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수령(21.11.26.)한 후 399일을 경과하여 22.12.3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수령(21.11.26.)한 후 399일을 경과하여 22.12.3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종합부동산세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처분청은 2021년도 종합부동산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 외 36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 원을 결정하여 그 납부고지서(이하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청구인의 주소지[OOO]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1.11.26. 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하였음이 등기우편물발송내역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납부고지서를 수령(2021.11.26.)한 후 399일을 경과하여 2022.12.3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