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이건주택106호,202호)은 경매(양도원인)로 매각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4년)을 미충족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794 선고일 2023.05.30

쟁점주택(106호와 202호)은 임대기간(임대사업등록일자 ∼ 양도일)이 각 4년 미만으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106호와 202호)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1.28. 취득한 OOO 다세대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 중 10개 호수(102호~110호, 201호, 202호, 이하 “이 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2016년 8월경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6.8.2.부터 임대를 개시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19.10.18. 이 건 주택 중 일부 주택을 강제경매개시결정(사건번호: 2019타경55027, 이하 “이 건 경매”라 한다)을 원인으로, 아래 <표1>과 같이 2020.7.16. ~ 2020.12.28. 기간 동안 이 건 주택의 11개호(106호 외 10개호) 및 2020.7.30. OOO 대 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표1> 이 건 주택 11개호 및 쟁점토지 양도가액 ㅇㅇㅇ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고, 이 건 주택 중 ① 107호, 108호, 109호, 110호의 경우,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자동말소 기간(4년)을 충족한 후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았으나, ② 106호, 20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임대의무기간(4년) 미충족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기본세율에 20% 가산)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고, ③ 301호, 302호, 303호, 304호, 401호의 경우,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 등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3개의 처분(납세고지서 3매를 이하 “이 건 납세고지서”라 한다)으로 각 구분하여 2022.6.7.‧2022.6.28.‧2022.8.5. 기간 동안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2> 양도소득세 결정ㆍ고지 내역 ㅇㅇㅇ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5.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 배우자 AAA(목사, 이하 “배우자”라 한다)의 회사동료인 BBB가 수령하였는데, BBB는 송달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자가 아니다. (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받을 자가 그 주소 등 송달장송에서 고의로 수령을 거부한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1987.7.21. 선고 87누7 판결 참조)할 것이고,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그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이 건 납세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 독촉장 모두 BBB가 수령을 하였고, BBB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목사로 있는 교회의 전도사로서 청구인으로부터 암묵적, 묵시적으로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교부받는 행위 또는 납세관리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로 인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②] 쟁점주택(이 건 주택 106호, 202호)의 경우 임대의무기간(4년)을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로 경매에 의하여 매각되었으나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 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주택 106호의 경우 임대의무기간(4년)에 불과 3일이 모자라고, 202호의 경우 17일이 모자라는데, 다른 경매물건과 다르게 경매가 빠르게 진행되다보니 임대의무기간(4년)을 충족하지 아니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다) 청구인은 경매사건에서 절차상 의도하지 않게 낙찰이 빨리 되어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사정이 있고, 경매라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었던바, 이는 민감임대 주택법 제43조 제4항 의 ‘부도’, ‘파산’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 (라) 따라서 쟁점주택(이 건 주택 106호와 202호)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 쟁점①] 이 건 납세고지서는 이 건 주택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배우자의 회사동료가 송달받았으므로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한다. (가)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수령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하면 위임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나) 이 건 납세고지서와 이전의 과세예고통지서 모두 청구인의 주소지로 모두 송달이 되었고, 우편물수령증(우체국의 우편등기번호)에 의하면, 송달자는 해당 주소지의 지층 101호에 거주하는 회사동료인 BBB로 기재되어 있다. (다) BBB는 이 건 주택 소재지 인근의 OOO 목사인 배우자의 사용인(전도사)으로서, 이 건 주택 지층 101호에 거주하고 있고, BBB는 이 건 납세고지서를 3차례나 송달을 받았으며, 그 이전의 과세예고통지서도 모두 수령하였고, 2016년 발송한 청구인의 자녀인 CCC에 대한 증여세 납세고지서 등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적법하게 송달을 위임받은 자로 보인다. 특히 청구인 가족에 대한 납세고지서 등을 매번 BBB가 송달받았음에도, 청구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BBB가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한 것을 수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전에 과세예고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을 하였는데, 그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처분청 담당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과세경위를 문의하여 이를 설명한 바 있고, 이후 이 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BBB에게 등기우편물 수령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②] 쟁점주택(이 건 주택 106호, 202호)은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상의 자진말소 기준인 임대의무기간(4년)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라 1세대 3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기본세율에 20% 가산)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 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정이고, 소득세법에서는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중과세율 적용 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주택(이 건 주택 106호, 202호)은 경매(양도원인)로 매각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4년)을 미충족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년 이 건 주택 중 일부 호수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3>, <표4>와 같이 이 건 납세고지서(3매)와 처분 전 과세예고통지서(3매)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BBB(청구인 배우자 DDD 목사가 부임하고 있는 OOO교회 전도사)가 이를 송달받았으며, 이에 대한 청구인과의 이견은 없다. <표3>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내역 ㅇㅇㅇ <표4>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ㅇㅇㅇ (다) EEE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EEE은 2014.11.16.(전입일) ~ 2022.8.7.(전출일) 기간 동안 이 건 주택의 401호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라) BBB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BBB는 2014.6.9.(전입일)부터 이 건 주택의 지층 101호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마) 처분청은 BBB가 납세고지서 수령을 위임받은 자라는 의견과 관련하여, 청구인 배우자가 부임하고 있는 교회의 구인광고(전도사 초빙, 문의: BBB 전도사)와 교회 안내문(소식지, 2022.8.28., ‘휴가 – BBB 전도사’ 기재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BBB가 배우자가 재직하고 있는 교회의 전도사로서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위임받은 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쟁점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8.3. OOO청장에게 이 건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2016-OOO-임대사업자-2918)을 하였고, 2016.8.2. OOO서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등록(OOO)을 하였다. (나) 위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임대물건의 세부내역을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이 건 임대주택(2011.11.28. 취득)과 OOO(2004.11.8. 취득, 이하 “OOO”이라 한다)를 2016.8.3.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2016.8.2. 임대를 개시하였다. <표5> 임대사업자 물건 세부내역 ㅇㅇㅇ (다) 이 건 경매로 매각된 이 건 임대주택 중 6개호의 임대의무기간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이 건 임대주택 중 매각된 6개호의 임대기간 ㅇㅇㅇ (라) 처분①‧②‧③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내역은 아래 <표7> ~ <표9>와 같다. <표7> 처분① 관련 양도소득세 결의서 ㅇㅇㅇ <표8> 처분② 관련 양도소득세 결의서 ㅇㅇㅇ <표9> 처분③ 관련 양도소득세 결의서 ㅇㅇㅇ

1. (쟁점토지) 쟁점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였다.

2. (4개호) 처분청은 이 건 임대주택 107호, 108호, 109호, 110호 의 경우,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자동말소(4년) 을 충족한 후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8년에 해당하는 16%)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였다.

3. (5개호) 이 건 주택 301호, 302호, 303호, 304호, 401호의 경우,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였다.

4. (쟁점② - 쟁점주택) 처분청은 쟁점주택(106호, 202호)의 경우, 임대의무기간(4년) 미충족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기본세율에 20% 가산)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였다.

5. 처분③의 경우, 처분청은 이 건 주택 301호 양도 당시 청구인이 OOO과 이 건 주택 305호(2021.3.26. 양도)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마) 쟁점주택(이 건 주택 106호, 202호)과 다른 임대주택(107호 ~ 110호) 간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쟁점주택(장기임대주택 106호, 202호)

• 해당 장기임대주택들은 경매 당시 의무임대기간 미충족된 상태에서 경매되어 중과세율 적용하였다.

○ 장기임대주택 107호, 108호, 109, 110호

• 해당 장기임대주택들은 경매 당시 의무임대기간 5년을 미충족된 상태에서 경매 되었으나 7.10. 부동산대책으로 ’20.8.18. 법 시행일 당시 등록한 지 4년 이상 경과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자동말소 하였고 위 주택들은 규정에 해당 되어 자동말소 되었고 이런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배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기본세율 적용하였다. (바)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 제1호 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4년) 중에도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제1호)’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건 주택 106호, 202호)의 경우 임대의무기간(4년)을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로 경매에 의하여 매각되어 임대의무기간을 조절하지 못하였고, 4년에서 불과 4일‧18일이 모자라는 점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위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을 들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7.10. 주택시장안정보완대책을 발표하였는데, 2020.7.10. 주택의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임대사업 대상에서 제외하여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되,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이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 말소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자) 위 (아)의 대책에 따라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차) 위 개정과 관련하여 ‘세제지원 보완조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2020.8.7.) 중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세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에서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 배우자의 회사동료가 전달받은 것이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4.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7859 판결, 2000.3.10. 선고 98두17074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건 주택 401호 거주)과 같은 주소지의 건물(지층 101호)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 배우자의 회사동료(전도사)인 BBB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3차례나 송달받았으며, 그 이전 과세예고통지서도 3차례 수령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으로부터 암묵적‧묵시적으로 이 건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 송달을 위임받은 자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 당시 서류 송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 지 아니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과세경위를 문의하였던 것으로 보아 BBB로부터 서류를 전달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BBB는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당시 이를 거부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 배우자와의 관계, 가족과의 친밀성 등을 고려하여 수령을 위임받았다고 보아 전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BBB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을 적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로 인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5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67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된 규정에 대하여 부칙(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에서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등록이 말소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 제6호에서는 ‘단기임대주택(4년 이상 임대)’을 삭제하였고, 제6항 제5항에서는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 제4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3호에서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2020.8.18. 신설)”를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106호, 202호)을 강제경매로 매각하였고, 매각 당시 임대의무기간(4년)에 각각 4일‧18일이 모자라 임대의무기간(4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경매로 인하여 양도시기를 조절할 수 없었던 불가피성을 들어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해당하는 중과세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4173 판결 등 다수)인데,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에 제1항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는 원칙적 으로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양도할 수 없으나, 제4항에서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어느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 임대하지 않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양도할 수 있다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는 제43조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들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을 보면,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임대의무기간의 충족여부에 따른 세율 적용 등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에서는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가산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106호와 202호)은 임대기간(임대사업등록일자 ∼ 양도일)이 각 4년 미만으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106호와 202호)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쟁점①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2. 쟁점②

(2)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4,200만원 이상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억 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신설 2017.12.19.>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 (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나) 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부칙(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등록이 말소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2020.8.18.>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단서 생략)

5. 제43조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6. 제43조 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 제5호의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 주택 또는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⑥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조 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3.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 제6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4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 제2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 ※ 부칙(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12호, 제48조 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 제43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0.12.8. 대통령령 제3124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2.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③ 법 제43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호, 제4호 및 제5호 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거나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경우

5.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 나. 법 제5조의6 또는 제5조의7에 해당되어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