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의 경우 원천세는 이미 직권 취소되어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요지] 이 건의 경우 원천세는 이미 직권 취소되어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서349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6.1.11. 설립된 OOO의 하위펀드인 OOO 거주자로서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투자자산의 일부를 OOO의 법인들이 발행한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였고 그 주식 등의 보관을 OOO 소재 금융기관인 OOO지점(이하 “OOO”이라 한다)에 맡겨 왔으며, OOO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11월 동안 상장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라 외국법인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원천세(배당소득)를 납부하여 왔다.
(2) 청구인은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이므로 국내원천세율(20%)가 아닌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제한세율(15%)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2018년 4월~2019년 11월(2018년 4월․5월․8월․11월분, 2019년 4월․5월․8월․11월분) 귀속 원천세(배당소득)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1.11.17.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8.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9.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5.17. 위의 원천세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직권취소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