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올라서 청구인이 부담하는 세액이 2021년보다 54배 이상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세부담이 너무 가중되었다.
(2) 청구인은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는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이라고 생각된다.
(3) 따라서 이러한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처분이고 납세자에게 매우 불합리한 것이므로, 해당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세액을 환급해야 한다.
(1) 쟁점주택들에 대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2020.9.25. 말소되었고,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6.1. 및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인 2022.9.30.까지 청구인은 쟁점주택들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을 등록하면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의 합산배제요건을 청구인이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을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심판청구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조세심판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위헌ㆍ위법임을 이유로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단 해당 규정들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조심 2021서1959, 2009.5.12. 참조),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1)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들에 대한 상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택들에 대한 상세 내역 ◯◯◯
(2)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임대사업자 등록 내역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은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종합부동산세를 과중하게 부담하였고 이는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세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8조 제1항 에서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토대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쟁점주택들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2020.9.25. 말소되어 과세기준일인 2022.6.1.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쟁점주택들은 합산배제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대하여 위헌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어, 법령에 대한 위헌ㆍ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우리원이나 처분청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결정하거나 처분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들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4항 에 따라 임대료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⑨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