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쟁점책임준비금이 교육세령§52호단서가목의“만기‧사망‧해약등으로소멸된책임준비금”에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1001 선고일 2023.12.19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보험금 지급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도 있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며,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경우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쟁점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문리해석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세 목 ] 교육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23-서-10015(2023.12.19)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책임준비금이 교육세령§52호단서가목의“만기‧사망‧해약등으로소멸된책임준비금”에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보험금 지급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도 있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며,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경우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쟁점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문리해석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보험업법에 따라 국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사업연도 중 장기손해보험계약이 소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해ㆍ질병 등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OOO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동액의 책임준비금(이하 “쟁점책임준비금”이라 한다)이 감소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책임준비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7년 귀속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쟁점책임준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의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2023.3.31. 처분청에게 2017년 귀속 교육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상해ㆍ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후에도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이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재적립하여야 하므로 그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한 책임준비금은 쟁점규정의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3.6.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의 개정취지를 감안할 때 계약의 소멸 없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감소되는 장기손해보험의 책임준비금 역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 및 환급금 지급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불특정 다수의 납입보험료를 기초로 한 수리적 기법을 이용하여 적절한 준비금을 산출, 적립함으로서 보험회사의 담보능력을 확보하고 수지의 불균형을 예방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임준비금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등으로 세분화된다. 여기서 특히,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아직 정산되지 아니한 보험금으로 추후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보험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향후 손해사정, 소송ㆍ중재,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장래손해조사비)에 해당된다. (나) 청구법인이 취급하고 있는 장기손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사고별로 개별추산하여 지급준비금을 계상한 후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지급준비금이 환입되어 감소하게 되고, 이와는 별도로 납입받은 순보험료 중 저축보험료에 상응하는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하였다가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또는 해약하는 시점)에 만기환급금(또는 해약환급금) 상당액만큼 지급준비금으로 대체되어 계약자에게 만기환급금(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프로세스이다. 이를 간단한 회계처리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장기손해보험의 사고발생 보험금 및 만기환급금 지급 예시

① 가정의 주요내용 과세연도 가정의 주요내용 제1기 보험료 수입금액 1,000원 발생, 보험료 적립금 500원 적립 제2기 약관에 따른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지급준비금 200원 적립 제3기 사고보험금 200원을 계약자에게 지급 주1) 제4기 만기가 도래하여 만기환급금 500원의 지급의무 발생 및 계약자에게 500원 지급 주1) * 주1)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지급준비금 개별추산금액과 사고보험금이 동일하다고 가정 주2) 만기환급금 재원인 보험료적립금과 지급준비금 대체금액이 동일하다고 가정 과세연도 차변 대변 적 요 금액 적 요 금액 제1기 현금 보험료적립금 전입액 1,000 500 보험료수익 보험료적립금 1,000 500 제2기 지급준비금 전입액 200 지급준비금 200 제3기 지급준비금 보험금비용 200 200 지급준비금 환입액 현금 200 200 제4기 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전입액 지급준비금 환급금비용 500 500 500 500 보험료적립금 환입액 지급준비금 지급준비금 환입액 현금 500 500 500 500

② 회계처리 내용 (다) 책임준비금과 관련한 교육세법의 관련 규정들은, 보험회사의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보험계약자로부터 납입받은 보험료는 보험회계상 수익으로 계상되면서 보험회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있으나, 납입받은 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수입이라기보다는 장래에 보험사고 등으로 인해 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몫으로 예수하고 있는 공공의 부채인 특성임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1.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8호로 교육세법 시행령이 제정될 당시 보험회사의 교육세 수익금액의 계산방법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면서, 보험료수익금액에서 계약자에게 돌려줄 몫으로 적립되는 책임준비금 적립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될 수 있도록 계산식을 구체화하였다.

2. 1986.12.31. 교육세법 시행령을 대통령령 제12036호로 일부개정하면서 “다만 당기중에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에 대한 계약소멸시의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당기에 한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는 단서규정을 추가하여, 당기 중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 당해 보험에 대한 계약소멸시의 책임준비금이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책임준비금이면서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던 불합리함을 보완하였다.

3. 2010.2.18. 교육세법 시행령을 대통령령 제22046호로 일부개정하면서 “당기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에 대한 계약소멸시의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으로 개정함으로써 “계약의 소멸”이 없이 책임준비금이 소멸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불형평을 해소하였다. (라) 쟁점규정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조특-173, 2010.2.10.)에서도 보험료 수익금액을 계산할 때 만기ㆍ사망ㆍ해약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당기 중에 책임준비금 해당액이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기에 한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도록 회신하고 있어, 보험계약의 소멸여부에 상관없이 보험계약 소멸 전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책임준비금 해당액도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도록 해석한 바 있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최근에 쟁점규정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그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16.11.24. 선고 2016누55744 판결, 같은 뜻임)한 바 있으므로, 상해ㆍ질병 등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그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으로서 쟁점규정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책임준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위와 같은 교육세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 및 관련 해석사례 등을 감안할 때, 보험계약의 소멸여부나 저축성보험, 순수보장형보험 등 상품의 종류에 구분 없이 과세형평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적립되었다가 그 적립목적에 따라 사용되어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교육세가 비과세되어야 조세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장기손해보험상품에서 사고발생으로 인해 보험사고별 개별추산금액을 추정하여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계약자에게 사고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소멸되는 책임준비금 해당액이 쟁점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2) 국세청 과세기준자문 회신(기준-2017-법령해석법인-0319, 2018.1.29.)에서는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험금에 해당되는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하였고, 그 근거로서 쟁점규정에 따른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서 향후 해당 지급분에 대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해ㆍ질병 등의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은 지급 후에도 그 적립의무가 소멸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상해ㆍ질병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업자의 입장에서는 각각 새로운 보험사고 발생 건으로 인식하고 각각에 대해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였다가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책임준비금을 소멸시키고 있고, 동일한 계약자가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또 다른 상해ㆍ질병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업자의 입장에서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보험사고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준비금을 새로이 적립하면서 장래에 지급될 보험금에 대비하게 되며 실제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책임준비금 해당액의 적립의무가 소멸하게 되는바, 장기손해보험의 계약자의 상해ㆍ질병 등의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 또한 지급으로 소멸되는 것이다. (나) 쟁점규정에 따른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이란 계약의 소멸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책임준비금이 차감되어 소멸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프로세스 즉, 보험계약자가 상해ㆍ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지급사유의 발생으로 인식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동 건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차감시키는 프로세스와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다) 상해ㆍ질병 등의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은 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저축성보험 계약에 근거하여 보험사고 발생으로 소멸하는 책임준비금과 하등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에 대해서만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은 과세형평에 반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상해ㆍ질병 등의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책임준비금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가능성 및 보험금 지급의 가능성이 보험사고발생 전후에 동일하기 때문에 보험금의 지급 이후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기말에 다시 책임준비금을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상해ㆍ질병 등의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은 당기 말 책임준비금 적립액이 감소하지 않아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책임준비금은 쟁점규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책임준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의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규정의 개정연혁,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이유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장기손해보험은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의 보험기간을 가지고,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보험회사가 수취하는 보험료(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나) 보험업법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르면, 책임준비금이란 손해보험회사가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ㆍ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계상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고, 보험업법 시행령제63조 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및 제6-18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은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구분된다. <표2> 책임준비금의 구분 종류 내 용 보험료적립금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체결된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대차대조표일 후에 보험계약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보험금의 현재가치에서 대차대조표일 후에 회수될 순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 등으로 산정됨 미경과보험료적립급 결산기 말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것 지급준비금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지만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적립하는 것 계약자 배당분지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것 (다) 책임준비금 중 지급준비금과 관련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제4항 등에 따르면, 지급준비금은 매 회계연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을 의미한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지 않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지급준비금이 적립되고, 이후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지급청구에 따라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시점에 적립된 지급준비금이 소멸된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지급준비금의 세부항목 및 그 추산방법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지급준비금의 세부항목 구분 설명 개별추산액 소송, 계류 등으로 보험회사에 보고된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일부 지급시는 지급 후 잔여액 미보고발생손해액 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발생된 사고의 보험금추정액과 지급청구 재개로 인해 추가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의 합계액 실효비금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실효된 계약 중 부활권 및 유보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계약의 준비금 미지급보험금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 등의 지급이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장래손해조사비 향후 손해사정, 소송, 중재,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라) 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교육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는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에 대한 계약소멸 시의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당기에 한하여 당기 말 현재의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2010.2.18. 일부개정되면서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 등 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당기에 한정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고 개정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9년 간추린 개정세법’ 등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규정 관련 개정취지 등

1. 입법예고문 ㅇ (개정이유)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저축성보험의 지급보험금은 보험료에서 공제되고 있으나, 보장성보험의 지급보험금은 공제되지 아니하여, 주로 보장성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손해보험사의 교육세 부담이 과중한 측면이 있어 이를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보험료 수익금액을 계산할 때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당기에 한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도록 함.

2.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ㅇ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표계산 보험료수익 - 준비금등 ◦ 준비금등의 계산: (①+②) ① 준비금 증가액(기말-기초) ② 계약소멸로 당기에 지급한 금액 중 책임준비금 해당액 <신 설> <좌 동> ② 보험계약에 따라 당기에 지급한 금액 중 책임준비금 해당액 ③ 순수보장형보험 의 지급보험금 순보험료 산정시 이자율을 고려하지 않고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보 험 ㅇ 개정이유 - 보험상품의 발달로 계약소멸 없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 확대됨에 따라, 계약소멸이 없더라도 책임준비금이 소멸된 경우에는 종전(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과 동일하게 취급 - 저축성보험의 지급보험금만 보험료에서 차감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상품간 과세불형평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순수보장형 보험에 따라 지급하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는 저축성보험과 동일하게 지급보험금을 보험료에서 차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책임준비금이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해ㆍ질병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로 인해 약정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당초 보험계약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일정 수준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 즉,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보험금 지급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익 중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기 제외된 책임준비금 적립액을 재원으로 한 보험금의 지급 및 그 이후 책임준비금(보험료적립금 등)을 적립한 과세기간에 그 상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도 있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며, 책임준비금 적립의무의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쟁점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문리해석이라 할 수 없는 점(조심 2019서2038, 2019.9.26.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쟁점책임준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므로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제8조(과세기간)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연도의 변경, 해산, 청산, 합병ㆍ분할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조 에 따른 사업연도

2.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에 따른 과세기간

② 신규로 금융ㆍ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금융ㆍ보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2)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보험료ㆍ수재보험료ㆍ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2.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ㆍ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ㆍ출재보험료(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관계되는 출재보험료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다만, 당기 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기에 한정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 가.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
  • 나. 사고 등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으로서 보험료 산출기초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3) 보험업법 제120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정한 계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산 및 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ㆍ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금액

  • 가.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 나.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 다. 결산기 말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

2.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②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받은 부분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별도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재보험자산”이라 한다)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1. 보험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

2. 해당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을 받은 회사에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③ 보험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보험을 받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재보험자산을 감액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한 최근 3년 이내의 신용평가에서 평가등급(이에 상응하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포함한다)이 투자적격이 아닌 경우. 다만, 외국 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외국보험회사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한 최근 3년 이내의 신용평가에서 해당 정부가 받은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손해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료 합계액의 100분의 50(보증보험의 경우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법 제12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래의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2.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과 관련된 손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산) ① 영 제63조 제1항 제1호나목에 따른 보험료 적립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초율 등을 적용한 순보험료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없다.

② 영 제6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산방법 등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計上)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ㆍ미경과보험료적립ㆍ지급준비금ㆍ계약자배당준비금ㆍ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ㆍ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ㆍ재보험료적립금ㆍ보증준비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

② 보험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제6-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적립금이 영(0)보다 적은 때에는 영(0)으로 한다.

③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중 차기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로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지급준비금은 매회계연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⑤ 지급준비금 산출은 보험사고별로 추산하거나 통계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며, 구체적 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⑥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금리차보장준비금, 위험률차배당준비금, 이자율차배당준비금, 사업비차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한다.

⑦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보험약관에 의해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⑧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 영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⑨ 보험계약을 수재한 경우에는 수재부분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재보험료적립금의 과목으로 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⑩ 보증준비금은 보험금 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장래 예상되는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세부적인 적립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6-18조(책임준비금) ① 책임준비금은 지급준비금,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로 세분한다.

② 보험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제6-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적립금이 영(0)보다 적은 때에는 영(0)으로 한다.

③ 미경과보험료 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중 차기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으로서 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지급준비금은 매회계연도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하거나 통계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여 산출하며 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보험금 지급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도 있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며,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경우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쟁점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문리해석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