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 및 명함 등을 확인하고 거래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수출입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정상적으로 발급 및 수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임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 및 명함 등을 확인하고 거래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수출입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정상적으로 발급 및 수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임
OOO서장이 2022.10.11. 및 2022.10.12.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 AAA과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에게 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게 된 배경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가) 청구인들은 2017년 9월까지 국내사업장에서 직접 기계를 구입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물품을 생산하고 납품하였지만, 인건비 상승과 경력자의 고령화 등으로 인력난이 발생하자 새로운 사업방법을 모색하던 중 중국에 진출한 동종업계 사업자들의 도움으로 중국OEM을 위하여 중국의 임가공 공장을 답사하고 생산을 의뢰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BBB에 임가공 의류를 납품하면 익월 15일에 정산을 받았고, 매주 중국에서 임가공된 의류의 통관을 위해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OOO원 규모)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자금마련에 어려움이 생겨 중국물류회사와 관련이 있는 한국인(BBB, 중국 물류회사의 하청업체)이 한국에서 관세, 부가세 및 통관비 등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정산받는 업체를 소개해 주어 거래를 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주매출처인 BBB에서 주문(작업지시서)을 받으면 쟁점거래처와 일괄 하도급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고,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주매출처인 BBB에서 샘플의뢰서가 오면 이를 확인하여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뒤 쟁점거래처에 보내주었고, 쟁점거래처는 이를 중국 공장에 보내 샘플을 제작하여 국내로 보내주면, 청구인들이 재차 BBB 생산부, 개발실, 디자인실에 보내 생산 확정을 받은 후 원·부자재가 입고되었으며, 생산 의뢰분을 취합하여 쟁점거래처에 작업지시서를 전달하게 된다.
2. 중국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중국 현지의 BBB 업체를 통하여 검사가 진행되어 합격품에 한하여 제품이 선적되어 쟁점거래처가 통관을 진행하였고, BBB 본사 물류창고에 입고를 시켜 청구인들과 BBB 관계자가 검수를 하고 검수가 끝나면 납품이 완료되는 흐름으로서, 당월 생산분 지급단가, 금액을 쟁점거래처에 전달하면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대금은 익월 16일에 결제하였으며, 청구인들은 BBB 본사에 1일~말일까지 입고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익월 15일 이전에 받게 된다.
(2) 쟁점거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BBB과의 매출거래를 정상거래로 보면서, 매입거래인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았는데,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한다면 매입관련 금융증빙 뿐만 아니라 매출거래에 대한 금융증빙도 정상적일 수가 없을 것이다. 청구인들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한다면 매출처인 OOO에서는 청구인들에 대하여 신뢰관계가 없어져 거래를 계속해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BB 자사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하여 청구인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중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에게 중국 공장에 대금지급을 대납해 주고 근저당 설정까지 완료한 사실이 있다.
1. 청구인은 ㈜CCC과 임가공 하도급거래를 하던 중 중국 공장 임가공비 OOO원을 2019.7.15. 결제해 주었으나, 2019.7.17. 중국 공장으로부터 임가공비 결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선 청구인이 지급하여 주었다. 이는 매출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 때문이었고, 청구인은 대금지급 후 ㈜CCC에 연락을 해보니 본사 직원인 CCC 외 1명이 자금을 횡령하여 도주 중에 있다고 하였다.
2. 청구인은 ㈜CCC과 거래를 중단하였으나, 대표가 본인 소유 부동산(OOO)에 근저당설정을 해주는 대신 거래를 재개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9.9.2. 위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거래를 다시 시작하였고, 매월 OOO원씩 변제를 해오다가 2019.12.30. 전액 변제되어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
3. 만약 청구인이 ㈜CCC을 자료상 업체로 알고 거래를 한 것이라면 대금변제와 관련한 다툼이 없었을 것이고, 근저당설정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므로 청구인들과 쟁점거래처는 각자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설령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업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업용계좌, 명함확인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받고, 거래대금은 금융계좌를 통하여 송금하였으며, 거래대금을 돌려받거나 허위 증빙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수출입증명서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만약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부인되면 부가율이 현저히 떨어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가율이 산출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존재 여부와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용계좌, 신분증 등이 맞는지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명의를 확인한 뒤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와의 모든 거래에 대한 금융자료를 구비하고 있고, 세무조사 시에도 처분청은 이체한 금액이 바로 출금되거나 다른 곳으로 갔다는 일명 뺑뺑이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찾지 못하였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는 “자료상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금융자료가 있다면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어 거래내역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장거래처로 지목한 업체와의 거래내역도 금융자료가 있다면 손금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3.16. 선고 2006두19020 판결, 참조). (라) 가공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나 처분청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다.
1. 청구인들은 대금증빙내역, 통관내역 등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필요경비(손금)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므로 우선은 납세의무자가 실거래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계속 거래를 부인하다면 그 때는 가공거래라는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103-14(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 위장사업자로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4)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항변하였다. (가) 쟁점거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
1.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명의상 화주가 되어 수입통관 후 청구인이 국내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는 거래로 위장한 것이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중국 임가공 사업의 현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중국 공장과의 직거래는 회사 내에 별도의 무역 부서를 두고 운영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규모가 아니면 사실상 힘든 구조로서 관련 인프라가 없는 대다수의 국내 유통사나 제조사들은 여러 단계를 거쳐 중국 공장과 거래한다. 또한 중국은 무역쿼터량 제도가 있어 무역쿼터량을 확보한 물류회사가 선박, 컨테이너를 독점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중국 공장과 거래를 하려면 물류회사를 통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청구인들이 직접 중국 공장과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쟁점거래처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된 것인데, 처분청은 그러한 사업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것이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의견만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의류 제조과정에서 하는 역할은 없고, BBB에 납품되는 의류의 품질이나 납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진술한 것은 현재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품질검증은 대부분 중국내 수출 에이전시가 하거나 물류회사에서 대신 진행을 하고, 통상적으로 검품은 생산자(수출판매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해야 제대로 된 검품이 진행될 것인데, 이해관계자인 수출 에이전시나 물류회사에서 검품을 하다보니 품질 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DDD를 중국에 상주시켜 품질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도록 한 것에 대한 진술이었다. 청구인은 중국 공장과 직접거래를 할 수 없어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하도급 거래방식으로 진행하였으나, 제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청구인이 최종 책임을 지고 손해를 입는 구조이고, 청구인의 물품에 대한 품질관리 노력은 주요 매출처인 BBB에서 요구하는 품질과 납기를 준수하여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것으로서, 이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BBB이 체결한 임가공계약서에 청구인들이 인도받은 원부자재는 모두 BBB의 소유이고, 의류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이 청구인들에게 있는 점을 이 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하도급 여부에 관계없이 임가공에 대한 최종 책임이 청구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업체임이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나, 이것으로 청구인들과의 거래 또한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고, 조세심판원도 수많은 사례에서 자료상 업체와의 거래라 하여 이를 전부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래임이 확인되는 경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다(조심 2010중1902, 2011.1.11. 등 다수).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의 타 거래처에 대한 조사 내용과 달리 대금을 돌려받은 자전거래를 하지 않았으므로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
5.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즉시 다른 계좌를 거쳐 직원 EEE 계좌에 입금되는 등 매입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은 점을 이 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단 한 건의 계좌거래내역으로서 오히려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자전거래가 아니라는 반증이고, 청구인은 중국의 구정 명절(2019.2.5.) 전에 생산물량에 대한 임가공비를 전액 선지급해 달라는 쟁점거래처의 요구로 2019.1.21. EEE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사업이 안정화되어 OOO원을 쟁점거래처를 통해 반환받으면서 2019.10.18. EEE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단지 EEE의 차입금과 상계처리한 것을 근거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FFF를 믿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FFF를 통해 해결한 것 일뿐, 청구인 입장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명함을 받고 거래하였고, 거래대금도 사업용계좌로 송금하였기에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에 보아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청구인에게 소개한 FFF가 OOO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신문조서를 통해, FFF는 쟁점거래처가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청구인들도 이를 인지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FFF의 진술내용은 알지 못했던 내용이고, 쟁점거래처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주선한 FFF를 믿고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한 것이 현재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에 이르게 되어 억울할 따름이다.
1. 청구인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① 쟁점거래처가 의류 제조과정에서 하는 역할은 없고, BBB에 납품되는 의류의 품질이나 납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진술한 점, ② 가장 중요한 중국 임가공료의 단가 책정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정하며, 쟁점거래처는 임가공비 책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③ 중국 임가공공장에 OOO의 직원 DDD가 상주하여, 의류제작의 작업지시 및 생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이 BBB과 체결한 임가공계약서상 OOO가 인도받은 원부자재는 모두 BBB의 소유이며, 의류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청구인(OOO)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
2.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고, 쟁점거래처는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어 고발되었다.
① ㈜ CCC 대표자 GGG는 심문조서 작성 당시 사업거래내용 및 본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 모른다고 회피하였고, 금융거래내역 조사 결과 매출처로부터 입금시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세금계산서 흐름과 상관없는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형태가 나타나 도관업체로 판단하여 고발되었다.
② CCC 대표 HHH는 실사업자 III에게 명의대여를 인정하였고, 명의대여 및 고액현금을 인출하는 자금담당 공범으로 확인되어 실행위자 III, FFF, JJJ, KKK과 함께 고발조치되었다.
③ 주식회사 DDD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대표자 LLL은 거소 불분명하며 사업장은 장기폐문상태로 확인되고, 금융거래내역 조사결과 실제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④ OOO 대표 MMM은 FFF의 배우자로 실화주 대신에 중국 임가공공장 및 통관비용을 지급하고, 세관으로부터 완제품 수입거래로 위장하여 수입통관을 하였으며, 실화주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로 고발되었다.
3. 또한, 청구인이 ㈜ CCC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즉시 다른 계좌를 거쳐, 직원 EEE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등 매입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은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 업체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들은 사업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FFF의 소개로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임직원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자를 FFF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FFF가 2020.1.30. OOO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신문조서에 의하면, FFF는 ‘쟁점거래처를 수입대행업체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청구인은 매입거래처가 빈번하게 변경되고, 입금계좌가 수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FF와 오랜 기간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지속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선량한 사업자로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중략)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가산세) ①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2.9. “OOO”라는 상호로 제조/의류임가공 업종으로 개업하여 OOO원의 외형을 갖춘 개인사업자이고, 청구법인(대표이사: 청구인)은 같은 업종으로 2014.7.1. 개업하여 OOO원의 외형을 갖춘 법인사업자로서, 동일한 사업장에 청구법인이 소재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1년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의료제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고, 수년 전부터 BBB에 여성의류를 납품하고 있는 의류임가공업자이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 이력 ㅇㅇㅇ (다)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라)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2022.5.1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라) 쟁점거래와 관련한 FFF의 신문조서(2020.1.3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에 대한 실거래 증빙자료로 통장거래내역, 거래처 원장, 거래명세서, 대금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및 명함, 쟁점거래처와의 납품계약서, 쟁점거래처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거래된 내역, 거래명세서, 수출입 물류 비용 정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입금하고 쟁점거래처를 통해 중국 물류공장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BBB으로 정상적으로 납품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에게 쟁점거래처를 소개해준 FFF의 신문조서에 따르면 FFF는 쟁점거래처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임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CCC 대표 HHH는 실사업자(III)로부터 명의대여받았음을 인정하였으며, 주식회사 DDD의 대표인 LLL은 거소 불분명하고, 사업장은 장기폐문상태로 확인된 점, OOO 대표 MMM은 FFF의 배우자로 실화주 대신에 중국 임가공공장 및 통관비용을 지급하고, 세관으로부터 완제품 수입거래로 위장하여 수입통관 등을 하였다고 하여 고발되는 등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자료상 업체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와 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입금계좌가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FFF와 오랜 기간 고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속적으로 수취하는 거래를 하였고, FFF는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업체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을 선량한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 및 명함 등을 확인하고 거래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수출입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정상적으로 발급 및 수취하였던 점, 대법원은 “자료상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금융자료가 있다면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어 거래내역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장거래처로 지목한 업체와의 거래내역도 금융자료가 있다면 손금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3.16. 선고 2006두19020 판결 참조)고 판시한바, 청구인들의 쟁점거래는 쟁점거래처로 입금된 금액이 다시 청구인들에게 입금되는 등의 일반적인 가공거래에서 나타나는 순환거래의 정황이 보이지 않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로 거래대금을 정상입금하고 물건들이 청구인들의 매출처인 BBB으로 매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업체임을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 중 하나인 ㈜CCC과 거래를 하다가 결제지연으로 거래가 중단되자 대표가 본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거래를 재개하였고, 대금이 변제된 후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해지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CCC이 자료상 업체임을 알았다면 대금변제에 대한 다툼이나 근저당권 설정을 통한 거래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조심 2019인3196, 2019.12.2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들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