시고 예식에 필요한 소품들 수선이나 필요한 물건을 전달해 주시는 그런 소소한 일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웨딩업계일은 전혀 모르시니 D 원장님께서 시키는 일만 하셨습니다. 제가 그만두기 얼마 전부터는 샵에서 뵙기도 힘들었습니다. 저 역시 D 원장님께 하루 9시간 이상씩 6개월 정도 일을 한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 말고도 임금을 못 받은 사람이 한명 더 있고요. 코로나 19 사태가 시작된 시점이라 돈 벌면 꼭 주겠다는 D 원장님의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B 이사님(청구인)도 D 원장님을 믿고 다 맡겼을텐데 돈도 못 받고 세금까지 내게 되어 정말 억울하실 것 같네요. 부디 억울함이 없는 합당한 처분이 있기를 바랄뿐입니다. (아) 청구인 B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23.5.8. 파산선고를 받은 개산파산선고 결정서를 제출하였다. (자) D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인들 명의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없다. <표3> D 사업 이력 상호 개업일 폐업일 업태/종목 사업장 소재지 ㈜ OOO 2002.1.2. 2006.12.20 도소매/ 전자부품 서울특별시 동작구 ㈜A 2019.3.28.
• 의류임대/ 드레스대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I 2017.9.05. 2019.8.26.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I 2018.4.2.
• 서비스/ 웨딩컨설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이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들의 지분율은 100%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D로부터 권유를 받아 주주명의를 대여해준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으며, 체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청구인 B 명의로 개설하여 동 계좌를 통해 법인자금이 입출금되었고, 청구인 B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거나 청구인 C의 경우는 급여를 일부 지급받기도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