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법인의 단기대여금(피상속인의 차입금)을 상속채무로 인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840 선고일 2025.02.06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상환하여야 할 단기대여금의 존재 여부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6.25.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2020.12.31.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상속채무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0.6.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9.27.부터 2022.8.2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대표로 있는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피상속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원은 쟁점법인의 장부상 확인되나 쟁점법인은 2018~2021사업연도 감사의견이 거절된 법인으로 장부를 신뢰하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해당 단기대여금을 사용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아 이를 상속채무에서 제외하는 등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11.25. 청구인에게 2020.6.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에 대한 쟁점법인의 단기대여금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대여금1”이라 한다)은 상속인인 청구인이 실제 직접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대여금1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이고 주임종 단기채권은 ‘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다양한 사유로 발생되므로,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대여금1은 상속개시일 前 2년 이전(2018.6.24. 이전)에 발생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용도 불분명 사유로 추정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도 없다. (나) 조세심판원 역시 “피상속인에 대한 쟁점 단기대여금 등이 상속인에게 인계되어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될 채무라면 쟁점법인의 장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주식평가시 쟁점가지급금을 자산에서 제외하여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였으나 동 가지급금에 따른 인정이자액 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인의 소득금액 및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08서2448, 2009.3.30.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르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인바, 상속개시일 2년 이전 및 2년 이내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채무(단기대여금) 발생액의 사용처가 분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 장부의 주주·임원 단기채권, 계정과목별 원장과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단기대여금내역,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을)로 입증이 가능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조심 2022전5628, 2023.3.20. 외 다수 같은 뜻).

(2) 쟁점법인의 피상속인 개인사업체인 C미래로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원 중 상속세 신고시 과소신고된 OOO원(이하 “쟁점대여금2”라 한다)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상속개시일에 쟁점법인의 C미래로에 대한 단기대여금(상속채무) 잔액은 OOO원이나 착오로 OOO원으로 과소신고하였으며 상속채무 OOO원의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쟁점대여금2은 상속채무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쟁점대여금1을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쟁점대여금1은 OOO원이 넘는 금원임에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1)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이 상속조사 당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단기차입금 및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을 보면(쟁점법인의 2011~2016 사업연도 가수금 원장, 2018~2020 사업연도 가지급금 원장, 2018~2020 사업연도 단기대여금 원장, 2012~2020 사업연도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 제출) 각 일자별 적요란 기재 내용만으로는 대표이사인 피상속인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3) 조사청은 피상속인 A가 사용한 금원이라는 점 또는 피상속인과의 연관성 등의 확인을 요청하였지만 청구인은 ‘법인이 가지급금으로 분류하였고, 그로 인해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라고 주장만할 뿐 쟁점법인이 동 금원을 피상속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분류한 이유 및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입증은 하지 못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18~2021사업연도까지 감사의견이 거절되어 쟁점법인의 장부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법인 장부에 기초한 쟁점대여금1을 피상속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 (다) 쟁점대여금1이 피상속인의 단기차입금이라고 볼 때 이에 대응하는 재산 취득 또는 부채 상환이 존재하여야 하나 이와 관련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대여금1이 경기도 성남시 OOO 토지 취득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 확인결과 위의 삼평동 토지취득 비용이 OOO 등 PF대출로 충당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라) 조사청 조사종결시 청구인은 쟁점법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을 가지급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설령 소명내역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 볼 수 없다.

(2) 쟁점대여금2 또한 피상속인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어 이를 상속채무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20.6.25. 쟁점법인의 단기대여금 원장에서 C미래로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감소하면서 C개발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증가한 내역을 근거로 쟁점대여금2가 피상속인의 개인부채라고 주장한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장부상 증감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청구인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함이라고만 답변할 뿐 납득할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법인이 지분 50%를 보유한 C개발은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에 따라 쟁점대여금2를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상환해야 할 쟁점법인의 단기대여금이 존재하 므로 해당 단기대여금을 청구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나) 피상속인의 사업이력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피상속인의 사업이력 등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8~2021사업연도 감사보고서(OOO공인회계사 감사반)를 보면 손익보고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등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여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의견을 거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인 쟁점대여금1을 현재 상환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제출한 쟁점법인의 단기대여금 증감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단기대여금 증감 내역 (마) 쟁점대여금2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대여금 원장내역과 쟁점대여금2 발생 및 사용처 내역은 아래 <표4>, <표5>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단기대여금 원장 중 일부 <표5> 쟁점대여금2 발생 및 사용처(청구인 제시) (바) 쟁점대여금1·2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피상속인 작성하였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쟁점법인의 투자자산 관련 장부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게 상환해야 할 단기대여금이 존재하므로 이를 상속채무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9886 판결) 할 것인바, 피상속인은 사망 시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쟁점법인 지분을 각 50%씩 보유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지배한 법인으로서 쟁점대여금1·2가 쟁점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OOO원이 넘는 거액의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거나 실제 동 금액의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은 2018~2021사업연도에 감사의견이 거절된 법인이어서 쟁점법인의 장부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상환하여야 할 대여금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