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을 본점과 지점간의 내부거래로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쟁점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A 본점이라 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A 본점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해석정비 이전의 국세청 유권해석을 신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쟁점용역을 본점과 지점간의 내부거래로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쟁점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A 본점이라 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A 본점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해석정비 이전의 국세청 유권해석을 신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A은 2013년경 설립되어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글로벌 B2B 유통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은 전세계에 걸친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므로 2017년경 한국 지점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청구법인과 A 간의 계약서(Intercompany Agreement – Routine Service)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A에게 ① 호텔 객실 소싱 서비스, ② 호텔 객실 판매 및 마케팅 서비스, ③ 고객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OOO 법인인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수령하므로 쟁점용역이 본점․지점 간의 용역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B는 A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지급받아서 청구법인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청구법인의 활동에 기인하여 한국에서의 여행사와 계약을 맺는 주체는 A이므로 청구법인은 A에게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용역의 공급은 하나의 법적․경제적 실체 내부에서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국세청은 오랜 기간 동안 국내 지점이 해외 본점에게 공급하는 용역이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법규부가 2012-12, 2012.1.17. 외국법인 국내 지점이 외국 본점의 국내에서의 판매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이후 공급계약 체결, 선적, 통관, 부품대가 수취 등의 업무는 외국 본점과 국내 수요처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 국내 지점이 수행하는 역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과-837, 2009.3.2. 국외에 지점을 둔 국내 본점이 당해 국외 지점의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마케팅 등 영업지원 용역 업무를 제공하고 그 국외 지점으로부터 그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국내 본점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국세청은 2022.12.2. 다음과 같은 세법해석정비(이하 “쟁점해석정비”라 한다)를 통하여 상기 유권해석 등을 삭제하였다. 국세청은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이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국내”사업장(또는 국내거래)으로, 국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 간 거래는 수출입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국외사업장은 과세영역 밖에 있으므로 국내 지점이 이에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하여 국내 사업장 간에 적용하는 “자가공급” 논리를 쓸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므로, 국세청 기존 해석을 삭제하고자 함.
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임을 전제하나, 본점과 지점은 법적․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하나의 실체이므로 그 사이의 계약이란 존재할 수 없고 내부적인 협의만이 존재할 뿐이어서 용역의 자가공급을 국내 거래에 국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다) 쟁점해석정비로 기존 유권해석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용역의 자가공급을 인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은 2003년 유권해석(재소비-122, 2003.10.30.)을 포함하여 수차례의 유권해석을 통해 국내 지점이 국외 본점에게 제공하는 지원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왔고,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도 사업장 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이 국외 사업장이라 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청구법인을 포함한 납세자들은 오랜 기간 국세청의 위와 같은 공적인 견해를 정당하다고 신뢰하였고, 국내 지점이 국외 본점에 제공하는 지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제반의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쟁점용역 중 쟁점해석정비 이전에 제공한 거래에 대해서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②) 쟁점용역이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OOO은 영세율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용역 중 용역대가를 외화로 수령한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포함된 공급가액 OOO원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A의 소재국인 OOO은 영세율 상호주의 국가에 해당한다.
1. OOO은 OOO 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용역의 국외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2. 이처럼 OOO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포함한 일반적인 국외제공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영세율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3. 처분청은 OOO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인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의견 이나, 위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2017년 연방령 제8호의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은 a호 내지 c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셋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되고,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란 ‘고용 알선, 인력 공급 등 고용 지원 서비스 활동; 경비, 경호 및 보안 시스템 운영 등 보안 서비스 활동; 여행사 및 예약 대리 등의 여행 보조 서비스 활동; 문서 작성, 복사 등의 사무 지원 서비스 활동 등의 사업운영에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그리고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하위 분류에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이 존재하며 이는 다시 다음과 같이 여행사업과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으로 구분된다. 여행사업(분류코드 75210)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 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부수적으로 항공권, 숙박시설 이용권, 레포츠 시설 이용권 등의 판매 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예시> 일반 여행사, 국외 여행사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분류코드 75290) 기타 여행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관광 안내소, 카풀체계 운영, 매표 대리(여객 자동차 매표 대리 포함), 숙식 알선, 여행자 가이드(안내) 서비스, 숙박 예약 대리
3.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한국에 소재한 호텔과 여행사에 대한 영업활동을 통해 A이 해당 호텔 및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주된 활동과 상기 영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연락,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제공, 시장조사 등의 부수적 활동으로 구성되므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된다.
(1) (쟁점①) 쟁점용역은 A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고, 설령 A과의 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의 거래상대방은 OOO 법인인 B이다.
1.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관련 증빙서류로 제출한 INVOICE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판매와 소싱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 B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원가에 5%의 이윤을 가산하여 B에 청구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외환수취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B로부터 용역 대가를 수취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A 간의 계약서에는 용역의 공급자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다수의 업체(총 9개)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A과 B을 포함한 다수의 업체(총 5개)가 일괄 기재되어 있고, 수수료 지급기준은 공급자가 부담한 비용에 5%의 이윤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제출한 “OOO 한국 지점 업무 수행에 대한 설명자료” 중에는 B가 A에 소싱(sourcing) 및 호텔 객실의 판매와 마케팅, 고객 및 예약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별도의 계약서가 확인되고, 수수료의 지급은 B가 A에 기여한 이익창출 기여도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B가 A과 청구법인 사이에서 단순히 용역대가를 전달하는 기능만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르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B, A은 각각의 계약에 따라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거래상대방은 A이 아닌 B이다. (나)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A에게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외국법인 본점․지점 간 용역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1.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 제3호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대하여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한국 호텔 계약업무, 한국 여행사에 대한 영업․판촉 업무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운영함에 따라, 본점만을 위하여 사업상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하는 연락사무소와는 구분되고, 국내사업장으로서 수행하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질의회신(재소비-122, 2003.10.30.)은 국외 본점이 용역의 대가를 재화의 대가에 포함하여 일괄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국외 지점이 본점을 대신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운영경비 명목의 대가를 본점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로서, 제공하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무상공급에 해당하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무상공급에 해당하거나 대가를 본점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본점․지점은 법적․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하나의 실체이므로 그 사이의 계약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쟁점용역이 본점과의 거래임을 주장할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하여 주장이 모순된다. (다)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두2858 판결 외 참조).
2. 쟁점해석정비는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과 관련한 법령을 오인하여 해석해온 것을 바로 잡은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는 기존 질의회신은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청구법인에 대한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기존 질의회신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특정의 납세자를 상대로 일반적으로 공표한 세법해석에 관한 견해표명에 불과한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말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9.29. 선고 97누4661 판결 참조).
4.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용역을 본점․지점 간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신고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제24조를 적용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였을 뿐, 쟁점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처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 실무적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외국법인들은 본점․지점 간 용역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인식하여 신고하고 있었고, 관련 질의회신의 삭제 이전에도 법원은 쟁점용역과 같은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았으므로(수원지방법원 2018.11.15. 선고 2018구합60053 판결), 청구법인이 기존의 해석 또는 관행을 받아들이고 신뢰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 (쟁점②) 우리나라와 OOO의 조세조약상 부가가치세를 상호면세한다는 규정이 없고, OOO의 법령에 비추어 보아도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인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OOO은 영세율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1. OOO은 OOO 이전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아 영세율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OOO 이후에는 5% 세율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2.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에서 예시하는 상호면세국은 다음과 같다. 25-0-1[상호면세국의 범위]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이란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해당 국가를 말한다.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19.12.23. 개정)
1. 그리스 2. 남아공화국 3. 네덜란드 4. 노르웨이 5. 뉴질랜드
6. 덴마크 7. 레바논 8. 리베리아 9. 말레지아 10. 미국. 11. 베네주엘라
12. 벨지움 13. 사우디아라비아 14. 독일 15. 스웨덴 16. 스위스
17. 싱가포르 18. 영국 19. 이란 20. 이태리 21. 인도 22. 인도네시아
23. 일본 24. 대만 25. 칠레
26. 카나다 27. 태국 28. 파나마
29. 파키스탄 30. 핀랜드 31. 호주 32. 홍콩
3. 청구법인은 OOO의 법령에 영세율 조항이 있으므로 상호면세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OOO의 부가가치세법 해석본에 따르면, 용역수출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되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국외가 아닌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쟁점용역을 공급하였고, 부가가치세법제22조가 아닌 제24조를 적용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바, 동일한 사안이 아닌 것에 대해 OOO의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하였다. (나)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으로 규정하면서 괄호에서 여행사 및 여행보조서비스업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용역에 대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바, 이는 국내의 외국환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여 원화로 인출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인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로 예치하는 방법(외화 입금사실이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을 의미하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 외화입금증명서는 2022년 제2기 예정신고분 1건(SGD OOO, KRW OOO) 뿐이다.
①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용역의 대가를 외화로 수취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24조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1장 [❹영세율 상호주의 여·부] 란에 ‘부’에 표시하였고, 영세율 매출명세서 [2.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합계]에서 ‘부가가치세법제24조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매출금액을 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영세율 첨부서류로 TAX INVOICE를 제출하였으며 2022년 제2기 예정신고 시 유일하게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1건(SGD OOO, KRW OOO) 제출하였다. ㅇㅇㅇ
(2) A, B 및 청구법인의 사업내용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A은 2013년경 설립된 후 B2B 홀세일러(wholesaler) 업체로 전세계 호텔과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 여행파트너사에게 항공권과 호텔 및 리조트 상품 판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A 홈페이지 ㅇㅇㅇ
2.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 대가를 지급한 B 홈페이지 ㅇㅇㅇ B 홈페이지 첫 화면의 연락처를 클릭하면, ‘OOO’라는 제목 아래 한국 등 12개국의 연락처가 다음과 같이 게시되어 있다.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A을 대리하여 국내호텔과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여행사에 대한 판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 ㅇㅇㅇ
(3)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외환수취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싱가포르 소재 B로부터 국내사무소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사유로 거래대금 대부분을 원화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ㅇㅇㅇ 청구법인의 외환수취금액을 한국 원 단위로 환산한 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외환수취내역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A 등이 체결한 계약서 및 OOO법인과 A이 체결한 계약서(사본, 번역본)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과 A 등이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공급받는 자는 A, B 등 5개, 공급자는 청구법인 등 9개 업체이고, 청구법인은 계약 서비스(별첨2에 규정)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B와 A이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B는 A의 지점이 아닌 별도 계열사로서 A에게 호텔 객실의 판매와 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A과 한국 소재 호텔이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한국 호텔과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A으로 확인된다. ㅇㅇㅇ (5)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쟁점해석정비에 따른 관련 질의회신 유지사례와 삭제사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해석정비 관련 유지사례와 삭제사례 유지사례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9, 2022.4.26.
• (요지) 국외 소재 외국법인(甲)이 다른 외국법인(乙)에게 전력장비 공급 및 동 전력장비 설치감독·시운전 감리용역(본건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국내지점(丙)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본건용역을 제공한 경우 丙의 본건용역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삭제사례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74, 2020.11.30.
•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소재 본점을 위해 수행하는 지원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02, 2020.6.26.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39, 2020.1.10.
○ 부가가치세과-746, 2014.8.28.
○ 법규부가 2012-12, 2012.1.17.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규)
○ 부가가치세과-837, 2009.3.2.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규)
○ 서면-2016-부가-5008, 2016.10.23.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8, 2006.10.26.
○ 부가46015-2224, 1998.10.1.
○ 법규부가2011-0350, 2011.9.1.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53, 2017.11.9.
○ 서면-2015-부가-0933, 2015.8.18. 국세청(법규과)에서 시행한 ‘2022년 11월 생산분 주요 세법해석사례 및 삭제사례 통보’ 공문에 첨부된 쟁점해석정비에 대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 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국내”사업장(또는 국내거래)으로, 국외 사업장과 국내사업장 간 거래는 수출입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국외사업장은 과세영역 밖에 있으므로 국내지점이 이에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하여 국내 사업장 간에 적용하는 “자가공급” 논리를 쓸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므로, 국세청 기존 해석을 삭제하고자 함.
(6)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사업지원 서비스업(분류코드 75)은 고용 알선, 인력 공급 등 고용 지원 서비스 활동(분류코드 751); 경비, 경호 및 보안 시스템 운영 등 보안 서비스 활동(분류코드 753); 여행사 및 예약 대리 등의 여행 보조 서비스 활동(분류코드 752); 문서 작성, 복사 등의 사무 지원 서비스 활동 등의 사업운영에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분류코드 759)을 말하고, 그 중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여행사업(분류코드 75210)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 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부수적으로 항공권, 숙박시설 이용권, 레포츠 시설 이용권 등의 판매 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예시> 일반 여행사, 국외 여행사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분류코드 75290) 기타 여행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관광 안내소, 카풀체계 운영, 매표 대리(여객 자동차 매표 대리 포함), 숙식 알선, 여행자 가이드(안내) 서비스, 숙박 예약 대리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이 A에게 제공하는 쟁점용역이 본점․지점 간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고, 쟁점해석정비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기존 유권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A 등이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공급자는 청구법인 등 9개, 공급받는 자는 A, B 등 5개 사업장이고, 청구법인은 B로부터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였으며, B와 A 간에는 별도의 계약이 존재하는바, 쟁점용역을 본점과 지점 간의 내부거래로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기획재정부는 국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 간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자가공급에 대한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고(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9, 2022.4.26.), 그에 따라 쟁점해석정비가 이루어졌는바, 쟁점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A이라 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A 등이 체결한 계약서의 별첨자료에는 공급자들이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가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사업지원 서비스(Business Support Services)가 아닌 계약 서비스(Contracting Services)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A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쟁점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쟁점해석정비 이전의 국세청 유권해석을 신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OOO은 영세율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용역 중 용역대가를 외화로 수령한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포함된 공급가액 OOO원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에 따르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되,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사업 지원 서비스업(분류코드 75)은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분류코드 751),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분류코드 752), 경비, 경호 및 탐정업(분류코드 753) 및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분류코드 759)으로 구분되고, 청구법인과 A 등이 체결한 계약서 별첨2에 기재된 계약 서비스는 ‘호텔 객실 소싱 서비스’, ‘호텔 객실 판매 및 마케팅 서비스’ 등으로 확인되며, 설령 청구법인이 직접 여행 관련 예약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A이 국내 호텔 및 여행사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 지원 서비스업의 하위 항목 중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외에 다른 항목에 해당될 여지가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 또한 쟁점용역이 사업 지원 서비스업의 하위 항목 중 다른 항목에 해당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사업자가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등의 직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교관면세점으로 지정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지정받은 판매장을 포함한다)에서 외교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이하 이 항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의 성명, 국적, 외교관 면세카드 번호, 품명, 수량, 공급가액 등이 적힌 외교관면세 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등에게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물품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른 석유류
4. 주세법에 따른 주류
6.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입하는 자동차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호〜제9호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기각. 참조결정 조심2023서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