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어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0798 선고일 2023-11-29 조세심판원

[요지] 피제보법인에 대한 추징세액을 기준으로 쟁점탈세제보 포상금을 정당하게 산출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0.24. 주식회사 AAA(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한다)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선고를 받은 손해배상금 약정금 OOO원(이하 “쟁점약정금”이라 한다)의 신고를 누락함에 따라 관련 법인세를 탈루하였다는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이 2020.1.29.부터 2020.10.27.까지 피제보법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탈세제보를 근거로 산출한 탈세제보포상금(OOO원)에 대하여 2021.7.15.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한 후 2021.9.1. 청구인에게 위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9.28. 쟁점약정금과 관련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산정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의 추가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0.5.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탈세제보 포상금의 금액이 정확하다는 점은 처분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바, 청구인에게 지급된 쟁점탈세제보 포상금이 정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은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피제보법인은 2018.4.12. OOO에 채무자를 ㈜BBB로, 제3채무자를 OOO로 하여 청구금액 OOO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4.16. 인용결정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를 통하여 약 OOO원의 손해배상금 원금이 익금산입되어야 하는 것은 인정하나, 피제보법인의 이월결손금 외에도 피제보법인의 이행보증금 약 OOO원을 손금산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탈세제보 포상금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안내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쟁점탈세제보 포상금의 금액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탈세제보 포상금 산정 시 피제보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였을 뿐, 이행보증금과 관련된 다른 세무조정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하였고, 위 이행보증금이 어떠한 사유로 손금에 산입되었다는 것인지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위 이행보증금이 국세기본법 상 어떠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탈루세액의 계산에서 제외된 것인지를 먼저 입증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 포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을 과소하게 산정하여 쟁점탈세제보 포상금을 과소하게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추가적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절한 이 건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 포상금의 산정기준이 된 탈루세액을 과소하게 산정하여 위법함이 있다. 이 건에서는 2017년에 이행보증금 손금산입이 중복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부분은 피제보법인의 2017사업연도 과세표준 산정 시 고려할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 포상금 산정 시 청구인이 제보한 약 OOO 원의 손해배상금 외에 선급금으로 계상된 이행보증금 OOO원가량이 손금산입되었음을 고려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언급하는 이행보증금이 어떠한 내역인지를 알 수 없으나, 위 이행보증금 OOO원은 피제보법인의 재무제표상 비유동자산 보증금으로 계상되었던 내역으로 보인다. 그런데, 해당 보증금은 2015년 내지 2016년 사이에 거의 전액이 대손처리되었는바, 이미 2016년까지 피제보법인이 계상하고 있던 이행보증금 OOO원에 대하여는 대손금 손금산입 조정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2017년에는 이미 이행보증금 OOO원에 대하여 손금산입할 것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새삼 2017년에 이행보증금 OOO원을 손금산입한 것이라면, 이는 이미 2016년까지 모두 손금으로 산입된 내역을 2017년에 다시금 손금산입하는 이중의 손금산입 조정을 한 것이므로 허용되기 어렵다. 만약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간과한 채 이행보증금 OOO원에 대한 이중의 손금산입 조정을 한 것이라면, 애당초 피제보법인의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쟁점탈세제보 포상금의 금액에도 영향을 미치는바, 이와 같은 오류는 다른 사정에 앞서 우선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간 차이로 인한 부분 등은 반영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이 건에서 이행보증금 손금산입과 관련된 부분은 쟁점탈세제보 포상금의 산정 기준인 탈루세액등 계산 시 포함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탈루세액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은 탈루세액등에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그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등에는 ①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③ 소득ㆍ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 착오로 인하여 세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컨대 어떠한 기업이 총 OOO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OOO원 내에 미지급이자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유보조정이 발생하여 추가된 세금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거나 또는 소득ㆍ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 착오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고, 따라서 탈세제보포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등은 OOO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만약 어떠한 기업이 총 OOO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OOO원이 미지급이자가 실제로 지급됨에 따라 손금산입 유보조정이 발생하여 감소한 세금 OOO원이 포함되어 산정된 것이라면, 이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거나 또는 소득ㆍ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 착오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 결국 탈세제보 포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등은 OOO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행보증금 OOO원의 손금산입조정은 청구인으로서는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파악하기까지는 어려우나,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다면 해당 부분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간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탈세제보포상금의 산정을 위한 탈루세액등의 계산에 있어서는 반영될 수 없다. 즉, 위의 사례와 같이 약 OOO원의 손해배상금 익금산입 누락에 따라 OOO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고, 이행보증금 OOO원의 손금산입으로 인하여 OOO원의 세금이 감소한 결과 총 OOO원의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평가된 경우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기준인 탈루세액등은 최종적으로 탈루된 것으로 확인된 OOO원에 단순히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OOO원 부분을 반영한 OOO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쟁점탈세제보 포상금의 산출 기준이 된 탈루세액등에 이행보증금 손금산입으로 인한 부분을 포함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이월결손금 감액경정 처분은 일정한 기한 내에 다투지 않을 경우 그 금액만큼 향후 이월결손금 손금산입이 불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의 세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바, 쟁점탈세제보 포상금 산정 시에는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이월결손금 감액경정 처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된 2010.1.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지 않는 이상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종전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한 결손금 외에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은 이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OOO 판결)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등에 대하여 감액경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즉시 적법성을 다투지 아니한다면, 이러한 이월결손금 감액경정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차단되며, 이에 따라 향후 사업연도에서 그 감액된 만큼의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 건에서 피제보법인은 2011사업연도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적자를 본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다액의 이월결손금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로 약 OOO원의 익금산입이 발생하였으므로 피제보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큰 규모로 감액되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 피제보법인의 이월결손금 감액경정 처분이 발생하였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월결손금 감액경정 처분에 대하여 피제보법인이 아무런 불복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월결손금 감액경정 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향후 사업연도의 세액에도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감액된 이월결손금 부분만큼 피제보법인이 향후 사업연도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영구히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제보법인이 향후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영구히 증가하는 효과는 어디까지나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바, 쟁점탈세제보 포상금 산정 시에 그 효과로 인한 세액 증가 부분이 당연히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의 과세표준과 관계없이 결손금 등이 없었던 것을 가정하여 피제보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증가되는 부분까지 포상금 기준금액으로 추정 반영하는 것은 성립․확정되지 않은 국세를 포함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탈세제보 포상금은 2021년에야 지급되었는바 그 당시에는 이미 피제보법인의 2017사업연도 내지 2020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세액이 충분히 성립ㆍ확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 의견은 이유 없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피제보법인의 2016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피제보법인은 비유동자산 보증금 계정으로 2010년 이전에 약 OOO원 가량의 금액을 계상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2015년 내지 2016년 사이에 대손금을 인식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확정된 법정지연이자의 수익의 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 아닌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탈세제보 포상금 산정 시 이러한 지연이자를 제외하였다. 쟁점탈세제보 상 탈루혐의 금액 대비 포상금이 작은 원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지급명령 확정된 OOO원을 기준으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출하였으나, 선급금으로 계상한 이행보증금 OOO원을 손금산입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피제보법인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처분청은 쟁점탈세포상금을 산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를 바탕으로 경정한 피제보법인의 귀속 당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으로 지급률을 적용하라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적절하게 산출하였는바, 피제보법인의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결손금 등이 없었던 것을 가정하여 피제보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증가되는 부분까지 포상금 기준금액에 추정 반영하는 것은 성립 및 확정되지 않은 국세를 포함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과 같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되는 피제보법인의 2011∼2016사업연도 당기순손실 합계액은 OOO원이고, 이 가운데 보증금 손상차손이 OOO원이다. 청구주장과 같이 OOO원의 보증금을 피제보법인에서 보증금 손상차손으로 계상하고, 처분청이 중복하여 OOO원을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하였다면 손금액(손상차손 신고액 OOO원 +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 OOO원 합계 OOO원)이 익금대상금액(OOO원) 보다 많고, 매년 당기순손실이 OOO원에서 OOO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쟁점탈세제보 포상금도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이행보증금과 관련하여 중복하여 손금산입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어 지급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중략)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탈세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포상금 지급산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보자가 선택한 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호에서 “탈루세액”이라 한다) 계산식 추징 세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총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ㆍ증여 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 가목의 탈루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③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제2항 제3호의 계산에는 세금계산서 가산세 등과 같이 ‘중요한 자료’를 제공받아야 용이하게 부과할 수 있는 가산세(국세기본법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 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거래처 추징세액도 포함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5

⑤ 제4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 지급명령(OOO 약정금 등)에 따르면 OOO은 2017.6.16. 채무자 OOO 주식회사는 약정금 등 명목으로 피제보법인(채권자)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피제보법인에 대한 서면확인 결과를 보면 위 지급명령으로 발생한 약정금 채권 OOO원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누락되었고, ㈜BB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OOO원을 익금산입(유보)하고, ㈜CCC에 기지급한 이행보증금 OOO원을 손금삽입(△유보), 이월결손금 OOO원을 차감 등을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피제보법인은 시행사인 ㈜CCC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대행계약서상 계약해제 시 ㈜CCC는 이행보증금 지급액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고, 피제보법인은 ㈜CCC에 이행보증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분양대행사업권을 양수한 ㈜BBB는 피제보법인에 OOO원을 지급하는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통지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2.9.28. 접수한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지급신청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추가로 지급할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2.10.5.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 검토내역을 보면, 적출금액 OOO원이고, 추징세액은 OOO원이며, 포상금 산출기준액을 OOO원으로 하여 포상금 산출액 OOO원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계산명세서에 따르면, 이 건과 관련 한 법인세 추징세액은 OOO원, 법인세(본세) OOO원, 가산세 OOO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OOO 지급명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령에 따르면 손익의 귀속시점을 정하는 기준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에 따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시기에 익금과 손금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지급명령으로 발생한 약정금 채권(쟁점약정금 OOO원)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누락됨에 따라 처분청은 ㈜BB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OOO원을 익금산입(유보)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된 ㈜CCC에 기 지급한 이행보증금 OOO원을 손금삽입(△유보)하고 여기에 이월결손금 OOO원 차감 등을 하여 법인세법령에 따라 피제보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경정)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 검토내역 등을 살펴보면, 적출금액(소득)이 OOO원이고, 가산세를 제외한 법인세 추징세액은 OOO원이며, 처분청은 탈세제보포상금 산출기준액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탈세제보 포상금을 OOO원으로 산정하는 등 피제보법인에 대한 추징세액을 기준으로 쟁점탈세제보 포상금을 정당하게 산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