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797 선고일 2023.06.09

쟁점용역에 의한 거래는 제휴은행이 비용절감 등의 목적에서 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면서 그 중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CD/ATM기의 설치ㆍ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6.11.27. 설립된 법인으로 금융자동화기기의 제조 및 판매,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 등을 영위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업 즉, 시중은행이 영업점 이외의 장소에 설치한 현금자동지급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이하 “CD/ATM기”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취하는 사업(이하 “제휴은행 ATM 관리사업”이라 한다), 시중은행과 제휴하여 시중은행의 브랜드가 부착된 자동화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사업(이하 “브랜드제휴 ATM 관리사업”이라 한다), 그리고 제휴은행과 전산망이 연결된 청구법인 소유의 CD/ATM기를 지하철역, 편의점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 후 제휴은행의 고객이 위 CD/ATM기를 통하여 예금인출,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이하 “이 사건 CD VAN 사업”이라 한다) 등도 함께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당초 이 사건 CD VAN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쟁점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7.25.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표1> 이 사건 경정청구의 상세내역 ㅇㅇㅇ
  • 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경우 은행업무를 간접적ㆍ기계적으로 보조하는 용역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2.9.29.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용역은 은행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용자들과 직접 법률관계를 설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시증은행이 제공하는 예금인출 등 서비스와 동일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예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예금의 수입’에는 수입한 예금을 고객에게 반환하는 예금의 지급이 당연히 포함되고, 그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CD/ATM기를 이용한 예금의 지급도 여기에 해당한다. 시중은행들이 CD/ATM기를 설치하고, 고객들에게 예금인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정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에는 의문이 없다.

(2)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가 아닌 다른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사건 CD VAN 사업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소유의 CD/ATM기를 통하여 직접 이용자들에게 예금지급 등의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고 있는 사업이다. 즉, 쟁점용역은 그 제공장소만이 은행 영업점 등의 CD/ATM기에서 청구법인 소유의 CD/ATM기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며, 그 본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은행업무가 아닌 다른 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에 따라 쟁점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 소유의 CD/ATM기에는 금융서비스의 제공주체가 청구법인임을 표시하는 여러 부착물이 있다. 이는 청구법인이 시중은행의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는 제휴은행 ATM 관리사업 및 브랜드제휴 ATM 관리사업과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이 사건 CD VAN 사업과 관련하여 고객들에게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고객들로부터 거래 건별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제휴은행에는 전산망 이용의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제휴은행이 먼저 수수료를 징구하고, 은행 몫의 전산망 이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법인에게 정산하고 있는 것이다.

(5)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서비스의 내용, 방법, 대가 등이 동일함에도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면세이고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면세가 아니라면, 시중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하는 고객들과 청구법인의 CD/ATM기를 이용한 고객들 사이에 조세불공평이 일어나게 된다(더욱이 청구법인이 설치한 CD/ATM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로 소액현금을 인출하는 일반 이용자들인바, 이들에게 부가가치세가 전가됨으로써 금융용역에 대한 면세의 취지에도 어긋남).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ㆍ대출 및 수납ㆍ지급 등의 업무를 간접적ㆍ기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CD/ATM기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 등에 비추어 보면, 본래 금융기관이 아닌 청구법인이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비록 부수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금융ㆍ보험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을 보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ㆍ대출 및 수납ㆍ지급 등의 업무를 간접적ㆍ기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2)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AA이 체결한 제휴계약을 보면 은행이 매년 1회 이상 청구법인에 대해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관리 및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필요시 청구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제13조)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은행의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은행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15조 및 제21조)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제휴은행은 청구법인에게 CD/ATM기 운영에 필요한 현금을 지원하고, 고객이 거래할 때마다 은행이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수수료를 징구한 후 매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수료 산출내역서를 제출받으면 해당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수료 정산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정산하고 있다(즉, 은행의 고객은 CD/ATM기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총액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수수료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지를 알기 어렵다).

(4) 특히,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3.28. 선고 2012누38925 판결 외 다수)과 조세심판원(조심 2021서2369ㆍ2434, 2021.11.30.) 모두 쟁점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 다. 내국환ㆍ외국환
  •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 마. 상호부금
  •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은행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법규) 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7조(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ㆍ외국환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3.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4)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겸영업무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매ㆍ중개 업무

19. 그 밖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은행과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서, 고객들의 CD/ATM기 이용방법에 관한 청구법인의 제출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제휴은행과 CD/ATM기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은행의 고객들에게 쟁점용역을 공급하였는데, 제휴은행 중 주식회사 AAA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AA이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서 ㅇㅇㅇ (나) 위 <표2>의 서비스이용계약서에 따라 제휴은행의 고객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청구법인 소유의 CD/ATM기를 이용하여 예금인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때 CD/ATM기에 충전되는 자금은 제휴은행이 지원(위 <표2>의 제8조 제1항 참조)하고 있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 소유의 CD/ATM기 화면에는 청구법인의 회사명만 노출되고 제휴은행의 명칭은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제휴은행은 고객이 청구법인 소유의 CD/ATM기를 이용할 경우 고객계좌에서 아래 <표3>의 이용수수료를 징구하여 보관(위 <표2>의 제7조 제2항)하고 있다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용수수료 산출내역서를 송부받으면, 자기 몫의 수수료 부분을 차감하고 나머지 수수료(아래 <표4> 참조)를 청구법인에게 지급(위 <표2>의 제7조 제3항 참조)한다. <표3> 고객이 제휴은행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ㅇㅇㅇ <표4> 청구법인이 최종 지급받는 수수료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정하고 있는 면세하는 금융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제휴은행 간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서(위 <표2> 참조) 상, 제휴은행이 고객의 CD/ATM기 이용횟수 및 한도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CD/ATM기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며, 제휴은행의 영업점과 영업망이 중복되는 장소에 청구법인 소유의 CD/ATM기를 설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휴은행이 청구법인 소유의 CD/ATM기를 이용한 고객들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구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용역에 의한 거래는 제휴은행이 비용절감 등의 목적에서 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면서 그 중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CD/ATM기의 설치ㆍ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쟁점용역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 등의 업무를 간접적ㆍ기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CD/ATM기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조심 2021서2369, 2021.11.30.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