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은 사업양도 이후 5년간 발생하는 초과영업이익의 현재가치를 쟁점영업권의 가치로 평가하였는바, 초과영업이익과 지속기간의 추정시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감정평가과정에서 통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을 과소하게 산정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움
감정평가법인은 사업양도 이후 5년간 발생하는 초과영업이익의 현재가치를 쟁점영업권의 가치로 평가하였는바, 초과영업이익과 지속기간의 추정시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감정평가과정에서 통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을 과소하게 산정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움
[주 문]
1. AAA세무서장이 2023.6.13. 청구법인에게 한 2017.4.1.∼2018.3.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1.4.1.∼2022.3.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7.10.1. A㈜[현 B㈜]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평가한 영업권의 시가를 OOO원으로 보아 OOO원을 익금에서 제외하는 한편, 주식회사 C를 비교대상 업체에 추가하여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AAA세무서장이 2023.6.19. 청구법인에게 한 2017.4.1.∼2018.3.31. 귀속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배당) 처분 및 2021.4.1.∼2022.3.31. 귀속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임시유보) 처분은 주식회사 C를 비교대상 업체에 추가하여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 OOO (임시유보) OOO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객관적인 감정평가에 따라 쟁점영업권의 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하여, 쟁점양수법인에게 메모리사업을 양도하면서 쟁점영업권의 양도대가로 OOO원을 수취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가) 처분청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감정평가법인에서 객관적으로 산정한 쟁점영업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메모리사업의 양도 당시 독립된 감정전문기관인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평가한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시가로 보아 거래를 하였고, 감정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이외에 감정평가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통정의 당사자도 특정하지 못한 채 합리적인 근거없이 일부 사실관계를 토대로 막연하게 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에 통정 행위가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① OOO 본사는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연구개발, 설계, 생산 및 제조, 기술보증 등을 포함한 핵심적인 기능과 이를 위한 인적·물적 투자설비를 포함한 사업 부분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그에 따른 영업권의 가액을 수령한 것인 반면, 청구법인은 수입한 메모리반도체 유통을 담당하는 사업을 양도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양도한 메모리사업과 OOO 본사가 양도한 사업의 영업권 가치를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OOO 본사로부터 수입된 메모리 반도체는 주로 ㈜H에 납품되어 휴대폰 제조에 사용되었는데, ㈜H는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약 30명)들의 영업능력이 아닌 OOO 본사의 기술력을 신뢰하여 메모리 반도체를 구매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영업권이 메모리 반도체의 매출액에 기여하는 부분은 작을 수밖에 없다.
1. 청구법인은 E의 쟁점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거래한 것임에도 조사청은 F의 감정평가보고서상 오류를 지적하며 감정평가액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조사청이 F의 오류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아래와 같이 감정가액 산정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쟁점영업권 가액(=초과영업이익): 추정 영업이익
• 정상영업이익(매출액·총자산·순자산기준 정상이익 산술평균액)
○매출액기준 정상영업이익: 추정 매출액 × 정상이익률(비교대상 업체의 매출액 기준 영업이익률)
○총자산기준 정상영업이익: 추정 총자산 × 정상이익률(비교대상 업체의 총자산 기준 영업이익률)
○순자산기준 정상영업이익: 추정 순자산 × 정상이익률(비교대상 업체의 순자산 기준 영업이익률)
- 다) 조사청은 F에서 정상영업이익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비교대상업체로 ㈜L(이하 “L”라 한다)를 선정한 후 해당 업체의 2014∼2016사업연도(3개년치) 실적을 사용하여 정상이익률을 산정하면서 2016년도의 경우 9개월 간의 영업이익이 아닌 12개월로 환산한 값을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는 의견이나, 그 당시 L는 3분기까지의 실적만을 공시한 상태였는데, 최근 3년간 가중평균 이익률 계산 시 2014·2015년은 연간 영업이익이 반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2016년도의 9개월 간 영업이익도 12개월치로 환산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조사청이 E의 오류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아래와 같이 감정가액 산정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 가)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현금은 사업부문별로 분리가 불가능한 자산으로 메모리사업의 양도대상 자산도 아닌데, 메모리사업에 속하는 현금만을 분리하여 양도한 후, 다시 양도대가로 현금을 수령하라고 보는 것은 비합리적인 일로, 법인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영업권 감정의 핵심 요소인 미래 매출액, 초과영업이익 추정, 할인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나) E에서 사업양도 이후 5년간만 초과영업이익이 발생한다고 보아, 그 합계액의 현재가치를 쟁점영업권의 감정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① E은 메모리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양도 이후 매년 계속해서 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초과영업이익을 산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6년차 매출액은 1년차 매출액의 50%에도 미달하는바 정상이익을 초과하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은 매우 합리적이고, 상증세법 시행령에서도 영업권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보아 영업권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쟁점양수법인이 사업을 양수한 후 발생한 매출액은 E에서 추정한 매출액과 매우 유사하였는바, E에서 추정한 매출액이 합리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처분청은 쟁점양수법인이 M(쟁점양수법인의 완전 모회사이자 G의 완전자회사로 이하 “M”라 한다)로부터 메모리 반도체를 수입한 후 판매하면서 일정율의 마진을 보장받으므로 계속해서 초과영업이익이 발생한다는 의견이나, 세법상 시가란 제3자간 거래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M와 관련 없는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적정마진율의 보장은 불가능한바, 적정마진율의 보장을 전제로 한 감정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쟁점양수법인은 2020사업연도에 1.9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는데, 당시 M의 영업이익률이–17.53%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양수법인의 이익률이 정상적인 가액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다) 조사청은 E에서 청구법인이 양도한 메모리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곳을 찾기 위해 6개 회사를 검토한 후, 이 중 유사다고 판단한 2개 회사[㈜N, ㈜O]의 영업이익률을 근거로 정상이익률을 산정하였으면서도, 초과영업이익의 현재가치 산정 시 적용되는 할인율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베타계수 산정 시 유사 회사로 선정된 2개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회사의 베타계수를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이나, 베타계수는 개별 주식의 시장가격 변동 폭을 의미하므로 할인율 산정 시 시가가 없는 비상장법인([㈜N, ㈜O]의 베타계수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시장 전체의 베타계수를 적용하거나 베타계수를 1로 적용함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나, 취급 제품이 크게 다른 회사까지 모두 포함된 업종 평균의 베타계수나, 베타계수 값으로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1을 사용하는 것보다 반도체를 주로 취급하면서 매출규모 등이 비슷한 상장법인의 베타계수 평균을 사용하여 할인율을 산정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바, E의 베타계수 산정방법은 적절하다. (다) 처분청에서 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면서 곧바로 상증세법 시행령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다.
1. E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약 OOO원)은 쟁점영업권의 실제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 평가된 금액이다. 청구법인이 메모리사업을 양도하기 직전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국내 휴대폰 사업의 호황으로 청구법인의 메모리 반도체 판매실적이 사상 최대였는데, 상증세법 시행령에서는 양도일 전 3년 간의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영업권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보니, E이 추정한 사업양도 이후 5년간 연평균 매출액(OOO원)의 약 2배에 달하는 연평균 매출액(OOO원)을 기준으로 상증세법령상 쟁점영업권 가액이 평가되었다. 그런데, OOO원은 쟁점양수법인이 메모리사업을 양수한 이후 5년간 실제 발생한 연평균 매출액에 비해서도 1.7배 큰 금액으로 쟁점양수법인은 양수 이후 4년차 매출액이 OOO원으로 실적이 급감하여 메모리 반도체 판매사업 인원을 30명대에서 20명대로 감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E과 F에서 작성한 감정평가보고서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쟁점영업권에 대한 재감정도 고려하였으나, 조사청에서 재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담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재감정을 실시할 수도 없었다. 조사청도 재감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조사청 과세사실자문위원회도 청구법인이 법에 따라 감정평가 받은 가액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조사청이 직접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재감정하거나, 감정평가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근거를 첨부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3. 법인세법은 상증세법과 달리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액의 평가기간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소급하여 감정평가된 금액이라도 그 감정평가액은 상증세법령상 보충적 평가액에 우선하며 조세심판원도 법인의 경우에는 소급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바 있다(조심 2012서688, 2012.7.19.). (라) OOO 본사는 현재도 일본에서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인수한 법인(G)의 지분을 40.2% 보유하고 있어, 쟁점양수법인이 계상한 쟁점영업권의 감가상각비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었는바, OOO 본사가 관여하여 쟁점영업권 가액을 과소하게 평가하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2)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인 OOO 본사와의 거래에 대해 적정소득의 실현여부에 대해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검토하여 왔고, 조사청 역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해 비메모리반도체 사업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면서 일방적이고 무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등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가격은 잘못이므로 처분청에서 국조법상 이전가격 소득조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청구법인은 과거 20년간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해 정상가격을 산정하면서 동종산업 내 대상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를 선정하여 왔고, 조사청도 청구법인에 대한 수차례 세무조사에서 이러한 일관된 기준 적용이 이전가격거래에 대한 적정소득 여부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기준이라는 점을 지난 20여년간 인정하였다. <비교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 선정기준>
1. 재무자료가 미비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회사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많은 회사
3. 제조업 등 기타 사업부문의 비중이 큰 회사
4. 최근 3년간 누적손익이 영업손실인 회사
5. 취급품목이 다른 회사
6. 유통과정에서 거래단계가 다른 회사 (나) 조사청은 무리한 기준에 의해 이전가격 소득조정을 시도하였다.
1.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회사를 여러 차례 변경하며 최소 5회에 걸쳐 OOO원부터 최대 OOO원에 달하는 소득조정(안)을 수시로 제시하였는데, 최종 5차 소득조정(안) OOO원은 4차 소득조정(안) OOO원보다 약 OOO원 정도 높은 금액이었다. 국세청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조사청에서 비교대상회사로 포함한 ㈜P이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12개 회사가 비교대상 회사로 선정되었다.
2. 조사청은 4차 소득조정 시 별다른 이유 없이 Q㈜를 제외하였는데, 만일 해당 회사를 포함하면 소득조정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3. 조사청의 최종 과세안(5차 소득조정)은 조사청에서 편향적으로 과세처분에 유리한 회사를 비교대상 회사로 고른 결과이다. 조사청은 4차 소득조정(안)에 제외하였던 Q㈜를 비교대상에 포함하는 대신, 4차 소득조정(안)에 포함되었던 영업이익률이 낮은 ㈜R과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일방적으로 제외하였으며, 소득조정이 발생하는 2개 사업연도에만 유독 영업이익률이 높은 S㈜를 새로 추가하였다. (다) 조사청이 정상가격 산정 시 비교대상 회사를 잘못 선정함에 따라 정상가격 범위가 왜곡되어 산출되었다.
1. 조사청에서 산정한 정상가격의 하위 사분위값이 2018년 3월말 사업연도부터 2022년 3월말 사업연도까지 5년 동안 극단적으로 변동하였는바, 이는 비교대상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방증이다.
- 가) 조사청은 2018년 3월말 사업연도부터 2022년 3월말 사업연도까지 5개연도 중 2018년 3월말과 2022년 3월말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영업이익률이 정상가격 범위 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추징하였는데, 2018년 3월말 사업연도의 하위 사분위값은 1.73%, 2022년 3월말 사업연도의 하위 사분위값은 1.96%인 반면 2019년 3월말·2020년 3월말·2021년 3월말 사업연도 하위 사분위값은 각각 0.96%, 0.69%, 0.49%였다. 이에 따르면 2022년 3월말 사업연도에는 2021년 3월말 사업연도 하위 사분위값의 4배 실적을 달성해도 소득금액 조정문제가 발생한다.
- 나) 조사청은 과거 2013·2018년에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전가격 소득조정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데, 2013년 조사 시 5년간 중위 사분위값의 평균은 1.84%, 2018년 조사 시 4년간 중위 사분위값의 평균은 1.40%인데 비해, 이번 세무조사 시 5년간 중위 사분위값의 평균은 3.67%로 유독 높았다. 통상 납세자는 연도별 영업이익률이 중위값 수준이면 정상가격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금번 조사 시 중위값은 2014년도 세무조사의 2배, 2018년도 세무조사의 2.6배에 달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2. 조사청이 비교대상 회사 선정 시 배제기준으로 사용한 정량적 기준(‘매출액 대비 영업비용비율’이 청구법인의 5개연도 평균 비율과 50% 이상 차이나는 회사를 비교대상에서 제외)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 가) 청구법인의 2018년 3월말 사업연도부터 2022년 3월말 사업연도까지의 매출액 대비 영업비용 발생내역을 보면 5개 사업연도 중 영업비용이 OOO원으로 가장 적었던 2022년 3월말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OOO원으로 가장 높았고, 2022년 3월말 사업연도 매출액은 2019년 3월말 사업연도 매출액보다 약 33% 많았으나, 영업비용은 오히려 21% 작게 산출되는 등 청구법인의 경우 매출액과 영업비용 간에 비례적 상관관계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5년 평균 ‘매출액 대비 영업비용 비율’과 50% 이상 차이가 나는 법인들을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조사청은 과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적정 이전가격의 검증을 위한 이익률 지표로 Berry Ratio(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액 비율)와 같이 매출액과 영업비용간의 상관관계가 전제되는 이익률지표를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적용이 부인되었다.
- 나) 처분청이 “매출액 대비 영업비용의 비율”이 유사하지 않은 회사를 비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새로운 기준은 아무런 논리적·경제적 합리성도 확인되지 않는 임의적인 기준 추가에 불과하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반도체 제품이 경기순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품이기 때문에 비교대상 선정 시에는 대상 회사들의 다년도(5년간) 재무자료를 합산하여 선정하는 것이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 하면서도,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청구법인과 비교 대상회사들의 정상가격을 사업연도별, 즉 단년도 기준으로 판단하는 모순을 범하였다.
- 가) 국조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란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과정’과 ‘이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의 적용 여부인지를 판단’할 때 모두 적용된다는 의미로,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취급물품인 반도체가 경기순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다년도의 재무성과를 합산하여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하면서도 이전가격 소득조정 시에는 단년도 기준 정상가격과 청구법인의 단년도 영업실적을 비교하였다.
- 나) 조사청에서 단년도 재무성과를 기준으로 정상가격 분석을 하려면 비교대상회사도 단년도 재무 실적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2022년 3월말 사업연도에는 조사청에서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한 12개사 중 무려 7개가 비교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정상가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숫자에도 모자란다.
- 다) 만일, 비교대상 회사 선정 시점뿐만 아니라, 정상가격 범위 내의 적정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다년도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년 간의 정상가격 하위 사분위값이 1.35%이고, 청구법인의 5년간 영업이익률이 1.84%이므로 정상가격에 따른 소득조정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4. 조사청은 정량적 기준 외에 비교대상 회사에서 제외하는 기준으로 임의의 정성적 기준(취급품목 상이)을 추가하였는데, 해당 기준을 임의적으로 적용하였다.
- 가) 조사청은 C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청구법인과 동일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C는 청구법인과 조사청의 공통 제외기준인 ‘제조업 등 기타 사업부문의 비율이 큰 회사’의 기준을 이미 통과하였는바, C가 영위하는 도매업 이외의 다른 업종의 매출 비중이 제외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공장을 보유하여 제조업의 매출이 있으므로 정성적 기준에 따라 비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C는 2017·2018년에만 제조업 매출액이 있는데, 그 비중은 총 매출액의 1%, 0.2%로 극히 미비하다.
- 나) 조사청은 S㈜를 비교대상 회사로 선정하였는데, S㈜는 LCD 및 구동칩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홈페이지상 주된 취급 제품이 LCD 유통 및 게임용 모니터 세트이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전부 모니터 제품이다. 따라서 이 건 정상가격 조정대상인 비메모리반도체와 S㈜에서 거래하는 품목은 그 종류가 다르므로 조사청에서 적용한 정성적 기준에 의한다면 S㈜는 비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다) 조사청은 T㈜를 비교대상 회사로 선정하였는데, T㈜는 OOO의 대리점으로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전선 제품이고, 2022년 12월말 기준 자산 총액 OOO원 중 40%를 초과하는 OOO원의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2년에 임차료로 OOO원(총 판매비와 관리비의 6%)을 지급하였는데, T㈜는 부동산에 따른 임대 및 제조 매출 OOO원이 발생하는 등 양자 간에 큰 차이가 있는바 정성적 기준에 의한다면 T㈜도 비교대상 회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라) 조사청은 ㈜U를 비교대상 회사로 선정하였는데, 감사보고서상 해당 회사의 주된 사업은 ‘전기케이블류 등을 주로 취급하여 관련 정보통신공사 및 건설공사’이고,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7개 사업 분야 중 6개는 전자부품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감사보고서의 주석내용을 보면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도급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정상가격 조정대상인 비메모리 반도체 도매사업과 ㈜U의 사업내용 및 거래품목이 크게 차이나므로 ㈜U는 비교대상 회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마) 조사청은 V㈜를 비교대상 회사로 선정하였는데, 홈페이지상 해당 회사의 주된 사업은 ‘일본 OOO, 미국 OOO 3개 회사의 대리점’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된 OOO의 릴레이, 스위치와 OOO의 라우터, 모뎀 제품은 청구법인이 거래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와 상이하므로 V㈜는 비교대상 회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의 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청구법인은 E이 산정한 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양수법인과 메모리사업 양도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감정평가액은 사업양수도 거래가액이 확정된 이후 평가된 가액으로 쟁점양수법인에서는 별도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지도 아니하는 등 쟁점영업권의 거래가액을 양 당사자 간에 협상에 의해 객관적으로 산정된 가액으로 볼 수 없다.
1. 통상적인 제3자 간 거래였다면 거래 당사자는 양수도 대상 자산액을 각각 평가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양수법인은 쟁점영업권을 감정평가하지 아니하였고, E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정하는 데 합의한 사실도 없다.
2. 일본 OOO가 글로벌 사업개편을 위해 메모리 사업부문을 양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일본 OOO 의 손자회사인 청구법인은 2017년 2월 자체적으로 F에게 쟁점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쟁점영업권의 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2017.6.16.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2017.8.10. 쟁점양수법인과 최초로 메모리사업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이 작성한 감정평가서가 발행된 날짜가 2017.9.28.인바, 청구법인은 E의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비롯한 전체 사업양도가액을 정하여 쟁점양수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 조사청에서 F과 E이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감정평가서에서 여러 오류가 발견되었는바, 객관성이 결여된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1. F과 E이 감정평가한 쟁점영업권의 가액은 모두 OOO원으로 동일한데, 이는 상호 통정에 의한 가액임이 의심된다.
2. F은 메모리사업에서 청구법인의 양도 이후 5년간 발생할 초과이익의 합산액(현재가치 할인액)에 쟁점영업권의 잔존가치(사업양도 6년 이후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초과영업이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를 합산하여 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 가) F이 사업양도 이후 발생한 영업이익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과거 3년간 메모리 사업부의 영업이익은 청구법인의 실제 장부상 금액보다 과소하게 기재된 금액이었다.
- 나) 청구법인이 장부상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에는 메모리사업과 관련된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데, F은 총자산·순자산 대비 초과영업이익을 산정하면서 자산가액에 현금성 자산 금액을 전혀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 다) F은 비교대상업체로 L를 선정하여 L의 정상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메모리사업의 추정영업이익을 초과영업이익으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L의 2014∼2016사업연도(3개년) 재무자료를 기준으로 정상영업이익을 산정하면서 2016년의 경우 3분기까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1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면서, 자산액과 순자산액은 2016년 9월말 시점의 금액을 적용하였다. F에서 초과이익률 계산 시 적용한 ‘자산가액·순자산가액 대비 정상영업이익률’은 L의 영업이익을 자산가액 내지 순자산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하는데, 분자인 영업이익은 9개월치 실적을 12개월로 환산하고, 분모인 자산가액 내지 순자산가액은 2016년 9월 시점의 가액을 적용한다면,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야 할 자산가액과 순자산가액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결국 정상영업이익률 및 정상영업이익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초과영업이익은 메모리사업의 양도 이후 추정영업이익에서 비교대상업체의 정상영업이익을 차감하여 산정되는바, 정상영업이익이 과다하다면 초과영업이익이 작게 산출된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L의 2016년말까지 실제 실적 및 2016년 9월까지의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F과 동일한 방법으로 L의 영업이익률을 산정하였는데, 2016년 9월까지의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영업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영업권의 가치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2> L의 2016년 실적 적용에 따른 영업이익률의 변화 ㅇㅇㅇ
3. E은 메모리사업에서 청구법인의 양도 이후 5년간 발생할 초과이익의 합산액(현재가치 할인액)을 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 가) E이 적용한 수익환원법은 주관적 예측에 기초하여 미래수익과 현금흐름을 추정하므로 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데, E은 청구법인의 초과영업이익이 5년만 지속된다고 보아 쟁점영업권의 잔존가치를 0원으로 본 반면, F은 E과 달리 쟁점영업권의 잔존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 나) E은 “반도체 시장의 업황 및 경쟁의 심화 정도를 고려하여 잔존가치를 산정하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초과이익률이 5년 뒤 소멸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나 데이터를 통해 밝히지 못하고 있고, 쟁점양수법인은 메모리사업 양수 이후 M(쟁점양수법인의 일본 모회사)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한국 거래처에 공급하며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1.3%를 영업이익률로 보장받고 있다.
- 다) E은 메모리사업의 초과영업이익률 산정 시 비교대상 법인으로 ㈜N와 ㈜X을 산정하였는데, 쟁점양수법인은 사업양수 이후 2개 법인보다 계속해서 높은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있다.
- 라) 만일 E이 F의 잔존가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E의 영업이익 추정값을 적용하여 쟁점영업권 잔존가치를 산정한 후, 그 금액을 쟁점영업권 평가액에 포함시켰다고 가정한다면 쟁점영업권 금액은 OOO원에 이르게 된다.
- 마) E은 메모리사업의 자산가액 산정 시 현금성 자산을 전부 제외하는 오류를 범함으로써 총자산 및 순자산이 과소하게 계산된 결과 추정 매출액 등을 과소하게 산정하여 쟁점영업권을 과소하게 평가하였다.
- 바) E은 5개년 간의 초과영업이익을 사업양도 시점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위해 할인율을 산정하였는데, 해당 할인율 산정 시 포함되는 베타계수 값을 계산하면서 어떤 근거에 의해 유사회사를 선정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 사) E은 초과영업이익 산정 시 비교대상 업체로 6개를 선정하여 검토한 결과, ㈜N와 ㈜X을 유사업체로 선정하였는데, 베타계수 산정 시에는 ㈜N와 ㈜X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체(OOO, OOO, L, OOO)의 베타 값을 적용하였다. 실무상 청구법인과 같이 비상장법인의 경우 상장기업 업종 평균 베타계수인 산업베타(Industry beta)를 사용하거나 시장포트폴리오의 베타인 1을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고, 최근 연구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베타 값은 적어도 2년치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시장 관행에 따라 2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하고 있고, 한편 F은 베타계수로 KIS산업분류상의 반도체 관련 회사로 상장되어 있는 55개 회사의 베타 값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다) 청구법인 측은 F과 E에 쟁점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의뢰 시 감정평가 금액을 사전에 통정한 사실이 나타났고, 청구법인은 OOO 본사의 다른 해외 자회사들도 메모리사업을 매각하면서 영업권을 평가하였을 것임에도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액을 신뢰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OOO 본사의 내부지시에 따라 쟁점양수법인의 설립부터 메모리사업 양도를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공유하면서 사전에 사업양도대가 산정 및 영업권 평가를 공모하였다.
-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이 잘못된 기초자료에 의해 쟁점영업권을 OOO원으로 평가하자, 청구법인과 OOO 본사는 내부적으로 쟁점영업권의 목표금액을 OOO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회계법인과 분사 일정 및 메모리 사업양도 준비를 계속 협의하였다. 나) OOO 본사는 일본 I 회계법인을 통하여 2017년 2월 초에 F에게 쟁점영업권 평가를 의뢰하였고, F은 2017.2.28. 감정평가서 작성을 완료하였는데, F은 감정평가가 완료되기 전인 2017.2.20. 감정평가서 초안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일본 I 회계법인에게 송부하는 등 F과 일본 I 회계법인이 서로 자료를 공유하며 영업권 평가방법 및 평가금액을 통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통상적으로 평가 중간에 평가금액 등이 알려지면 평가금액에 대한 평가의뢰자의 요구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평가기관은 최종 평가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는 평가에 대한 자료를 의뢰자와 공유하지 않는다.
- 다) F이 작성한 최종 감정평가서는 초안과 다르게 ‘추정 매출액 및 할인율’이 산정되었음에도 최종 영업권 평가액은 초안과 동일하게 OOO원이었다. 2) OOO 본사는 일본 I 회계법인을 통하여 청구법인을 비롯한 해외 현지법인들의 메모리반도체 사업부 관련 영업권 평가에 관여하여 평가된 영업권의 가액을 근거로 ‘일본 메모리반도체 사업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지분의 가치를 OOO엔(약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양도 심사를 제출하면서2017.7.26. 쟁점양수법인과 체결한 사업양수도 계약서(계약서상 쟁점영업권 양도액 OOO원)를 제출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7.10.1. 메모리사업을 실제 양도하면서 양도일 기준으로 쟁점영업권을 평가한 감정평가보고서가 필요하여 형식적으로 E에 2차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을 뿐 쟁점영업권의 가액은 F의 평가 이후 계속해서 OOO원으로 결정되어 있었다. (마) 청구법인의 재무팀 이사 A가 E의 담당자에게 보낸 이메일에 쟁점영업권 평가액에 대해 상호 통정한 내용이 나오는데, 해당 이메일에는 “저희 회사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F에서 평가한 영업권의 평가방법 및 비슷한 평가액의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따라서, 쟁점영업권 평가과정에서의 일방 당사자(청구법인)만 관여한 점과 감정평가보고서상 여러 오류가 있음에도 F과 E이 평가한 쟁점영업권 가액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특정 가액을 목표로 하여 쟁점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 일본 OOO 본사가 분사한 메모리반도체 회사(OOO)의 주식을 인수한 M(일본 메모리반도체사업부 인수법인)의 경우 평가한 영업권 가액이 OOO원으로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2017년의 매출액 대비 64.7%(OOO원)인데 반해, 쟁점영업권 가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액(OOO원) 대비 0.2%에 불과하다.
1. 조사청은 M의 영업권가액 산정시 포함된 청구법인을 비롯한 해외현지법인들의 영업권 평가방법, 추정 매출액 등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일본 OOO 본사에서 메모리반도체 사업부 양도 계약 당시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한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한국 법인의 영업권이 다른 해외 현지법인들의 영업권 평가액에 비해 과소평가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메모리사업을 매각하기 이전까지 낸드플래시메모리를 ㈜H 등 대기업에 납품하면서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도매 대리점 등) 등 영업상의 이점을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쟁점양수법인에게 메모리사업을 양도 시 영업상의 이점 등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양도하였기에 쟁점양수법인은 준비기간 없이 즉시 국내에서 메모리 및 SSD 판매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의 적정가치 산정을 위해 재감정을 실시하지 않고 곧바로 상증세법령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시가평가를 위해 재감정을 실시할지 여부는 과세관청의 재량으로 만약 재감정을 실시한다면 재감정가액은 당초 감정평가가 적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소급감정에 의한 시가평가를 인정하게 되면 시가 산정에 관한 법령을 무시하게 되고, 소급감정으로 모든 자산을 평가할 우려가 있고, 처분청의 임의적인 감정평가 실시로 인해 평가대상자산을 기준시가로 하여 신고한 자와의 불공평을 초래하며, 신고 당시 과세가액을 예측할 수 없어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급감정의 시가인정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다(조심 2013전2788, 조심 2016서3817, 2021서2591 외 다수). 특히 미래의 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를 할 경우 추정의 변동에 따라 결과가 다양하게 도출되는바, 현재 시점에서 조사청이 소급감정을 실시한다면 당연히 5년 전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것이며, 이를 객관적인 시가로 볼 수는 없다. (자)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의 시가로 적용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OOO원은 청구법인의 2018년 3월말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1.4%로 일본 OOO 본사에서 인식한 영업권의 가액(OOO원으로 매출액 대비 64.7%)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이다. 청구법인이 E에게 제시한 자료상 메모리사업의 2017.3.31. 기준 순자산가치는 △OOO원이었으나, 상증세법령상 보충적 평가 시 2017.10.1.(사업양도일) 기준 순자산가치는 OOO원으로 그 차이가 매우 큰데, 당시 메모리 사업부의 자산 및 부채를 개별적으로 처분하더라도 OOO원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E이 쟁점영업권의 감정가액을 고작 OOO원으로 평가한 것은 불합리하다.
(2) 청구법인은 2017년 10월 메모리사업 양도 이후 매출액 대비 영업비용비율이 증가하는 등 사업구조가 크게 변동하였음에도 과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비교대상 법인을 선정하여 청구법인이 OOO 본사로부터 비메모리 반도체를 수입한 거래에 대하여 적정이익 발생여부를 검토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일부 ‘비교대상 기업 선정기준’을 추가하여 비교대상 업체의 정상가격 범위 내의 금액(하위 사분위 영업이익률)보다 미달한 사업연도에 대해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메모리사업의 양도 이후 매출액 중 영업비용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비교대상 업체 선정과정에서 이를 무시하였는바, 청구법인과 매출액 대비 영업비용 비율이 50% 이상 차이나는 회사는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메모리사업을 매도하기 이전에는 크게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를 판매하였는데, 양자는 시장구조, 기술 난이도, 사용처, 판매처, 영업방식 등이 상이하다. 메모리반도체는 정보 저장 기능을 수행하는데 비해, 비메모리반도체는 연산이나 저장기능의 수행이 필요하므로 비메모리반도체 판매에는 기술지원업무가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 청구법인도 Y㈜(이하 “Y”라 한다)에 기술대응업무를 위탁하여, 매출액의 2∼3%를 수수료 지급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평균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1.8%인 사실을 감안하면 반도체 판매수익에서 기술 영업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메모리사업을 양도하기 전인 2013년부터 2016년 까지의 영업비용비율(영업비용 ÷ 매출액)은 1.6∼2.1%였던 반면 2018년 영업비용비율은 9%, 2019년 영업비용비율은 8.4%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과거 5년 평균 영업비용비율이 비메모리사업의 7.6%, 메모리사업 1.05%로 크게 차이가 났는바, 청구법인이 영위하였던 메모리사업과 현재 정상가격에 따른 조정대상인 비메모리사업은 발생하는 영업비용이 크게 차이가 난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이전가격 소득금액 조정 시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여러 회사들을 비교대상기업에서 제외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선택한 거래순이익률방법은 전통적 거래방법에 비해 판매 상품의 특성이 적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의 특징을 넓게 수용하고 비교대상법인이 수행하는 기능의 유사성을 더욱 강조함에도 청구법인은 취급품목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여러 회사들을 비교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취급품목, 사업운영 방식 등이 동일하였음에도 비교대상 회사 선정 시 별다른 이유없이 동일한 업체를 달리 취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이 달리 취급한 비교대상업체들을 보면, ㈜P은 2018년 3월말 사업연도에는 비교대상회사로 선정되었다가 2019년 3월말 사업연도, 2020년 3월말 사업연도에는 정량적 기준에 의해 제외, 2021년 3월말 사업연도에도 정성적 기준에 의해 제외되었고, T㈜는 2019년 3월말 사업연도에만 비교대상회사로 선정되었고, ㈜자·㈜R·C·㈜Z[현 ㈜가)]은 2021년 3월말 사업연도에만 선정되었다.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이에 대해 2021년 3월말 사업연도에 양적 기준을 통과한 법인의 수가 적어 정성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답변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정성적 기준을 일관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하였음을 사실상 시인하는 것이다. (다) 처분청이 정상가격 범위산정 시 적용한 방법은 합리적이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사업내용 및 취급품목과의 유사성 확보를 위하여 전기용 기계장비 도매업 업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업체 및 제조활동 등이 전체 사업의 30% 이상인 업체와 5년간 누적 손실이 발생한 회사를 우선 제외하였고, 청구법인과 유사한 수행기능을 가진 업체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5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영업비용비율과 50% 이상 차이(3.8% 미만 혹은 11.4% 초과)나는 업체를 추가 제외 하였으며, 그 외 정성적 분석으로 유사성이 없는 20개 업체를 제외하여, 최종 12개(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1개 업체 제외)의 비교대상 업체를 선정하였다.
2. OECD 이전가격 지침 2.68, 2.77에 따르면 기업이 수행하는 기능의 차이는 흔히 영업비용에서 발생하는데, 청구법인의 기술영업이라는 특징적인 수행 기능을 통해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영업비용을 활용한 양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서, 정량적 기준이 엄격하여 너무 적은 수의 비교대상법인이 선정된다면 정상가격의 범위가 왜곡될 위험이 있으므로(조심 2015서1305, 2016.7.18.) 청구법인의 5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영업비용비율과 50% 이상 차이나는 회사만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조사청이 선정한 비교대상법인은 총 13개 법인[㈜P은 과세전부심사에서 제외]으로 이 중 9개 법인[㈜P 포함]은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정상가격 적용여부를 검토하면서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한 이력이 1번 이상 있고, 조사청이 새롭게 추가한 법인[V㈜, ㈜나, ㈜다, S㈜]은 4개이다. V㈜와 ㈜나는 ‘Discrete 반도체’와 유사한 제품군을 판매, ㈜다는 ‘Discrete 반도체’와 유사한 제품군과 ‘MCU 반도체’ 등을 판매, S㈜는 메모리 반도체를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해당 법인들은 청구법인과 유사한 반도체 제품군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정상가격조정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근거들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산정한 정상가격의 하위 사분위값이 사업연도별로 차이가 크므로 이를 합리적인 값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분위 정상가격에 따른 소득조정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률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사업연도의 하위값을 다른 사업연도와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 나) 청구법인은 비교대상 회사는 다년도의 영업비용비율 등의 평균값을 적용하고, 정상가격 조정은 단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 불합리 하다고 주장하나, 두 개념은 서로 목적하는 바가 다르므로 구분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비교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연도별로 업체 선정을 달리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사업연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비교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거래 유사성이 있는 업체를 보다 안정적으로 선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시(대법원 2018.4.26. 선고 2018두32163 판결)하였고,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를 과세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전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정상가격은 사업연도별로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서울고등법원 2011.12.15. 선고 2010누25116 판결 참조).
-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 수행기능이 청구법인과 유사하다면 반도체만을 판매하는 법인이 아니라고 해도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청구법인 또한 이전가격거래에 대한 적정소득 여부를 검증할 때 반도체 외 다른 품목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을 비교대상 업체로 선정하였다.
① 청구법인이 메모리사업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면서 감정평가한 영업권 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영업권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 시 처분청에서 적용한 비교대상업체 선정방법이 부적합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 본사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청구법인의 메모리사업 양도과정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메모리사업 양도과정 일자 주체 사업구조 개편 내용 2017년 2·4월 OOO 본사 OOO 본사의 메모리·SDD 사업 승계 목적 으로 OOO 설립 및 OOO가 OOO 본사에서 분할된 메모리사업을 흡수합병
2017. 4.6. F 쟁점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보고서 발행 (쟁점영업권 감정평가액 OOO원)
2017. 6.16. 청구법인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메모리사업을 새로 설립될 쟁점양수법인에게 양도하기로 승인함
2017. 6.22. 청구법인 J과 양수도대상 자산부채의 확정 및 세무자문을 위한 용역계약 체결
2017. 7.14. 쟁점양수법인 쟁점양수법인인 A㈜[현 B㈜]설립됨 (OOO가 100% 지분 보유)
2017. 8.10. 쟁점양수법인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청구법인으로부터 메모리반도체사업 승계하기로 승인
2017. 8.10. 청구법인, 쟁점양수법인 사업양수도 계약 체결(쟁점영업권 가액 OOO원)
2017. 8.15. 쟁점양수법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업양수에 따른 사전기업결합신고 수리서 수령
2017. 9.12. 청구법인, E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 체결
2017. 9.28. E 감정평가서 발행(쟁점영업권 감정평가액 OOO원)
2017. 10.1. 청구법인, 쟁점양수법인 최종 사업양수도계약 체결 (2017.10.1. 기준 쟁점영업권 가액 OOO원) (나) OOO 본사의 자회사 지배구조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 본사의 자회사 지배구조 ㅇㅇㅇ * 쟁점양수법인의 회사명이 “OOO”에서 “OOO”로 변경됨 (다) F과 E에서 작성한 쟁점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보고서의 개괄적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F과 E에서 작성한 감정평가보고서 개괄 F의 감정평가보고서 의뢰인 청구법인 감정평가목적 일반거래 소유자 (대상업체명) 청구법인 기준가치 시장가치 발급일자 심사일자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17.4.6. 2017.3.6. 2017.2.28. 2017.2.10.∼2017.2.17. 2017.2.28. 평가내용 공부(의뢰) 사정 평가금액 종별 면적 또는 수량 종별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영업권 1식 영업권 1식 OOO원 E의 감정평가보고서 의뢰인 청구법인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소유자 (대상업체명) 청구법인 감정평가목적 일반거래 2017.10.1. 2017.9.18.∼2017.9.29. 2017.10.2. 기준가치 시장가치 평가내용 공부(의뢰) 사정 평가금액 종별 면적 또는 수량 종별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영업권 1식 영업권 1식 OOO원 (라) 처분청은 E 및 F에서 작성한 감정평가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F이 작성한 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F이 작성한 감정평가액 산정내역 ㅇㅇㅇ (단위: 백만원, %) * (메모리사업양도 이후 5년간 추정영업이익 합계
• 정상영업이익 합계) × (1- 세율)
2. 처분청이 제시한 F에서 작성한 감정평가보고서에 포함된 오류는 다음과 같다.
3. E에서 작성한 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E에서 작성한 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액 산정내역 ㅇㅇㅇ
4. 처분청이 제시한 E에서 작성한 감정평가보고서에 포함된 오류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과 F의 C 감정평가사와의 2022.11.9. 문답 내용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조사청과 C 감정평가사와의 문답내용
2. 일본 I 회계법인 담당자가 2017.2.16. F 담당자에게 송부한 이메일 내용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일본 I 회계법인 담당자가 F에 송부한 이메일 ㅇㅇㅇ C님 [F 담당 감정평가사] 이메일 감사합니다. 평가일로, 2017.2.28.로 설정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체인에 있는 CC멤버를 고객과 함께 메일로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는 한국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당신과 E(청구법인) 경리부장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과 연락하도록 하세요. F [일본 I]
3. 일본 I 회계법인이 2017.2.28. 작성한 ‘OOO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영업권의 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OOO 본사에서 ‘청구법인과 쟁점양수법인 간의 메모리사업 양수도’를 승인하였다는 의견에 대한 증빙으로 경영결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경영결정서의 주요 내용 OOO (쟁점양수법인)- OOO (청구법인)간의 사업 양도 계약 체결의 건 OOO 본사에서 당사로의 메모리 및 SSD 사업의 이관에 따라, 한국에 있어서도 새로운 현지법인의 설립과 사업 이관을 진행하고 있으며, OOO (OOO, 이하 OOO)를 설립완료하였다, (주 1) 금번 해당 사업 이전을 위청구법인에서 쟁점양수법인으로의 SSD를 포함한 메모리 사업의 사업 양도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자 승인을 바란다. OOO(일본 메모리사업 양수법인) 경영 결정서 OOO 에서, 2017년 6월 7일자로 사내 승인 완료
5. 청구법인이 E에서 작성한 감정평가보고서와 관련하여 수정을 요청한 내용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청구법인의 E의 감정평가서 관련 수정 요청 내용
• 본 감정평가서는 청구법인 메모리사업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에 검토 및 질의를 통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였고, 정밀실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현황과 제공받은 자료 간의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한계로 인해 감정평가 결과의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음 위의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면 괜찮습니다만 정밀실사의 단어 변경 등이 가능하실지요?
6. 처분청은 A 재무이사(당시 경리부장)가 E의 감정평가사에게 송부한 이메일을 통정행위의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해당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8>과 같다. <표18> A 재무이사가 E에 송부한 이메일 내용 저희 회사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F에서 평가한 영업권의 평가방법 및 비슷한 평가액의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바) 처분청은 OOO 본사 및 청구법인이 메모리사업 양도할 때 산정한 영업권 가액의 비교자료를 아래 <표19>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19> 영업권 가액 비교 구분 2018년 3월말 사업연도 2019년 3월말 사업연도 영업권 평가액 OOO 본사 OOO원 OOO원 OOO원 청구법인 OOO원 OOO원 OOO원 (사) 처분청이 상증세법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2017.10.1. 기준 쟁점영업권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내역은 아래 <표20>과 같다. <표20> 쟁점영업권의 상증세법령상 보충적 평가내역 직전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직전사업연도 ⓑ직전전사업연도 ⓒ직전전전사업연도 ⓓ가중평균액 (ⓐ×3+ⓑ×2+ⓒ×1) OOO OOO OOO OOO ⓔ(ⓓ×50%)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영업권 지속 년수에 따른 연금현가 계수 OOO OOO 10% 3.79079 ⓘ영업권 평가액 ([ⓔ-ⓕ×ⓖ]×ⓗ) ⓙ직전 3년간 가중평균한 메모리사업 매출액 비율 ⓚ메모리사업에 배분된 영업권 평가액 (ⓘ×ⓙ) OOO 73.38% OOO (단위: 백만원) (아) 청구법인은 E에서 추정한 사업양도일 이후 메모리사업의 추정 매출액과 쟁점양수법인의 실제 매출액을 비교한 내역을 아래 <표2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21> E의 추정 매출액과 쟁점양수법인의 실제 매출액 비교 ㅇㅇㅇ * 쟁점양수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수한 메모리사업 외에도 반도체 공정 컨설팅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해당 표는 ‘E 추정 자료’와의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해 메모리사업의 실적만을 기준으로 작성하다보니 쟁점양수법인의 전체 사업실적(<표11> 참고)과는 차이가 남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국외 특수관계자인 OOO 본사로부터 반도체 등을 수입한 거래와 관련하여 적정소득의 실현 여부에 대한 개별기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는데, 해당 보고서상 정상가격 산정 범위의 기준이 되는 비교대상 회사의 선정방법은 아래 <표22>와 같고, 청구법인이 이전가격세제 시 해당 기준에 따라 선정한 비교대상 회사의 수는 아래 <표23>과 같다. <표22> 청구법인이 적용한 비교대상 회사의 선정방법 기준 회사 수
1. 재무자료가 미비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회사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많은 회사(i)
3. 제조업 등 기타 사업부문의 비중이 큰 회사(ii)
4. 최근 3년간 누적손익이 영업손실인 회사(iii)
5. 취급품목이 다른 회사(iv)
6. 유통과정에서 거래단계가 다른 회사(v)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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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무자료가 미비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회사 300 58 동일기준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많은 회사 3) 제조업 등 기타사업부문의 비중이 큰 회사 4) 최근 5년간 누적손익이 영업손실인 회사 5) 매출액 대비 영업비용의 비율 3.8%∼11.4% [7.6%(청구법인의 비율) ± 50%] 22 36 추가 6)취급품목상이(정성적 기준) 23 13 추가 (다) 청구법인이 OOO 본사로부터 비메모리 반도체를 수입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조사청이 산정한 2018년 3월말 사업연도부터 2021년 3월말 사업연도까지의 정상가격의 범위는 아래 <표25>·<표26>과 같다. <표25> 청구법인이 산정한 정상가격의 범위 구분 2018년 3월말 2019년 3월말 2020년 3월말 2021년 3월말 2022년 3월말 상위 사분위값 2.32% 3.27% 3.43% 2.54% 4.48% 중위값 1.24% 1.36% 1.14% 1.85% 2.69% 하위 사분위값 0.39% 0.15% 0.22% 0.58% 1.38% 청구법인 영업이익률 1.28% 2.72% 2.58% 1.40% 1.46% <표26> 조사청이 산정한 정상가격의 범위 사업연도 2018년 3월말 2019년 3월말 2020년 3월말 2021년 3월말 2022년 3월말 상위사분위값 6.06% 8.14% 8.03% 5.07% 6.07% 중위값 3.09% 3.97% 3.37% 2.15% 3.32% 하위사분위값 1.73% 0.96% 0.69% 0.49% 1.96% 청구법인 영업이익률 1.28% 2.72% 2.58% 1.40% 1.46% 비고 조정대상 조정대상 (라)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비교대상 업체로 선정된 12개 회사의 영업이익은 아래 <표27>과 같다. <표27>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된 12개 회사의 영업이익 회사명 2018년 3월말 2019년 3월말 2020년 3월말 2021년 3월말 2022년 3월말 1 T㈜ 4.27% 3.94% 3.79% 5.26% 3.15% 2 V㈜ 2.29% 6.39% 10.38% 4.88% 6.20% 3 ㈜U 7.12% 9.89% 2.93% 0.73% 3.48% 4 ㈜나 4.99% 14.97% 16.18% 7.94% 6.51% 5 ㈜라 1.17% -1.81% -0.25% -2.15% 1.34% 6 ㈜다 7.97% 5.20% 2.95% 3.26% 5.94% 7 ㈜마 2.30% 0.79% 5.69% 0.41% 2.59% 8 OOO 0.38% 1.11% -3.61% -3.61% 0.87% 9 S㈜ 3.54% 4.01% 1.42% 1.75% 3.00% 10 N㈜ -0.15% 0.80% -0.05% 0.58% 0.52% 11 ㈜사 13.11% 15.56% 11.85% 12.15% 16.23% 12 ㈜아 2.64% 2.51% 3.98% 2.54% 4.19% 상위 사분위값 6.06% 8.14% 8.03% 5.07% 6.07% 중위값 3.09% 3.97% 3.37% 2.15% 3.32% 하위사분위값 1.73% 0.96% 0.69% 0.49% 1.96% (마)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비교대상회사 중 상당수를 별다른 근거 없이 취급품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작성한 개별기업보고서상 비교대상법인 선정 근거를 아래 <그림2>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2> 청구법인이 작성한 개별기업보고서상 비교대상법인 선정근거 ㅇㅇㅇ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동일 회사임에도 사업연도별로 비교대상회사 선정 여부를 달리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정리한 내역을 아래 <표2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28> 동일 회사에 대해 비교대상에서 제외한 내역 회사명 2018년 3월말 2019년 3월말 2020년 3월말 2021년 3월말 ㈜P 선정 양적기준에서 제외 제외 T㈜ 제외 선정 제외 제외 ㈜자 제외 제외 제외 선정 ㈜R 제외 제외 제외 선정 C 제외 제외 제외 선정 ㈜Z(現 ㈜가) 제외 제외 제외 선정 * 제외사유는 모두 ‘취급품목 상이’임
3. 조사청이 이전가격세제 업무를 담당한 세무대리인과 2022.12.20. 문답한 내용 중 일부는 아래 <표29>와 같다. <표29> 조사청의 이전가격세제 업무 담당 세무대리인과의 문답내용
4. 처분청은 정상가격조정 대상 품목인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매출액 대비 영업비용 비율이 높다며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비용을 비교하여 아래 <표3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0>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비용 비교 ㅇㅇㅇ
5. 조사청은 비메모리사업은 기술영업의 중요성이 높다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31>과 같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와의 문답내용 중 일부를 제시하였다. <표31> 조사청과 청구법인 대표이사와의 문답내용
6.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도 취급품목이 다른 경우에도 비교대상법인으로 선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는 의견으로 청구법인이 비교대상법인으로 선정한 회사 중 반도체 외의 다른 품목을 거래하는 회사를 정리하여 아래 <표3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32> 청구법인이 선정한 비교대상법인의 사업 현황 No. 법인명 비교대상 선정 사업연도 영위하는 사업 1 ㈜U 2020년 3월말∼2021년 3월말 반도체 유통, 전기공사 2 ㈜마 2018년 3월말∼ 2021년 3월말 반도체 유통, 디스플레이 판매 3 ㈜차 2019년 3월말 ∼ 2021년 3월말 반도체 유통, 판금산업 4 ㈜카 2018년 3월말 ∼ 2021년 3월말 반도체 유통, 광학설비장비 판매 5 타㈜ 2018년 3월말 ∼ 2020년 3월말 반도체 유통, 개인 PC 및 IT 지원 (바)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조사청에서 이번 세무조사 시 총 5차례에 걸쳐 이전가격에 대한 소득금액 조정안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정리한 내역을 아래 <표3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3> 조사청의 소득금액 조정안 제시내역 (단위: 개, 백만원) 구분 비교대상 회사수 소득금액 조정금액 1차 제시안 7 OOO 2차 제시안 23 OOO 3차 제시안 12 OOO 4차 제시안 13 OOO 5차 제시안 13 OOO * 조사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결정한 이후 최종 과세 당시 비교대상 회사는 12개, 소득금액 조정금액은 OOO원임
2. 청구법인은 조사청에서 2013년 세무조사 당시 비교대상 회사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정량적 기준(운전자산 조정 전과 후의 영업이익률 변동폭이 100% 이상인 회사)을 추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서(OOO)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우리 원 결정서 주문에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운전자본(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의 차이조정 전과 후 영업이익률의 변동폭이 100% 이상인 회사를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하도록 한 기준을 배제하고, 전사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영업결손(5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인 회사를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매출액과 영업비용은 상관관계가 미약해서 ‘매출액 대비 영업비용 비율’을 비교대상 회사 배제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액과 영업비용을 비교한 자료를 아래 <표3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34> 사업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비용 비교 ㅇㅇㅇ
4. 청구법인은 비교대상 회사 선정 시에는 다년간의 재무실적 자료를 사용하고, 정상가격의 범위산정 시에는 단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정상가격에 왜곡이 발생한다며 그 증빙으로 아래 <그림3>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림3> 단년도 기준 정상가격 산정 시 값의 왜곡 ㅇㅇㅇ (마) 처분청이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한 곳 중 청구법인에서 추가 또는 제외를 요청하는 회사는 아래 <표35>와 같다. <표35> 청구법인에서 비교대상회사로 추가 또는 제외를 요청한 회사 회사명 청구법인 주장 청구주장 근거 1 T㈜ 제외 총자산의 40%가 부동산으로 손익구조 다름 취급품목 상이(전선) (증빙: 감사보고서, 홈페이지) 2 V㈜ 제외 취급품목 상이(Relay, 게이트웨이, 라우터, 모뎀 등) (증빙: 홈페이지) 3 ㈜U 제외 사업내용 상이(전기·정보통신·건설공사) (증빙: 감사보고서, 홈페이지) 4 S㈜ 제외 취급품목 상이(모니터·LCD제품) (증빙: 감사보고서, 자체 온라인몰, 홈페이지) C 1) 추가 취급 품목(반도체) 동일 (증빙: 감사보고서, Kis-Line 데이터, 홈페이지)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저가양도인지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하여 결정할 것이고, 다만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고, 다음으로 상증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3 및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2.9. 선고 87누671 판결, 같은 뜻임).
2. 처분청은 E에서 감정평가한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시가보다 낮게 거래된 청구법인의 쟁점영업권 양도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상증세법상 평가액에 앞서 시가로 우선 적용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려면 그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지 아니하여 감정평가액을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처분청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을 감정평가액에 양도한 것이 시가보다 저가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국조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는데,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려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국제거래 중 청구법인이 OOO 본사로부터 비메모리반도체 등을 수입한 거래와 유사한 거래의 순이익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인 OOO 본사와의 거래에 대해 적정소득의 실현 여부를 검토하면서 일관된 기준에 의해 비교대상 회사를 선정하였는바 당초 신고한 이전가격 소득조정 검토내용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7년 10월 메모리사업 양도 이후 매출액 대비 영업비용비율이 증가하는 등 사업구조가 크게 변동하였음에도 과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비교대상 업체를 선정하였고, ㈜P·T㈜, ㈜자, ㈜R, C, ㈜Z[현재 ㈜가] 등의 취급품목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변경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취급품목 상이를 이유로 사업연도별로 비교대상 업체 선정 여부를 달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이전가격 소득조정 내역이 적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이 적용한 비교대상 회사의 선정 방법이 적정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달리 여러 사업연도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비교대상 회사를 선정하였는데, 특정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특유의 사정이 발생한 우연한 사정으로 비교대상 업체 선정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으므로, 여러 사업연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비교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거래 유사성이 있는 업체를 보다 안정적으로 선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적용한 기준 외에 매출액 대비 영업비용의 비율이 청구법인의 값과 50% 이상 차이가 나는 업체들을 제외하는 기준을 추가하였는데, 청구법인은 메모리사업의 양도 이후 매출액 중 영업비용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해당 기준을 제외하여 비교대상 업체를 선정하였을 때 거래순이익이 현저히 달라진다고 볼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적용한 비교대상 업체의 선정 방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은 정량적 기준을 통과한 업체에 대해 다시 정성적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비교대상 업체를 선정하였는데, 청구법인이 비교대상 업체에서 추가하거나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업체들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내용을 보면, C의 경우 이미 도매업 이외의 다른 업종의 매출 비중이 제외 기준에 해당될 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량적 기준을 전부 통과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C가 공장을 보유하여 제조업 매출이 있다는 이유로 정성적 기준에 따라 비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비교대상 업체 선정기준으로 보기 어렵고, 조사청은 C의 취급 품목이 청구법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외 C가 수행하는 사업활동이 청구법인과 달라 거래순이익율에 현저히 영향을 준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정성적 기준을 적용하여 C를 비교대상 업체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법인은 T㈜, V㈜, ㈜U, S㈜는 청구법인과 취급품목이 다르므로 비교대상 업체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하나, T㈜, ㈜U는 청구법인에서도 비교대상 업체로 선정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법인과 취급품목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V㈜, S㈜는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전기부품, 전자부품의 판매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청구법인과 취급품목이 다르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기존에 선정한 비교대상 업체에 C를 추가하여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 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제55조 제3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1호 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2호 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영 제59조 제2항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22.1 21. 국토교통부령 제1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 ③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이용권(專用側線利用權),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7)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8)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거래순이익률방법) ① 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표를 기초로 산출한다.
1. 매출액에 대한 거래순이익(매출 총이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며, 영업비용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비율
2.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3.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4.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
5.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통상의 거래순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1.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2.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제15조(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적용) 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⑤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6조에 따라 거주자가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여부를 판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⑥ 거주자 또는 과세당국이 제5항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신고 또는 결정 및 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16조(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① 과세당국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2. 사용된 자산과 부담한 위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이 경우 부담한 위험은 거래 당사자의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활동 및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은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 모두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사업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방식, 거래 상황 및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거래된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 통칙 5-6…1【사분위의 범위】 정상가격범위 산정 시 활용되는 방법 중 사분위범위(interquartile range)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사분위범위(interquartile range)는 관측값을 크기의 순서대로 배열하여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과 하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 사이의 범위를 말한다.
② 하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을 아래사분위값(lower quartile)이라 하고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을 위사분위값(upper quartile)이라 한다.
③ 관측값이 n개이고 작은 값으로부터 올림차순으로 정리하였을 때, 아래 사분위값의 위치는 (n+2)/4이고 위 사분값의 위치는 (3n+2)/4이다※ n이 91인 경우 아래 사분위값의 위치 = (91+2)4 = 23.25 위 공식에 의하면 23번째값에다 24번째값과 23번째갑의 차액에 1/4을 곱한 값을 더해서 구해야 하나, 관례적으로 23번째와 24번째값의 평균을 아래 사분위값으로 함. 위 사분위값의 위치 = (91×3+2)/4 = 68.75 위 공식에 의하면 68번째값에다 68번째값의 차액에 3/4을 곱한 값을 더해서 구해야 하나, 관례적으로 68번째와 69번째값의 평균을 위 사분위값으로 함.
○ 미국(연방) 재무부규정 1.482-5(c)(2)(iii) (Other comparability factors) …. Because operating profit usually is less sensitive than gross profit to product differences, reliability under the comparable profits method is not as dependent on product similarity as the resale price or cost plus method. …. ※ OECD 이전가격가이드라인(2022) 2.68 거래순이익률의 장점 중 하나는 순이익률이 비교가능제삼자가격법에서 쓰는 가격(price)에 비해 거래차이로 인한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것이다. 순이익률은 또한 매출총이익률에 비해 관계거래와 독립거래간의 기능차이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는다. 기업 간 수행기능의 차이는 영업비용의 차이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기능이 비슷하다면, 기업들의 매출 총이익률은 상당히 다를 수 있지만 순이익률은 상당히 유사한 수준이 된다. 2.77 순이익률지표는 산업 내에 존재하는 여러 요인들, 즉 새로운 진입가능성, 경쟁정도, 경영능률, 개별전략, 대체재 출현가능성, 변동비구조, 자본비용차이, 사업경험정도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3.79 다년도 자료 사용이 반드시 다년도 평균의 사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