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주(합계 OOO주, 이하 청구인들의 주식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 보유하고 있던 중 2020.1.15.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에게 쟁점주식을 액면가(주당 OOO원, 청구인별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표1>과 같이 각 신고․납부하였으며, ccc는 2021.4.13.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면서 청구인들이 ddd에게 보유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보유ㆍ양도내역 및 양도소득세ㆍ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단위: 주, 원)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21.10.19.∼2021.11.5. 기간 동안 처분청 OOO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주당 OOO원인데,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ddd에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 OOO세무서장에게 해명요구를 지시하였고, 청구인들은 ddd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21.5.4.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소명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은 계약해제 합의서가 과세 회피를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에게 처분지시를 하였으며,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2022.7.6. 청구인 aaa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2022.5.2. 청구인 bbb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9.(청구인 bbb), 2022.8.8.(청구인 aaa) 각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27.(청구인 aaa), 2022.12.30.(청구인 bbb)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ddd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쟁점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았다. (가) 대법원 판례 및 유권해석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도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민법 제563조), 그 효력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민법 제568조). 다만,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이른바 ‘동시이행의 항변’, 민법 제536조). 청구인들은 ddd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인 ddd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쟁점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 (다) 매매대금 미지급 사실은 주식매매계약 전후 청구인들과 ddd의 금융거래내역, ddd의 회계처리 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소명되고, 당사자와 관계자의 진술 또한 일치한다. (라) 소득세법 역시 자산의 양도시기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소득세법 제98조),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경우 매매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자산의 대금이 청산되지 않아 양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 나아가 청구인들은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매매대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가) 설령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자산의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9944 판결, 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2.2.13. 등 다수]. (나) 청구인들은 ddd의 대표자가 청구인들의 동생 또는 배우자인 관계로 매매대금 미지급을 상당 기간 양해하였으나, 끝내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여러 차례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청(이행의 최고)한 다음, 2021년 4월경 ddd와 eee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였다. (다) 청구인들과 ddd는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주식매매계약 해제 사실과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2021.5.4. 계약해제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특히 aaa은 계약해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021.4.5.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아 계약해제합의서 작성 당시 이를 ddd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매매대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자신의 법률상 권리인 법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약정에 따른 임의 해제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
(3)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 있으나, 쟁점주식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쟁점주식의 양도가 없었다는 점이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분명히 소명된다. (가) 청구인들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주식매매계약 전후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되었다. (나) 쟁점주식이 양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ddd는 쟁점주식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였더라면 마땅히 하였을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다. 이는 ddd가 주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해제일까지 사이에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주식회사 fff 발행 주식)에 대해서는 출자금 계정별 원장과 재무제표에 분명히 회계처리를 한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다) ccc의 주주명부 기재에 의하면 ddd로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ddd는 ccc의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들이 ccc의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4) 쟁점주식이 양도되었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 전화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과 관계자들은,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질문에 답변하였을 뿐, 쟁점주식이 양도되었거나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되었다고 답변한 적이 전혀 없다. (나)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주식 매매계약 체결의 동기에 불과하여, 매매대금 지급이 불이행되고 계약이 해제된 사실과 관련이 없다.
(5) 청구인들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ccc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매매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담당 직원과 세무사의 착오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가)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은 주주 변동 사항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만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ccc는 2020년도 법인세 신고 당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한편 경리 담당 직원인 ggg는,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인터넷에서 초안을 다운받는 등 이를 준비하였던 관계로 주식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2020년도 법인세 신고 기간 도과 후 세무사 사무실과 다른 업무로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주주 변동이 없었는지 문의를 받았다. 당시 ggg는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자체는 기억하고 있었기에, 자신이 이를 누락한 것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질책을 받을까 염려하여, ddd의 대표자 등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 미지급 사실을 미처 인지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1.4.8. 10:08 주식매매계약서를 세무사 사무실로 FAX 송부하였다(이러한 사실은 ggg 진술서와 2021.4.8.자 FAX 송부자료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다) 세무사 사무실 역시, 매매대금 미지급 사실 등은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매매계약서를 수령하여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되었다고 착오하여, 2021.4.13. ccc의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며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양도소득세(양도차익이 없어 OOO원)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ggg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증권거래세 납부 고지서를 전달받아 다른 세금과 함께 일괄하여 이를 납부하였다.
(6) 가사 계약해제합의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계약해제합의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가정해보더라도, 주식 매매계약이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된 이상 매매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4.2.14. 선고 82누286 판결, 대법원 2011.7.21. 선고 2010두23644 판결, 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2.2.13., 심사-양도-2015-148, 2016.1.21. 등 참조] 특히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44076 판결)에 따르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심지어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에 아무런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7)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것은 모순이며 부당하다. (가)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2023.1.10. 청구인들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ccc의 2020년, 2021년 귀속 법인세 및 2021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ccc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전부 이행하였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양도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따라서 청구인들을 ccc의 주주(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쟁점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러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과 이 건 처분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모순이며 부당한바,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주식과 관련한 주식매매계약해제 합의서는 감사지적 후 사후에 임의 작성된 것이다. 청구인은 ddd가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21.5.4. 해제합의서를 작성 하였고, 중소기업의 열악한 회계관리시스템 하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법인 담당직원과 세무대리인 담당자간 업무 소통 실수라고 주장하나, 감사기간 중 청구인 등 관련인이 세무서 직원과 통화하며 소명한 내용을 시간순으로 보면 계약해제 합의서는 감사지적 후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도 ddd의 매출액은 OOO원이고, 관계회사인 ccc의 매출액은 OOO원, fff의 매출액은 OOO원에 이르고 있는 등 관련 회사들의 규모가 상당하고, ddd는 관계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여 지주회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바, 열악한 중소기업이 지주회사를 표방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 주식매매거래와 같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단순히 소통 부재 및 직원의 실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2021.5.4.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해제와 동시에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취소하여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신고 후 무납부한 증권거래세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해제일로부터 5개월이 다 되어가는 2021.9.16.에서야 납부까지 한 것은 당초부터 합의해제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또한, 감사기간인 2021년 10월에는 계약해제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언급조차 하지 않다가 감사기간 종료에 임박하여 합의해제에 대해 변호사와 합의중이라는 등의 해명을 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사실상 양도 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감사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추후에 계약해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 상 ccc는 2020.1.14. 법인명을 ‘주식회사 hhh’에서 현재의 ccc로 변경한 이력이 있는데, 2020.1.15.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주식발행법인명이 ‘ccc’로 작성되어 있으나 2021.5.4.자 계약해제합의서에는 주식발행법인명이 ‘주식회사 hhh’로 작성되어 있는바, 양수도계약 해제 시 오히려 구 법인명을 명시하였던 것으로 보았을 때 계약해제합의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2) 쟁점주식 양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계약해제라고 볼 수 없다.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청구인은 ddd가 쟁점주식 양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해제 되었다고 주장한다. 통상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인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계약해제에 이르기까지는 법정해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행 최고 등 법률절차를 밟는 것이 상식이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률 절차가 더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정해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특정 날짜를 지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어야 하고 불이행 시 최고 내용에 따라 특정된 해제일에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절차를 밟았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거래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법적 절차없이 언제든지 임의대로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면 일반인들 사이의 거래와 형평에 맞지 않는 바, 이 사건 주식매매거래는 이미 법률적으로 이미 유효하게 확정된 거래로 보아야 한다.
(3) ddd는 지주회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 사건 주식매매거래 등을 통하여 지주회사로서 운영되고 있다. ddd는 2019.9.1.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사업자등록 후 지주회사 운영을 위해 2019.10.10.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fff의 주식 100%를 양수하였고, 2020.1.15.에는 ccc의 주식 100%를 양수하게 된 것이다. ddd 운영과 관련하여 2020.4.22. 기사에도 ‘지주회사로 편성 운영한다’라고 광고하고 있고, OOO 및 OOO에서도 지주회사로 운영 중으로 검색되는 등 ddd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목적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지주회사임이 분명하다. <그림1> ddd 관련 언론보도, 검색 결과 등 주식회사 fff의 주식도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iii(청구인 aaa의 배우자 OOO주), jjj(청구인 aaa의 누나, OOO주), 청구인 aaa(OOO주)이 보유하던 중 ddd에게 2019년 10월에 양도당시 1주당 액면가인 OOO원에 양도하였고, 위 주식은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까지도 지주회사인 ddd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ddd는 사실상 지주회사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바, 위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는 계약해제된 사실이 없이 정상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과세관청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신고·납부가 존재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과세관청은 신뢰의 대상이 있는 납세자의 신고·납부가 존재하여 과세하였으며, 감사 해명 안내 후 수일이 지난 후에야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5) 청구인들은 처분청 OOO세무서장이 청구인들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이 건 처분과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OOO세무서장의 2차 납세 의무지정(2023.1.10.)은 ddd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수정 제출(2021.5.4.)분의 전산입력(2022.10.4.)이 늦어져 일부 귀속 연도에 오류가 발생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현재는 2차 납세 의무가 지정 취소되고 환급결정이 완료 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각 목 생략)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감사기간 중 청구인들 등 관련인이 세무서 직원과 통화하며 소명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계약해제 합의서는 감사지적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감사지적 후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통화내용(감사기간 중 처분청 담당자가 작성한 검토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임)은 <표2>와 같다. <표2>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기간 중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통화로 소명한 내역 (나) 쟁점주식의 주식 매매계약 해제 합의서의 내용은 <그림2>와 같다. <그림2> 쟁점주식 매매계약해제 합의서(청구인들의 계약해제 합의서 내용이 동일하여 청구인 aaa의 계약해제 합의서만 첨부) (다) 청구인들은 ddd가 주식회사 fff의 주식을 양수하였을때는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쟁점주식은 실제로 양수하지 않아 회계처리를 한 바 없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다. <그림3> 계정별 원장 (라) 청구인들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ccc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위에 대하여 매매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담당 직원(ggg)과 세무사의 착오로 인한 것이고, 청구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ggg의 진술서(신분증 첨부) 및 FAX 송부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림4> ggg의 진술서 <그림5> 2021.4.8. FAX 송부자료 (마) 청구인들은 ccc의 주주명부 기재에 의하면 ddd로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 전ㆍ후의 ccc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 <그림6> ccc 주주명부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납부고지서 등 증빙에 따르면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을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ddd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전산입력이 늦어져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이고, 현재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었으며 환급결정도 완료되었다고 소명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ddd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청이 2021년 10월에 청구인들 및 세무사 등과 통화한 내용에서 쟁점주식 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이 양도된 것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각 신고․납부한 점, ccc도 2021.4.13.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면서 청구인들이 ddd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사실상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