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영등포세무서장이 2022.10.1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 및 법인세 합계 OOO원(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6.19.부터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a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및 c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의 협정에 따라 b와 이용자 간의 이동통신 계약 체결 및 d와 이용자 간의 유선통신 계약 체결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위 이동통신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게 위 유선통신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재위탁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e으로부터 2020년 11월 및 2021년 12월에 유선통신 가입자 계약체결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아래 <표1> 참조)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의 상세 내역 (단위: 원)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5.25.부터 2022.8.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f로부터 유선통신사업에 관한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미수취하였고, 유선통신사업에 관한 수탁 권한이 없는 e으로부터 위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하여 허위로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의 불공제 등을 하여 2022.10.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가산세 포함) 및 법인세 합계 OOO원(법인세법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치 불성실 가산세)을 각 경정ㆍ고지(아래 <표2>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2> 이 사건 처분의 상세 내역 (단위: 원)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e은 청구법인 및 f와 함께 e이 운영하고 있는 OOO을 이용하여 수능시즌 동안 연말 한시적으로 유무선결합상품(이하 “이 사건 유무선결합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e으로부터 유선통신 관련 서비스를 공급받고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1) 청구법인은 b 및 d의 유무선통신 대리점으로 하부점에 유무선통신판매점을 두고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통신사업을 해오면서 시장환경에 따라 고객에게 최적화된 결합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2)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의 경우 연말 수능시즌이라는 빅이벤트가 발생함에 따라 e의 주관하에 유무선결합상품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e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즉, e은 국내 청년 가입 회원 수가120만명을 넘는 대학생 정보 앱 OOO을 운영하고 있다. e은 수능 시즌을 기점으로 연말 동안 OOO신규 가입자 및 방문자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청구법인 및 f는 d 신규 가입자 유치를 목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이다.
(3) 이렇게 연말 한시적으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 이유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기존 결합상품으로는 경쟁 통신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고, e 입장에서는 MZ세대를 대상으로 통신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신뢰도 있는 브랜드 인지도 확보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e은 프로모션이 성공한다면 고객 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신뢰감 있는 브랜드 인지도가 구축되어 신규고객에게 재가입을 유도하는 시점인 4차 연도에 본격적인 수익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수능 시즌 연말 프로모션 주관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청구법인과 f가 e의 OOO을 통해서 결합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3사 간 협업에 의하여 이 사건 유무선결합상품을 기획한 것이다.
(4) 11월 및 12월만 집중적으로 실시한 이유는 매년 수능과 입시기간인 11월 및 12월에 OOO에 접속자 및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2020년 11월에 이 사건 유무선결합상품을 판매한 것은 수능 시점인 12월에 진행하면 OOO등 타 경쟁사들도 수많은 프로모션을 시작하기 때문에 광고효율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1년 12월에 이 사건 유무선결합상품을 판매한 것은 2020년 프로모션 결과 및 수능 시점을 고려하여 효율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5) e이 주관사로서 이 사건 유무선결합상품을 기획하여 고객 유치, 관리까지 진행하였고, f가 신청고객과 실시간으로 상담업무를 진행한 후 유선통신가입을 대리하였다. 청구법인이 이 사건 유무선결합상품과 관련하여 1차로 e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e에서 유치 리스트와 정산 파일을 대조한 후 f에게 현금을 입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유무선결합상품 판매 시 고객에게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e과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보증보험증권에도 가입했다.
(6) e이 청구법인에게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f로부터 위 세금계산서와 같은 동일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e이 신규 가입자 유치와 통신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확보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전부 회원들의 혜택으로 전환하고 난 뒤, f의 이익 부분만을 f에게 정산했기 때문이다. 즉, f의 모든 유선통신고객을 ‘프로모션’에 대한 주관사인 e으로 이동시켜 개통 처리하여야 하므로 유선통신판매액은 각 사별로 동일한 금액(노마진거래)으로 거래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e이 아닌 f로부터 유선통신 관련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e으로부터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유선통신서비스 관련 거래의 경우 f와 계속거래하여 오다가 2020년 11월 및 2021년 12월만 한시적으로 e으로부터 유선통신 관련 서비스를 공급받았다고 하여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같은 날 e은 f로부터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와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OOO의 판매점 사전승낙서에 의하면, e은 이동통신 판매점이고, f는 유선통신 판매점이다. 즉, e은 유선거래에 대해서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어 무선통신 거래만 할 수 있는 판매점이므로 이 사건 유무선결합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2) e이 이 사건 유무선결합상품의 조건이 더 우월했기 때문에 f의 모든 유선통신 고객을 e으로 이동시켜 개통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일한 시기에 청구법인이 f에 내려준 유선판매정책과 e에게 내려준 유선판매정책이 서로 어떠한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3) 이 사건 조사 당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엑셀파일에는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의 상대방이 f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유선통신서비스 판매승낙서가 있는 f로 표기하여 관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청구법인은 e과 유선통신서비스 관련 거래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e이 실제로 유선통신서비스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수능부터 대학입학시기까지 e이 운영하고 있는 OOO을 통하여 10대 및 20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유무선결합상품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 발급을 전ㆍ후하여 10대 및 20대 신규 유선거래가입자의 비율은 변함이 없고, 이 사건 유무선결합상품을 진행하였다면 증가하였어야 할 무선가입자 역시 증가흐름이 보이지 않는다.
(5) 결국, 여러 정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e의 매출을 의도적으로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대표이사 g의 아들인 h에게 부를 변칙적으로 증여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e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로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대리점”이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7. “판매점”이란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①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다.
②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한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판매점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 현황에 관한 자료를 분기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e 및 f와 체결한 통신업무위탁계약서, 청구법인이 e 및 f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이 사건 조사 종결보고서, 청구법인이 이 사건 유무선결합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도소매(통신기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주변동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e은 2013.2.5. 서비스업(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 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학생들에 대한 정보제공앱인 OOO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주변동현황은 아래 <표4>와 같으며, f는 2014.7.1.부터 사업시설 관리업(인터넷가입유치)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표3> 청구법인의 주주변동 내역 (단위: 주, %, 기말기준) <표4> e의 주주변동 내역 (단위: 주, %, 기말기준) (나) 청구법인은 2019.12.1. e과 통신업무위탁계약(아래 <표5> 참조)을 체결하였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b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아 e을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점으로 선임하였다. <표5> 청구법인과 e의 통신업무위탁계약서 (다) 청구법인은 d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아 f를 유선통신서비스 판매점으로 선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e이 2020.11.1. f와 통신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계약서(아래 <표6> 참조)를 제출하였다. <표6> e과 f 간 통신업무위탁계약서 (마) 청구법인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1월 및 2021년 12월을 제외하고 매월 f로부터 유선통신 고객가입 및 개통업무 용역 등을 제공받았다고 하여 수수료를 지급한 후 품목명이 ‘유선수수료’ 또는 ‘유치수수료’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아래 <표7> 참조)를 수취하였다. <표7> 청구법인이 f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바) 청구법인은 2020년 1월부터 매월 e으로부터 무선통신 고객가입ㆍ유치 및 개통업무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품목명이 ‘유치수수료’라고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2020년 11월 및 2021년 12월에는 f가 아닌 e으로부터 유선통신 가입 등 대행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하여 2020.12.31.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발급(아래 <표8> 참조)받았다. <표8> 청구법인이 e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사) e은 청구법인에게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에 f로부터 동일 금액의 세금계산서(아래 <표9> 참조)를 발급받았다. <표9> 2020.12.31. 및 2021.12.31.에 수수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아)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 등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22.8.31. 통고처분하였다가, g이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2022.9.15. 청구법인 및 g을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4.3.13.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하였다(아래 <표10> 참조). <표10> 검찰의 청구법인 등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자) 청구법인은 이 사건 유무선결합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유선통신 가입자 계약 체결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e이 이 사건 유무선결합상품을 기획ㆍ홍보하였다고 하면서 그 기획안, e 홈페이지 팝업광고사진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사건 유무선결합상품의 한시적 판매를 위하여 e 및 f와 사업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2020년 및 2021년 사업협정서(아래 <표11> 참조)를 제출하였다. <표11> 청구법인이 제출한 e 및 f와의 사업협정서
3. 청구법인은 이 사건 유무선결합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고객상담 및 가입프로세스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e이 한시적으로 판매한 이 사건 유무선결합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면서 보험계약자가 e으로 되어 있는 지급보증보험증권증서를 제출하였다. (차) 처분청은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2020년 수능시험이 코로나19로 12월 3일 치러진 것을 감안하면 수능시즌을 맞아 수험생들을 신규유치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에 이 사건 유무선결합상품을 판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학생 신규가입자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2020년 11월에 이 사건 유무선결합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20세 미만 신규가입자 수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의견으로, 2020년 11월 전ㆍ후 유선통신 신규가입자 수 증가현황(아래 <표12> 참조)을 제출하였다. <표12> 2020년 10월∼12월 연령별 유선통신 신규가입자 (단위: 명)
3. 처분청은 이 사건 유무선결합상품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무선거래매출액이 증가하지 않은 것을 보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매출액 추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이 아들 h(e의 주주인 i㈜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게 부를 증여하고자 청구법인을 통하여 e에 일감을 몰아주는 차원에서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거래를 하였다는 의견이다.
5. 처분청은 g이 이 사건 조사 당시 진술한 문답서(아래 <표13> 참조)를 제출하였다. <표13> 이 사건 조사 당시 g의 진술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f로부터 유선통신 가입자 계약 체결 등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e으로부터 위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하여 허위로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e과의 통신업무위탁계약서, e과 f 사이의 통신업무위탁계약서, 청구법인과 e 및 f 사이의 사업협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e에게 이동통신서비스 및 유선전화서비스 등에 관한 용역 등을 위탁하고, e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위 용역 등을 f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과 e 및 f는 공동으로 연대하여 이 사건 유무선결합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e이 아이e앱을 통한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하여 이 사건 유무선결합상품을 기획하고, 유선통신 신규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e이 이를 접수하여 f에게 인계하면 f가 유선통신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e을 유선통신 신규가입자 유치와 관련하여 실제 용역을 수행하지 않은 가공업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와 같은 자료들이 사후에 만들어진 허위의 자료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e이 f로부터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와 같은 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서울지방검찰청 역시 청구법인 등이 유선통신 가입자 유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