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부족해 보임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부족해 보임
[사건번호] 조심2023서10010 (2024.08.26)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부족해 보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결정] 조심2023서1001 / 조심2023서9269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적도,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도 없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법인의 주주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과점주주로 인정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89.11.28. 선고 98누4956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운영 관련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① 법인 설립 과정에 출자한 사실, ②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에 관해 주금납입을 한 사실, ③ 대표이사 혹은 사내이사 재직 기간 중 회사 업무에 관한 통지를 받고 주주로서 배당을 받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 ④ 기타 그 외 경영에 참여한 사실 등이 없는 등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출자,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2015.5.13. 쟁점법인이 설립되고, 2017.8.4.〜2019.1.7. 기간 동안 대표이사, 2018.5.13.〜2019.1.7. 기간 동안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2017년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100% 보유한 1인 주주이나, 쟁점법인이 설립될 당시 청구인은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발행주식을 소유함에 따라 법인에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법인설립과정에서도 일절 참여한 바가 없는바, 청구인은 형식상ㆍ주주명부상 형식주주에 불과하였고, 쟁점법인에 투자를 하거나 청구인의 비용으로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 및 업무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쟁점법인과 관련된 업무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는데, 쟁점법인의 주요 업무를 결정함에 있어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없고, 쟁점법인의 대다수의 일들은 실무자들의 판단으로 이루어졌으며, 쟁점법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업무의 결정권을 가졌던 담당자들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논의를 한 적도 없고, 청구인의 얼굴을 본 사실도 전혀 없으며, 쟁점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을 결정하는 일들은 대개 쟁점법인에 재직한 임원들의 결재를 받아 이루어졌는데, 아래 <표2>와 같은 쟁점법인의 지출결의서상 청구인의 서명이나 청구인의 이름으로 결재된 사항은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7년 쟁점법인 계좌 통장 내역상으로도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지휘ㆍ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 <표2> 쟁점법인의 지출결의서상 결재 내역(일부 발췌) OOO
(4)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급여를 받는 등 어떠한 소득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을 실질 주주로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 쟁점법인은 별도로 경영 과정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 바 없고, 청구인이 주주총회 외 별도로 쟁점법인에 경영 등 실질적인 지배를 하지 않음은 전술한 바와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대표이사 혹은 사내이사의 지위로 일정 급여를 받거나 주식 100%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배당을 부여받는 등 쟁점법인의 재산을 귀속시킨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쟁점법인 및 청구인이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각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쟁점법인의 명의상ㆍ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적도 없고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과정에서도 일절 참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대표자 및 신청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주주명부에도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이름의 도장이 찍혀 있고, 쟁점법인 설립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청구인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2017.8.4.〜2019.1.7. 기간 동안 대표이사, 2018.5.13.〜2019.1.7. 기간 동안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변경이력상 2019.1.15. 대표자가 청구인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주명의 도용 또는 실질소유주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출자 및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급여를 받는 등 법인 재산을 귀속시킨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어떠한 증명도 하지 않았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쟁점법인이 당초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등 원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의 결정내용(조심 2023서9269, 2024.6.4.)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이 당초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등 원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의 결정내용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고 사법당국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지만,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하였다면 납세의무자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9867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소프트웨어개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상 기재내역에 맞게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이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a에 기재된 공급시기와 달리 그 대금을 4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였고, 그 계정과목을 통상의 소프트웨어개발 용역에 따른 “개발비”가 아니라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관련 비용을 감가상각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a와 관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이에 더하여 청구법인의 IT 관리업무 담당자인 a가 IT 업무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a와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③ 쟁점세금계산서b의 거래대금을 채권과 상계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채권 존재 여부, 채권액 등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④ 비록 서울수서경찰서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입증의 정도를 달리하고, 형사사건의 무죄추정이 법원의 사실인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한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바스켓매매 프로그램, 주식 AI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실제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고,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급여를 받는 등 어떠한 소득도 귀속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납부고지한 과세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였고, 2017.8.4.〜2019.1.7. 기간 동안 대표이사 및 2018.5.13.〜2019.1.7. 기간 동안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을 급여 등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입증은 부족해 보이고, 청구인 외에 실질주주가 있고, 실질주주가 그 사실을 인정한 내용 등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둥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고,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급여를 받는 등 어떠한 소득도 귀속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납부고지한 과세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였고, 2017.8.4.〜2019.1.7. 기간 동안 대표이사 및 2018.5.13.〜2019.1.7. 기간 동안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을 급여 등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입증은 부족해 보이고, 청구인 외에 실질주주가 있고, 실질주주가 그 사실을 인정한 내용 등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둥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