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미국 법인인 OOO가 2015.3.4. 수탁자(Trustee)로서 설립한 투자신탁[OOO]의 하위신탁으로서, 투자자산의 일부를 한국의 법인들이 발행한 상장 주식 등에 투자하였는바, OOO지점(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은 청구인으로부터 투자주식 등의 보관업무를 위탁받아 2016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위 투자주식에 대한 배당금(이하 “쟁점배당소득”이라 한다)을 대신 수령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배당소득의 경우 20%)을 적용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 왔다.
(2) 청구인은 2021.4.12. 처분청에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미국 거주자인 청구인이므로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제한세율(총배당액의 15%)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2016년 3월~2019년 11월 귀속 원천세(배당소득)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8.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9.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2023.9.11. 위 경정청구세액을 전액 감액경정하였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