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10031 선고일 2024.02.13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들의 지분율은 100%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甲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주주명의를 대여해준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으며, 체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청구인A명의로 개설하여 동 계좌를 통해 법인자금이 입출금 되었고, 청구인A는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거나 청구인B의 경우는 급여를 일부 지급받기도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9.3.25. 웨딩컨설팅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이하 “이 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는 체납세액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100%)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3.14.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B에게 OOO원을, 청구인 C에게 OOO원을 각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5.9. 이의신청을 거쳐 202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웨딩컨설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은 D의 권유로 청구인들을 포함한 청구인 B의 가족들이 약 OOO원을 투자하여 설립되었다. 청구인들은 웨딩컨설팅 사업을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웨딩컨설팅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관여한 사실이 없고 D가 체납법인의 업무 권한과 책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은 설립당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에 투자하였으므로 투자자들이 주주가 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즉 체납법인의 경영은 전적으로 D가 하였고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 체납법인이 영위한 웨딩컨설팅업은 결혼을 앞둔 신부들이 방문하여 웨딩드레스를 선택하여 입어볼 때 보조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성상 남자직원들이 경영할 업종이 아니며, 실제로 체납법인은 웨딩헬퍼 E을 고용하여 운영하였고 남자인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할 수가 없었다. 한편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고용한 웨딩헬퍼 E에 대하여 원천징수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E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을 배척하였으나 E과 같이 예식을 도와주는 인원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일이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무리라는 사실을 처분청은 간과한 것이다. 체납법인의 업무에 청구인 B의 금융계좌가 사용된 것은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자신명의의 신용카드 및 금융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는 D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 B의 계좌를 빌려준 데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 그 밖에 청구인 B과 D가 주고받은 OOO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D가 체납법인의 경영을 전적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 B은 단지 D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계좌개설, 자금입출금 등을 D의 요구에 의하여 할 수밖에 없었다.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한 금원이 청구인 B 명의의 계좌에서 입출금되었다 하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청구인 B 명의로 개설된 계좌는 사실상 청구인 B 소유가 아니고 D가 경영하는 체납법인의 소유에 불과하다. 청구인 B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주총회 참여나 기타 주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 C는 주거지인 부산광역시를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체납법인에 출근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 설립 시 작성하는 정관에도 법무사가 청구인 C의 막도장을 날인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F이 청구인 B과 D를 상대로 작성한 고소장에도 그 이름이 빠져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 C도 역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들과 청구인 B의 어머니(OOO원 투자)는 체납법인의 경영과 관련하여 D를 상대로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준비 중에 있다. 한편 D는 지인 G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체납법인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G도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D는 체납법인에 대하여 절대적인 지배적 역할을 하면서 청구인들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체납법인의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상태인바 이는 명백히 D가 체납법인을 경영하였음을 입증하는 내용이라 할 것이다. 한편 체납법인이 2019․2020사업연도 중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D가 아닌 청구인 B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은 청구인 B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D가 위임한 세무사가 허위 신고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청구인 B은 2022년 4월경 D에게 체납법인을 파산하도록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D는 이를 무시하였는데 만약 이때 체납법인이 파산이 되었다면 이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청구인들은 모든 자본을 투자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였으나 D의 잘못된 경영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며 청구인 B의 경우 2년 전 이혼하여 현재 83세의 노모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공황과 불안장애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체납법인을 경영한 자는 D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투자하였을 뿐이며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19.4.8.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신고서를 보면 체납법인의 설립 발기인 및 주주명부에 청구인들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주금납입도 청구인들이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등재에 대하여 명의대여나 도용 등의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직접 기명날인하여 등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주도적으로 체납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채무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할 것을 약정한 것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책임을 다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 B은 주식회사 H에 근무하면서 D를 알게 되었고, 2017.10.17.부터는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 근무하기도 하였다. 이후 청구인 B은 D의 권유로 2019.3.25.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D를 사내이사로, 청구인 B을 감사로 각 등재하였다. 청구인 B은 D의 요청에 따라 사무실에 출근할 수 없었고 청구인 C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여 현실적으로 체납법인에 출근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무실에 출근을 해야만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들의 OOO 대화내용을 보면 청구인 C는 체납법인설립에 관여한 사실과 주주로써 회사운영을 확인하는 등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고 일부 급여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인설립 당시 직원등재와 급여지급, 건강보험등록을 요구하였다고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로 보아 청구인들을 단순한 채권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채무이행 약정서에 청구인 C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 C의 경영참여를 배제하기 어렵고 체납법인에서 근무하였다는 직원의 진술서도 원천징수 내역이 없고 이체거래가 단 1건 발생한 사실로 보아 그 직원이 체납법인에 근무하였는지를 알기 어렵다 청구인 B은 D에게 청구인 B 명의의 개인 계좌를 사용토록 한 것은 D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D가 직접 청구인 B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 B이 출납업무를 직접 처리한 것이며 청구인 B과 D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이 지시인지 요청인지 불분명하다. 청구인 B은 연인관계였던 D가 가스라이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어떠한 사기나 강박도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 B은 서류상 이사일 뿐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D에게 회사의 매출, 거래내역을 요청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채와 카드로 대출을 받았으며, 본인 계좌를 통해 자금을 집행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바 이러한 점은 청구인 B이 체납법인을 경영하였다는 증거인 것이다. 청구인 B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D가 체납법인의 수익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유용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내부징계 또는 고소 등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는 청구인 B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연인관계였던 D의 행위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증거가 없어 고소가 늦어지고 있다며 아직도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하고 있다. 청구인 B은 D가 주주인 청구인들과 상의도 없이 사업장을 이전하고 체납법인의 자산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한 다툼이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민․형사적으로 처리할 부분일 것이지 청구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와는 무관한 것이다. D의 지인 G에 대하여는 체납법인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를 한 것이 아니며 체납법인의 일부 자산을 양수하여 사업에 이용하였다고 해도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와는 무관하다. 청구인 C는 체납법인의 지분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는 청구인 B(OOO%)과 청구인 C(OOO%) 2인이며 이들의 관계는 이종사촌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B과 청구인 C를 함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은 2019.3.25. 웨딩컨설팅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발기인 및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이들의 관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주주사항 보유현황 주주명 대주주 관계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B 본인 OOO OOO 청구인 C 이종사촌 OOO OOO (나)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내이사는 D로, 감사는 청구인 B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D는 2019.3.27. J으로부터 임차기간을 2019.3.27.~2021.3.26.으로 하여 체납법인의 사업장(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임차하고 2019.4.8. 자신을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하였다. (라) 처분청이 2023.3.14. 청구인들에게 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내역은 OOO와 같다. (마) 청구인들은 2019년~2022년 기간 동안 청구인 B과 D가 체납법인의 설립, 청구인 B의 계좌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OOO 대화내용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작성한 아래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차용증 차용인 D, 체납법인은 2019.3.21. 대여인 C(청구인)로부터OOO원을 차용한다. 이중 OOO원은 체납법인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그 보증금은 C가 회수하며 이 경우 차용금은 위 보증금을 제 외한 OOO원으로 한다. 차용인은 위 차용금에 관하여 2019.5.1.부터 2021.4.30.까지 월 OOO원의 이자(또는 급여)를 지급한다. 차용금에 대한 변제 기일은 2021.5.1.부터 6개월 단위로 4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보증인은 위 차용금 중 임대보증금으로 사용된 금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만 보증한다. 2019.3.21. 차용인: 체납법인, D 위 채무의 보증인: 청구인 B (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웨딩헬퍼 E의 진술서(2023.4.10. 작성)를 제출하였다. 진술서 저는 체납법인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사실대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9년 3월말부터 2020.1.28.까지 체납법인에서 웨딩헬퍼로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본 체납법인의 운영방식은 D 원장님께서 전반적인 운영을 맡아서 하였고 B 이사님(청구인)은 웨딩업계는 처음이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B 이사님(청구인)께서 하신 일은 D 원장님께 투자하시고 D 원장님께서 어디로 얼마 보내 달라고 하면 입금해주시고 예식에 필요한 소품들 수선이나 필요한 물건을 전달해 주시는 그런 소소한 일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웨딩업계일은 전혀 모르시니 D 원장님께서 시키는 일만 하셨습니다. 제가 그만두기 얼마 전부터는 샵에서 뵙기도 힘들었습니다. 저 역시 D 원장님께 하루 9시간 이상씩 6개월 정도 일을 한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 말고도 임금을 못 받은 사람이 한명 더 있고요. 코로나 19 사태가 시작된 시점이라 돈 벌면 꼭 주겠다는 D 원장님의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B 이사님(청구인)도 D 원장님을 믿고 다 맡겼을텐데 돈도 못 받고 세금까지 내게 되어 정말 억울하실 것 같네요. 부디 억울함이 없는 합당한 처분이 있기를 바랄뿐입니다. (아) 청구인 B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23.5.8. 파산선고를 받은 개산파산선고 결정서를 제출하였다. (자) D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인들 명의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없다. <표3> D 사업 이력 상호 개업일 폐업일 업태/종목 사업장 소재지 ㈜ OOO 2002.1.2. 2006.12.20 도소매/ 전자부품 서울특별시 동작구 ㈜A 2019.3.28.

• 의류임대/ 드레스대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I 2017.9.05. 2019.8.26.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I 2018.4.2.

• 서비스/ 웨딩컨설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이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들의 지분율은 100%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D로부터 권유를 받아 주주명의를 대여해준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으며, 체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청구인 B 명의로 개설하여 동 계좌를 통해 법인자금이 입출금되었고, 청구인 B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거나 청구인 C의 경우는 급여를 일부 지급받기도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