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시 특정법인의 이익에 곱하게 되는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된다고 보아 주식발행법인의 간접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서-10000 선고일 2024.07.23

처분청이 1차 증여를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주식발행법인의 지분을 간접적으로만 보유한 청구인들이 1차 증여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하여 자진해서 증여세를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그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23.6.7. 청구인 A에게 한 2021.11.4. 증여분 증여세 OOO원, 청구인 B에게 한 2021.1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OOO원을 각각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의 부친 C(2022.12.31. 사망)는 2021.11.4. ㈜A(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에게 서울특별시 OO구 OOO 1필지의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50%를 증여 (이하 “1차 증여”라 한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1.7. C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나머지 지분 38.89%, D(청구인들의 모친)는 쟁점부동산의 지분 11.11%를 주식발행법인에게 증여(이하 “2차 증여”라 한다)하였다.
  • 나.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인 D와 E(청구인 A의 배우자)은 ‘1차 증여와 2차 증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3.9.부터 2023.4.17.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B(이하 “쟁점주주법인”이라 한다)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보유 지분 69.38%)여서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한 청구인들 역시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처분청에게 1차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결정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6.7.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1.11.4.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결정·고지내역 ㅇㅇㅇ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증세법 제45조의5(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서 법인의 주주 등이 특정법인에게 재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하여 발생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보유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받은 이익’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배주주 등의 보유지분비율’에는 ‘간접보유비율’은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주식발행법인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가) 쟁점규정은 그 입법취지 및 연혁, 문리해석상 의미 등을 종합할 때 특정법인의 간접지배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1. 쟁점규정은 문언상 간접지배로 계산된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는 과거부터 현행 규정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다. 쟁점규정은 아래 <표2>(구분을 위해 임의로 “//”를 표기하였는데, 이하 “//”를 기준으로 앞쪽을 “앞단”, 뒤쪽을 “후단”이라 한다)와같이 앞단에서 ‘특정법인의 범위’를, 후단에서 ‘과세대상 이익’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단에서 ‘지분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판단’할 때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후단에서 ‘과세대상 이익을 산정’할 때는 직접 또는 간접이라는 언급 없이 ‘주식보유비율’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표2> 쟁점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앞단)//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후단) 따라서, 쟁점규정에 따라 특정법인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발생하는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쟁점규정은 증여의제 규정인데, 의제 규정은 추정 규정과 달리 반증을 통한 번복이 허용되지 않고 법적 요건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과세대상이 되므로 더욱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11.5.9. 선고 OOO 판결).

  • 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당초에는 예시규정이었다가 2015.12.15. 개정되면서 의제규정으로 전환되었는데, 개정 당시 간접주주에 대한 증여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할 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 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2019.12.31. 한차례 더 개정되어 쟁점규정과 같이 바뀌었는데, 특정법인으로 보는 기준인 지배주주 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을 50%에서 30%로 인하하면서도 간접주주에 대한 증여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할 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 다)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에서는 출자총액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연결지배하는 것으로 보면서 90% 이상 보유 여부를 산정할 때 간접출자지분을 합산하라고 되어 있는 등 세법에서는 입법기관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반영하여 창설적 규정으로서 간접출자지분에 대한 과세방법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 라) 따라서, 쟁점규정 후단에서 ‘주식보유비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회사법의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 ‘주식을 직접 보유한 주주’, 즉 주주명부상에 기재된 주주가 가진 주식보유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선례들은 일감몰아주기 규정을 근거없이 준용하거나 임의적 해설을 근간으로 한 것인바, 상증세법의 입법취지나 법률해석의 기본적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

1. 기획재정부는 예규(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3, 2022.7.28.)에서 쟁점규정에 따라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흑자법인의 이익에 곱하게 되는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적용된 사안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과세대상자를 산정함에 있어서만 상증세법 제45조의3(이하 “일감몰아주기 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증여이익 산정 시에도 명시적인 근거 없이 일감몰아주기 규정을 준용하여 ‘간접주주가 간접지배로 계산된 이익’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해석은 확장해석에 의한 무리한 결론이다.

  • 가) 일감몰아주기 규정과 쟁점규정을 비교하면, 일감몰아주기 규정은 ‘간접지배를 통해 계산한 금액’도 과세대상으로 삼는다는 별도 조문을 두고 있는 반면, 쟁점규정은 앞단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함에 있어 간접주주지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후단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정과 달리 ‘간접지배를 통해 계산한 금액’을 증여이익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나) 일감몰아주기 규정은 일정한 비중 이상의 거래에 한정하여 지배력을 가진 주주에게만 한정하여 과세하는 반면, 쟁점규정은 정상거래라는 개념 없이 사업주가 경영상 목적으로 흑자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발생한 모든 증여이익에 대해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두개 조항들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간접 주주가 이익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발생하지도 않은 이익 전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

2.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동일한 쟁점을 다툰 선결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조문은 통일된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앞단과 후단에 모두 ‘간접주주가 보유하는 이익’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조심 OOO, 2022.11.23.)한바 있는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조문은 통일된 해석을 해야 한다는 통상적인 법해석 일반론에 근거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쟁점규정의 특별한 사정과 정책 목적을 살펴 엄격하게 해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결손법인의 경우 간접주주의 증여이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이 다수 존재하는바, 일감몰아주기 규정과 동일하게 ‘간접주주가 보유하는 이익’을 증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1. 결손법인에 대한 증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 건과 같이 흑자법인인 주식발행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법인세를 부담하는 사안에 비해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

2. 청구인들은 국세청 예규(서면-2021-자본거래-4591, 2021.7.20.) 를 근거로 1차 증여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간접주주의 이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해석한 예규를 2022.7.28. 발표하기 전까지는 유효한바,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세의 신고기한인 2022.6.30.까지는 국세청 예규(서면-2021-자본거래-4591, 2021.7.20.)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1차 증여에 대한 납세의무 신고기한까지 유효한 국세청 예규를 무시하고, 그 이후 생성된 기획재정부의 예규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어긋난다. (라) 쟁점주주법인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어서 쟁점주주법인이 도관에 불과하다고 보아 청구인들이 주식발행법인의 지분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1. 처분청은 쟁점주주법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청구인들이 주식발행법인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였을 것이므로 쟁점주주법인을 도관에 불과하다는 견지에서 이 건 부과처분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주주법인은 ㈜C 또는 ㈜D에 납품하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1차 벤더사로서 정상적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C(청구인들 부친)가 2021.10.22. 주식발행법인(부동산임대업)을 설립한 후, 그 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게 된 이유는 본인의 주된 사업인 자동차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분리하여 각자의 사업위험이 상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 후, 향후 자동차 부품제조업(쟁점주주법인)의 사업 환경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부동산임대업(주식발행인)으로부터 자금을 배당받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자동차 부품산업은 영업상의 불확실성이 큰 반면, 부동산임대업은 안정적인 수입확보가 가능한바, 쟁점주주법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었다.

2. C가 본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주식발행법인에게 증여한 것은 일종의 부의 환원으로 볼 수 있다. C는 쟁점주주법인과 같은 자동차 부품생산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쟁점부동산을 주식발행법인에게 증여한 것이지 부를 자녀에게 대물림하기 위한 목적에서 증여한 것이 아니다.

3. 쟁점주주법인의 사업실적에 따라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주법인의 지분 가치는 달라질 수 있는바 쟁점주주법인이 보유한 주식(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청구인들이 보유한 재산이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쟁점주주법인이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주식발행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주식발행법인의 간접주주인 청구인들이 그에 따른 이익을 곧바로 향유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규정에 따라 1차 증여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자진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는바,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들의 1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인 2022년 6월에는 과세의 근거가 된 기획재정부 예규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생성되기 전이였고, 청구인들이 신뢰하였던 국세청 예규는 2022.7.28. 기획재정부 예규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유효하였는바, 청구인들이 1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같이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조심 OOO, 2014.1.17. 외 다수)한 바 있다. (다) 청구인들은 2차 증여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예규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볼 때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담을 우려하여 자진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하나의 조문은 통일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인바, 쟁점규정의 앞단에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후단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도 간접보유 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가)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적용되는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지분’도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문언의 내용 및 관련 조항과의 체계적 해석, 신설경위,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10.24. 선고 OOO 판결 등 참조).

2. 일감몰아주기 규정은 쟁점규정과 과세유형이 달라 규정의 필요에 따라 증여이익 산정 시 직접 지분보유비율과 간접 지분보유비율을 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인바,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 시 간접 지분보유 비율에 대해 명시된 내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간접 지분보유에 대해서는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여 있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지배주주 등이 법인을 거쳐 우회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경우 손쉽게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쟁점규정의 앞단과 후단 모두 간접 지분보유 비율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기획재정부와 조세심판원은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흑자법인의 이익에 곱하는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조심 OOO, 2022.11.23.,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3, 2022.7.28.)하고 있다. (다) 쟁점규정 이전에 적용된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는 결손법인과 휴·폐업법인, 그 외 일반법인(흑자법인 등)으로 구분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규정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는 결손법인 또는 휴·폐업법인과 관련된 법령에만 한정되는 해석이므로 이 건에는 원용할 수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15.8.27. 선고 OOO 판결), 청구인들이 단순히 법령 해석의 착오로 인해 1차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국세청의 예규들은 모두 결손법인, 휴·폐업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지분율 산정에 대한 해석사례이므로 이 건과 같이 재산을 증여받은 법인인 흑자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예규를 근거로 증여세 신고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은 1차 증여가 과세대상인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한 사실이 없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시 특정법인의 이익에 곱하게 되는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된다고 보아 주식발행법인의 간접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C(청구인들 부친)가 주식발행법인에게 1차 증여를 할 당시 주식발행법인의 지분구조 및 쟁점주주법인의 지분구조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주식발행법인 및 쟁점주주법인의 지분구조 (단위: %) 구분 주주 지분비율 비고 주식발행법인 [㈜A] 쟁점주주법인 69.38 D 24.05 청구인들 모친 E 6.57 청구인 A 배우자 쟁점주주법인 [㈜B] A 98 청구인들 B 2

(2) C 및 D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주식발행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 취득 및 증여내역 (단위: %) 소유자 최초취득 지분 (2013.1.14.) 1차 증여 지분 (2021.11.4.) 2차 증여 지분 (2022.1.7.) C 88.89 △50 △38.89 D 11.11 △11.11

(3)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증여 예시규정’에서 ‘증여 의제규정’으로 전환되었고, 2015.12.15. 개정 법률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법인을 ‘결손법인’, ‘휴·폐업법인’, ‘지배주주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으로 하였다가 2019.12.31. 개정된 법률에서는 특정법인을 ‘지배주주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으로 규정하였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책자’상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2019.12.31. 주요 개정내용

(1) 개정내용 종전 개정안(쟁점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이익과세 시 특정법인의 결손여부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과세 특정법인이 주주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그 법인의 주주에 대해 증여세 과세 ㅇ 특정법인이 결손법인등인 경우 지분율 요건 없음 - 과세대상 주주: 최대주주등 최대주주등: (주주1인 + 특수관계인)이 최대출자자인 경우 해당 주주 모두 ㅇ 특정법인이 흑자법인인 경우 - 지분율 요건: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 50%이상 - 과세대상 주주: 지배주주등 지배주주등: 지분율이 가장 높은 개인과 친족 (일감떼어주기의 과세대상인 지배주주등과 동일) <신 설>

□ 과세대상 법인 및 주주 일원화 ㅇ 결손·흑자법인 구분 폐지 및 지분율 요건·과세대상 주주 일원화 - 지분율 요건: 지배주주등의 지분율 30% 이상 일감떼어주기의 지분율 요건과 동일 - 과세대상 주주: 지배주주등

□ 증여세 한도 신설 ㅇ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 법인세상당액 산출세액 × (증여재산가액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해당 주주의 주식보유비율 (2) 개정이유 ◦ 결손·흑자법인에 따라 지분율 요건·과세대상 주주 등이 달라지는 점 을 개선 흑자법인의 지분율 요건(50%이상) 등으로 동일 기업이 흑자법인에서 결손법인으로 전환되는 시기, 증여시기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문제 (4) 기획재정부는 예규(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3, 2022.7.28.)에서 아래 <표6>과 같이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흑자법인의 이익에 곱하게 되는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였다. <표6>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3, 2022.7.28.) (제목)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주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등 (회신) (질의1 및 질의2) 상증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제3호의 법인(“흑자법인”)과의 거래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흑자법인의 주주등은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을 말하는 것으로, 그 지배주주등은 같은 영 제34조의2 제1항 제2호(일감몰아주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간접보유비율도 포함하여 판정하며(“앞단”), //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흑자법인의 이익에 곱하게 되는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하는 것임(“후단”). (5)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에서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특정법인을 간접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한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해석한 사례는 아래 <표7>과 같은데, 해당 예규들은 <표6>의 기획재정부 예규가 발표되기 이전의 것들이다. <표7>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8, 2018.11.7. [제목]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의제 이익 계산시 주식보유비율 등에 간접보유비율 포함 여부 [요지] 상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 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5항 제1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 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상증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4 제5항 각 호가 규정하는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5항 제1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사전법령해석-2017-법령해석재산-90, 2018.11.29. [요지] 상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 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5항 제1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질의1)은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8, 2018.1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46, 2020.2.27. [요지]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는 상증세법 제45조의5 또는 상증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B법인이 상증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갑은 B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B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갑의 父)가 A법인에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는 기존의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 2020.0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자본거래-4591, 2021.7.20.(현재 삭제된 예규) [질의]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이하 ‘甲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

• 乙법인은 甲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 중이며, 乙법인의 지분 100%를 개인주주 A(40%), B(60%)가 보유 중이며, A와 B는 특수관계 있음

• 乙법인의 주주 A, B와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 C가 甲법인에게 임야, 비상장주식, 건물을 증여하면서 임야, 건물은 감정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고, 법인세를 납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 또는 상증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는 상증세법 제45조의5 또는 상증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6)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규정은 일감몰아주기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며 해당 규정들을 비교하여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상증세법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 비교 일감몰아주기 규정 (상증세법 제45조의3)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 ‘과세대상자’로 지배주주를 규정하면서 지배주주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직접+간접’주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조문에 한정하여 “주식보유비율”로 정의(약칭)하여 사용하고 있음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 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 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1항 (앞단) ‘과세대상자’로 지배주주를 규정하면서 지배주주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직접+간접 주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함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 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호) ‘과세대상이익을 무엇으로 할 지’를 규정함

2. 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17. 12. 19. 개정)

  •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나.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 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주식보유비율 (후단) ‘과세대상이익’은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이라고만 규정함 ⇒ 간접주주 언급 없음

① (...)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9.12.31. 개정) 제2항 과세대상이익 계산시 ‘간접지배를 통해 계산한 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추가)하도록 규정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법률에 규정 없음” (간접 지배로 계산된 이익에 대하여 과세된다는 규정이 없음) (나) 청구인들은 본인과 부친이 운영하는 법인들의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현황을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 청구인들 및 본인이 운영한 법인의 공장 보유 현황 ㅇㅇㅇ (다) 청구인들은 1차 증여에 따라 청구인들 외의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한 내역을 아래 <표10>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10> 청구인들 외의 다른 사람들의 세금 납부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들은 부친인 C가 본인의 소득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며 C의 연도별 소득내역을 제출하였는데, 2009년부터 2021년까지의 총 소득금액은 OOO원, 종합소득세 납부액은 OOO원으로 총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세 총 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은 OOO원이다. (마) 청구인들은 국세청 예규(서면-2021-자본거래-4591, 2021.7.20., <표7> 의 마지막 예규)를 신뢰하여 1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표11> 청구인들이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는 예규 [제목] 특정법인을 간접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이하 ‘甲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

• 乙법인은 甲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 중이며, 乙법인의 지분 100%를 개인주주 A(40%), B(60%)가 보유 중이며, A와 B는 특수관계 있음

• 乙법인의 주주 A, B와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 C가 甲법인에게 임야, 비상장주식, 건물을 증여하면서 임야, 건물은 감정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고, 법인세를 납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 또는 상증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5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내국법인이고, 그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는 기존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전-2020-법령해석재산-46(2020.2.27.),사전-2020-법령해석재산- 103(2020.2.14.), 사전-2017-법령해석재산-90(2018.11.29.), 기준-2016-법령해석재산-269(2016.12.9.)

(7) 청구인들은 2차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하여 청구인 A는 OOO원, 청구인 B OOO원을 납부하였다.

(8) 청구인들이 제출한 처분청 답변에 대한 주요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법원은 이 건과 동일한 쟁점을 다툰 사건에 대해 ① 당시 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간접주주까지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언급이 전혀 없고, 일감몰아주기 규정과 특정법인 증여세 규정은 그 입법취지와 적용대상이 전혀 다름,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일감몰아주기 규정 내에서만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 봄이 타당하며,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은 증여의제이익의 산정에 관한 것으로, 양자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고, 일감몰아주기 규정은 간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보유비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은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준용하고 있지 않으며,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2019.12.31. 개정되면서 증여의제이익 한도를 신설하였는데,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반영한다는 문언은 여전히 추가되지 않았음등을 이유로 특정법인 증여세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간접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서울행정법원 2024.1.12. 선고 OOO 판결)하였다. (나) 일감몰아주기 규정 및 쟁점규정의 증여세 신고서 서식을 비교해 보아도 쟁점규정이 간접주주 과세를 예정한 조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국세청은 증여의제규정인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나, 특정법인 증여세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안내 책자를 제작하지 아니하여 납세자로서는 간접주주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를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방법이 없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규정 앞단에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전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라고 하여 특정법인과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조문은 통일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규정 후단에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주식보유비율 또한 간접보유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조심 OOO, 2022.11.23., 같은 뜻임) 처분청이 1차 증여를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만,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4.3. 선고 OOO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규정 후단에서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쟁점규정 앞단과 달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는 2022.7.28.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3)를 공시하기 전까지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의제 이익 계산시 ‘최대 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예규를 다수 생산한 점, 처분청은 2022.7.28. 이전에 생산된 예규들은 결손법인 또는 휴·폐업법인과 관련된 법령에만 한정되는 것이므로 주식발행법인과 같이 특정법인이 흑자법인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특정법인의 이익에 곱하는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흑자법인과 달리 결손법인 또는 휴·폐업법인만 주주등이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고, 처분청 역시 달리 보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1차 증여에 대한 상증세법상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2.6.30.이므로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3, 2022.7.28.)가 공시되기 전인 점 등에 비추어 주식발행법인의 지분을 간접적으로만 보유한 청구인들이 1차 증여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하여 자진해서 증여세를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그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남부기한과 납부일 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감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⑨ 법 제45조의5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