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884 선고일 2024.06.27

청구법인의 장부상 금지금 재고와 실제 금지금 재고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빙성 있는 소명이 부족한 점, 청구법인과 일부 거래처가 동일한 IP주소와 LAN카드 등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년 제2기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에서 귀금속 및 관련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22.8.10.부터 2022.10.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OOO원의 매입ㆍ매출거래(이하 관련 거래를 “쟁점금지금거래”라 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2022.12.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세금계산서 매입ㆍ매출 부인액 및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금지금 거래는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시행으로 부정환급이 발생하기 어렵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는 금지금 거래 시 금거래 전용계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에 입금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와 함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바,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시행 이후에는 금 사업자들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 (나) 청구법인 또한 신한은행의 금거래계좌(OOO)를 이용하여 실제 거래하였는바, 이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법인은 거래증빙을 갖추고 거래하였는바, 매입 시에는 ‘물품매매계약서’와 ‘물품인도증명서’를, 매출 시에는 ‘물품매도확약서’와 ‘물품납품증’을 갖추어 거래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본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금지금은 현금과 같은 성격이 있어서 매입한 금지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므로 경험과 신용이 있으면 고액의 금지금 거래가 가능하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금지금 재고가 부족한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일부 재고부족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판매하였기 때문일 뿐, 이를 이유로 쟁점금지금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은 2021년 10월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골드바 40여개를 촬영하고 귀서한 바 있고, 2022년 5월에는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직원에게 ‘현장확인 안내문’만 교부하고 재고는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 건 세무조사 당시에는 청구법인이 골드바 1개를 보여주었고, 일부는 대표이사의 자택에 보관하고 있다고 소명하였다.

(5)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D 및 C 주식회사는 동일한 IP주소, CPU, LAN카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는 D의 대표가 컴퓨터 사용이 미숙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이 대신 처리해준 것이고, C 주식회사의 경우 사업장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어 편의상 청구법인이 도움을 준 것이다.

(6) 이 건 조사 및 처분은 명확한 물증 없이 거래처에서 입ㆍ출금 업무만 담당하던 직원(a)의 제보 및 진술에만 근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고려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매입 시에 매입금액만큼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금지금을 매입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채권자로부터 매입자금을 차용한다고 하였으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인적사항 등의 관련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금융내역에서도 대금차용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착수하면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재고가 부족하였다. 처분청이 2022.8.10.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재고를 확인한 결과, 장부상으로는 1kg 골드바가 47개가 있었어야 하나, 사업장에는 1개만 있었고, 대표이사의 자택에 7개가 있다고 하였으나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나머지는 채권자에게 맡겨 보관 중이라고 하였으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3) 청구법인은 매출대금을 입금받으면 곧바로 현금출금하거나, 반대로 매입대금 지급 시에는 직전에 현금을 입금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거래의 본질을 숨기고 금융추적을 회피하려는 방법을 취하였고, 일부 거래건별로 수표 출금된 금액이나 현금 출금된 금액들이 다시 거래처에 돌려주는 정황도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금지금 실물이 오고가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절대 발행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나,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해보면 2020년 제2기에 금지금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도 매출이 발생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D 및 C 주식회사와는 사업장이 상이함에도 동일한 IP주소, CPU, LAN카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들 간 매출ㆍ매입거래가 상당하였다.

(6)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등도 별도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가공거래 혐의로 고발되어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7)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가 동반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실거래자인 전주(錢主)를 대신하여 금지금을 구매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일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게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②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금 관련 제품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금지금 거래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년 제2기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에서 귀금속 및 관련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22.8.10.부터 2022.10.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OOO원의 매입ㆍ매출거래(이하 관련 거래를 “쟁점금지금거래”라 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2022.12.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세금계산서 매입ㆍ매출 부인액 및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금지금 거래는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시행으로 부정환급이 발생하기 어렵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는 금지금 거래 시 금거래 전용계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에 입금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와 함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바,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시행 이후에는 금 사업자들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 (나) 청구법인 또한 신한은행의 금거래계좌(OOO)를 이용하여 실제 거래하였는바, 이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법인은 거래증빙을 갖추고 거래하였는바, 매입 시에는 ‘물품매매계약서’와 ‘물품인도증명서’를, 매출 시에는 ‘물품매도확약서’와 ‘물품납품증’을 갖추어 거래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본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금지금은 현금과 같은 성격이 있어서 매입한 금지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므로 경험과 신용이 있으면 고액의 금지금 거래가 가능하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금지금 재고가 부족한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일부 재고부족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판매하였기 때문일 뿐, 이를 이유로 쟁점금지금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은 2021년 10월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골드바 40여개를 촬영하고 귀서한 바 있고, 2022년 5월에는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직원에게 ‘현장확인 안내문’만 교부하고 재고는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 건 세무조사 당시에는 청구법인이 골드바 1개를 보여주었고, 일부는 대표이사의 자택에 보관하고 있다고 소명하였다.

(5)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D 및 C 주식회사는 동일한 IP주소, CPU, LAN카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는 D의 대표가 컴퓨터 사용이 미숙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이 대신 처리해준 것이고, C 주식회사의 경우 사업장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어 편의상 청구법인이 도움을 준 것이다.

(6) 이 건 조사 및 처분은 명확한 물증 없이 거래처에서 입ㆍ출금 업무만 담당하던 직원(a)의 제보 및 진술에만 근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고려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매입 시에 매입금액만큼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금지금을 매입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채권자로부터 매입자금을 차용한다고 하였으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인적사항 등의 관련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금융내역에서도 대금차용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착수하면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재고가 부족하였다. 처분청이 2022.8.10.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재고를 확인한 결과, 장부상으로는 1kg 골드바가 47개가 있었어야 하나, 사업장에는 1개만 있었고, 대표이사의 자택에 7개가 있다고 하였으나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나머지는 채권자에게 맡겨 보관 중이라고 하였으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3) 청구법인은 매출대금을 입금받으면 곧바로 현금출금하거나, 반대로 매입대금 지급 시에는 직전에 현금을 입금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거래의 본질을 숨기고 금융추적을 회피하려는 방법을 취하였고, 일부 거래건별로 수표 출금된 금액이나 현금 출금된 금액들이 다시 거래처에 돌려주는 정황도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금지금 실물이 오고가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절대 발행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나,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해보면 2020년 제2기에 금지금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도 매출이 발생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D 및 C 주식회사와는 사업장이 상이함에도 동일한 IP주소, CPU, LAN카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들 간 매출ㆍ매입거래가 상당하였다.

(6)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등도 별도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가공거래 혐의로 고발되어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7)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가 동반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실거래자인 전주(錢主)를 대신하여 금지금을 구매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일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게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②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금 관련 제품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금지금 거래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청구법인의 금지금 거래흐름(처분청 제시) OOO

2. 청구법인과 일부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IP주소 등이 아래 <표2>와 같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과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중 일치하는 IP주소 내역 등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장부상 금지금 재고현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동 장부상 청구법인은 조사 착수 당시 OOO원 상당의 재고(1kg 골드바 47개)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은 2022.8.10.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1kg 골드바 1개만 확인되었고, 나머지 재고의 경우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지금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3> 청구법인의 장부상 재고현황 (공급가액 기준, 단위: 천원)

4.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표이사(b)의 심문조서 중 일부>

4. 조사업체의 금지금 재고내역에 대해 질문을 하다.

  • 문) 2022.8.10. 조사 착수 시 조사업체의 사업장에서 금지금 재고에 대해 확인한 바, 순도 99.9% 1kg 골드바 1개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착수시점으로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현금영수증 매출 등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대략 OOO원(1kg 골드바 약 44.3개)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재고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골드바 7개는 집에 있고, 나머지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 돈으로 산 것은 부가세 포함 OOO원 정도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고, 채권자한테 차입해서 산 것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 문) 채권자가 조사업체의 금지금을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담보로 맡겨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문) 채권자가 금지금을 맡기면서 이에 대한 관련 증빙 서류가 있습니까?
  • 답) 있지만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문) 채권자가 보관중인 금지금을 매각할 수 있나요?
  • 답) 못 팝니다.
  • 문) 채권자가 임의로 매각하면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답) 채권자와의 약정서가 있지만 채권자를 나타낼 수 없어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사종결 보고서(2022년 11월)>

  • 다. 매입자금 출처 ㅇ 청구법인의 금지금 전용계좌의 출처 불명의 현금 입금액은 약 OOO원에 달하며, 청구법인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고액의 금지금 매입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 요구한 바, 대표자 본인 자금 일부(약 8억)와 채권자에게 차용한 자금이 약 OOO억이라고 진술하였으나,

• 상기 차용거래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및 채권자 인적사항, 이자 지급내역 및 상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관련 증빙을 요구(2022.9.1. 공문 발송, 문서번호: 조사과-998)한 바 있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금융거래 내역에서도 대금 차용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진술의 진위 여부에 대해 확인이 불가한 상태임

• 채권자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해 심문한 바, 금전 차용에 대한 이자는 정해진 바 없으며 매월 지급하지 않고, 금시세 변동에 따라 거래과정에서 수익이 나면 80%정도는 조사업체의 수익으로, 20%정도는 수수료 형식으로 채권자에게 현금 지급했고, 지급 증빙은 없다고 답하였으며,

• 채권자의 인적사항과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밝힐 수 없고, 금지금을 매입해오면 바로 직접 채권자에게 가져다 주지만 채권자가 보관하고 있는 금지금 재고에 대한 정리된 서류는 없다고 답하는 등 조사업체와 신원불명의 채권자가 정상적인 금전차용거래를 했다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조사업체는 현재 종로구 금지금 자료상 혐의 업체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신원불명의 채권자(전주)의 뒷금 매출 목적하에 전주를 대신하여 조사업체 명의로 금지금 매입을 하며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 받는 형태로 거래해온 것으로 판단됨

  • 라. 금융거래 내역 ㅇ 금지금 거래 과정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보면, 매입 시에는 금거래계좌로 당일 거래금액과 비슷한 금액이 현금 입금 후 곧바로 거래처로 결제되고, 매출 시에는 금거래계좌로 매출 대금이 입금되면 대표자 개인 계좌(우리은행, OOO)로 이체하여 현금 출금하거나 곧바로 현금 출금해 거래의 본질을 숨기고 금융추적을 피하려는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취함 (이하 생략)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금지금을 실제 매입ㆍ매출한 증빙자료로 물품인도증명서와 물품매도확약서, 금거래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물품인도증명서 등에는 품목, 규격, 중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거래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지금거래 이전에도 주주의 자금, 대표이사의 대여금 회수액 등을 법인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전용계좌에 이체한 다음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며,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금지금 재고와 실제 금지금 재고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빙성 있는 소명이 부족한 점, 청구법인의 매입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입 시 현금을 입금하여 곧바로 결제하거나 매출 시 매출대금을 곧바로 현금 출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형태가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일부 거래처가 동일한 IP주소와 LAN카드 등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