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6.9.5. 취득한 이후 원룸(2층~6층)과 다가구주택(7층~8층)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2021.5.26. 이를 양도한 뒤 기본세율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2022.6.30. 이의신청을 통해 용도변경 등에 따라 추가로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처분청은 공사비로 확인되는 OOO원과 이전 소유자의 대위변제금액,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등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당초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 OOO원에서 OOO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고, 쟁점부동산이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표1>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ㅇㅇㅇ (나)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은 용도변경 및 공사내역이 나타난다. <표2> 쟁점부동산 용도변경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OOO원)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송금내역(총 195건)을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의 송금내역 중 일부 ㅇㅇㅇ (라) 처분청이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인정한 필요경비내역은 아래 <표4>, <표5>와 같다. <표4> 처분청 인정 필요경비(공사비 등) ㅇㅇㅇ <표5> 처분청 인정 필요경비(취득세 등) ㅇㅇㅇ (마) 이의신청결정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내부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공사 관련 사진이 18장 첨부되어 있으나, 공사시점 등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의 세부내역(<표3> 등)에 대하여 처분청은 거래처 등에 대하여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금액 세부내역에 대한 처분청 확인결과 중 일부 ㅇㅇㅇ (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부동산 장부 등의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는 그 기초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이 직접 부담함이 타당(대법원 2013.4.11. 선고 2013두406 판결 등 참조)한바,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의 제출 없이 <표3>과 같이 195건의 금융거래내역 자료만을 제출하면서 해당 금융내역이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사용한 증빙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금융내역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이체한 사실만 확인될 뿐 수취인이 청구인에게 공사용역 등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2006.1.10. OOO원을 송금한 BBB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석공’이 아닌 ‘온라인정보제공업’ 운영자로 나타나고, 2006.9.28. 청구인이 OOO원을 송금한 DDD은 ‘창고임대업’이 아닌 종교단체대표로 ‘OOO’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6.9.30. 청구인이 OOO원을 송금한 CCC은 ‘인테리어’업자가 아닌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하여 ‘OOO’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증빙으로 제출된 자료에는 ‘인테리어’업자로 기재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