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배우자·부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774 선고일 2023.09.12

청구인과 부모간의 금전거래가 빈번하고 각 거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과거 신고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2.29. OOO(이하 “AAA”이라 한다)을 모친과 공동으로 제3자로부터 합계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7.11.13. OOO 소재 OOO(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를 부모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이 2021.11.1.부터 2021.12.20.까지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조사대상기간 2014.1.1.~2017.12.31.)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호텔을 취득할 당시에 OOO과 같이 부모 등으로부터 현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2.4.6.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4.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부친은 2017.12.1. 청구인의 채무 OOO원(OOO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변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상환자금을 차입한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쟁점호텔에 대한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2017.11.3.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고, 고율의 이자가 부담되어 이를 상환하고자 2017.12.1. 부친으로부터 상환자금을 차입하여 변제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부친에게 쟁점①금액의 일부를 상환한 사실도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가 있기 전인 2020년 3월에 OOO원을, 세무조사가 있은 후인 2022년 6월에 OOO원을 상환하였고(이하 상환금액 합계 OOO원을 “쟁점상환금액”이라 한다), 쟁점상환금액은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1.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쟁점호텔과 AAA을 운영하여 합계 OOO원의 사업소득이 있었고 그 중 소득세 등의 경비를 차감한 OOO원의 변제가능금액이 있었을 뿐 아니라, 쟁점호텔과 AAA을 2020년 10월 및 2021년 8월경 양도하여 약 OOO원의 양도소득이 있었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상환할 능력이 충분하였으며, 이러한 소득과 금융기관 대출(OOO원) 등을 통해 OOO원을 상환한 것이다.

2. 처분청은 호텔 운영소득으로는 호텔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에도 부족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호텔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호텔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소득이 아닌 수입금액에서 상환하였다. (다)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친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등 객관적으로 채무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가족 간의 금전거래여서 이를 작성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부친에게 상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차입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국세청 심사청구 사례에서도 모녀 간의 금전 거래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전거래는 제외한 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확인된다(국세청 심사증여 2004-7010, 2004.11.22.).

2. 처분청은 쟁점상환금액의 경우 쟁점①금액에 대한 상환이 아닌, 쟁점호텔을 취득할 당시에 부모에게 미지급한 취득대금 OOO원에 대한 상환이라는 의견이나, 미지급금 OOO원은 매월 원리금을 지급하고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까지 하여 조사청도 쟁점호텔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 중 부친에 대한 미지급금 OOO원은 이미 2020.1.22. 상환완료하였는바, 쟁점상환금액 위 미지급금의 상환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호텔사업의 소득OOO, 호텔 양도소득(OOO원에서 양도소득세를 차감하면 OOO원), 금융기관 대출(OOO원), 친인척 차입금(OOO원) 등으로 미지급금과 쟁점①금액을 상환할 수 있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친이 세무조사 당시 허위의 차용증(모친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쟁점①금액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을 제출하였다고 하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고령의 모친이 조세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작성한 것이다.

(2) 청구인은 2017.7.26. 부모로부터 합계 OOO원(OOO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계좌이체 받아 쟁점호텔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부모에게 위탁하였던 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가) 처분청도 청구인이 AAA을 인수하면서 모친으로부터 받은 OOO원을 청구인의 위탁금으로 인정한 바 있는데, 쟁점②금액도 그와 같이 부모에게 위탁한 자금을 돌려받은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적금, 부동산거래, AAA 운영 등을 통해 약 OOO원을 모아 이 중OOO원을 부모에게 위탁하였고, 그 중 일부를 반환받아 쟁점호텔의 취득에 사용한 것이며, 위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조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OOO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과외 및 꽃꽂이 수업 등 아르바이트 수입, 장학금, 용돈, 결혼 축하금 등의 자금을 적금 및 펀드 등에 불입하여 OOO원의 자금을 형성하였고, 그 중 OOO원을 모친에게 위탁하였다.

2. 청구인은 2009년 3월 결혼하여 배우자와 공동으로 2011년 7월경 OOO(OOO,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약 OOO원), 담보대출금(OOO원), 매각대금(OOO원) 등의 일부를 부모에게 위탁하였는바, 모친 계좌로 입금된 OOO원 중 OOO원(청구인의 지분 감안)은 청구인의 위탁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2011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자녀 2명이 기념일에 받은 축하금 등을 적금에 불입하여 OOO원을 적립하였고, 이를 전액 모친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였다.

4. 청구인은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AAA을 운영하면서 OOO원의 소득이 발생하였고(사업소득 OOO원에서 세금부담액 등을 차감한 금액), 청구인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부모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의 채무를 부친이 상환한 것이므로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 역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차입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부친이 청구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부친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고 일부를 상환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20년 3월 및 2022년 6월경 부친에게 상환한 쟁점상환금액은 쟁점①금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호텔을 취득할 당시에 부모에게 미지급한 OOO원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호텔을 부모로부터 취득하면서 매입대금OOO 중 OOO원을 미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연이자 4.6%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청구인은 2020년 3월경 OOO원, 2022년 6월경 OOO원을 부친에게 쟁점①금액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내역을 보면, 2020년 1월 귀속분 OOO원에서 2020년 3월 귀속분 OOO원으로 감소하였으므로 미지급금 중 일부가 상환된 것을 알 수 있는바, 2020년 3월경 부친에게 지급된 OOO원은 쟁점①금액의 상환이 아닌 미지급금의 상환에 해당하며, 2022년 6월경 지급된 OOO원의 경우 이 건 세무조사 이후에 상환된 것이어서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쟁점상환금액이 미지급금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과 부모 간의 금융거래가 빈번하여 이를 쟁점①금액의 상환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2014~2017년) 이후인 2020년 8월경에도 호텔사업을 위해 부친으로부터 OOO의 지분 2분의 1을 OOO원에 취득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자금거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의 상환여력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AAA과 쟁점호텔의 사업소득 OOO 등으로 쟁점①금액의 일부를 부친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것만으로는 쟁점호텔 관련 차입금 OOO원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호텔을 2017년 11월 취득하여 2020년 10월 매각하기까지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보면, 미지급금 OOO원, 이자비용 OOO원, 쟁점①금액 중 상환금액 OOO원 등 OOO원이 넘으나, 해당 기간 동안 청구인의 소득은 OOO원(사업소득)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상환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청구인 측은 세무조사 당시 차용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조사청의 원본 제출 요구에 대하여 원본을 분실하였다며 제출하지 않았으며, 다시 제출한 차용증 사본도 일부 기재에 차이가 있는 등 그 증빙을 신뢰하기 어렵다.

(2)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이 부모에게 위탁한 금액으로 볼 수 없고, 현금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02년부터 AAA을 취득한 2014년 12월까지 소득이 없었는바, 적금 등으로 OOO원을 모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모친도 적금의 원천이 모친이 준 용돈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적금 등으로 자금을 축적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해당 자금은 청구인이 2011년경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때에 취득자금(청구인 지분은 OOO원)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14년 7월경 쟁점아파트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 OOO원을 모친이 위탁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2014년 12월경 AAA 취득 당시에 모친으로부터 일부 취득자금(OOO원)을 증여받은 신고한 사실을 고려하면 그 당시에 모친에게 위탁한 자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처분청이 AAA 취득자금에 있어서 모친 위탁금 OOO원을 인정한 것은 쟁점아파트 매각대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OOO원이므로 그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약 OOO원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2014.1.21. 모친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2014.12.15. 모친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것을 위탁금의 반환으로 인정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AAA과 관련한 사업소득 OOO원을 모친에게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소득 OOO원은 이자비용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 금액 전부를 모친에게 위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①금액(2017.12.1. 부친이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한 OOO원)은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금액(2017.7.26. 부모로부터 계좌이체받은 현금 OOO원)은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호텔 취득 및 이 건 처분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4.12.26. 모친 AAA와 공동으로 AAA을 제3자로부터 합계 OOO원(청구인의 지분은 2분의 1이고, 취득가액은 OOO원임)에 취득하였고, 2017.11.13. 부모가 소유 중이던 쟁점호텔을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조사청은 2021.11.1.부터 2021.12.2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조사대상기간 2014.1.1.~2017.12.31.)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OOO와 같은 자금으로 AAA과 쟁점호텔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 등을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2022.4.6.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부과하였다.

(2)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호텔 취득 당시 계약금 지급을 위해 2017.11.3. BBB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고, 부친이 2017.12.1. BBB에 계좌이체하여 상환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의 경우 증여재산이 아니라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은 OOO와 같이 부친에게 송금한 쟁점상환금액 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쟁점①금액의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이고 따라서 쟁점①금액을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상환금액의 경우 쟁점호텔의 취득 관련 미지급금(OOO원)의 일부를 변제한 것이거나, 일부는 세무조사 착수 이후에 변제되었으며, 쟁점①금액의 거래에 관한 계약서나 이자지급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쟁점호텔을 취득할 당시에 양도자인 부모에게 OOO원을 미지급하였고, OOO과 같이 그에 대한 상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미지급금의 상환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의 쟁점상환금액은 미지급금의 상환이 아닌, 쟁점①금액에 대한 상환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OOO과 같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AAA과 쟁점호텔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 합계 OOO원과 호텔양도차익 약 OOO원(양도소득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 청구인 명의의 금융대출금OOO원OOO, 친인척 차입금 합계 OOO원 등으로 쟁점①금액과 미지급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호텔 취득과 관련한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2020년 1월 OOO원에서 2020년 3월 OOO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인이 2020년 3월경 부친에게 쟁점상환금액 중 일부OOO를 송금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는 미지급금의 상환이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이자소득세가 감소한 원인은 OOO원과는 별도로 2020.1.22. 부친에게 미지급금을 상환하여 미지급금 잔금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고(모친으로부터OOO원을 추가차입하여 부친에게 OOO원을 상환하였으므로 미지급금 잔금 OOO원이 감소), 이에 따라 OOO와 같이 이자소득세도 3월이 아닌 2월부터 감소(소득지급인원도 OOO 감소)하였으며, 따라서 2020년 3월경 부친에게 지급한 OOO원의 경우 미지급금과는 상관 없는 쟁점①금액의 상환이라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의 모친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①금액에 대한 소명자료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원본을 요구하자, 일부 기재가 수정된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모친이 세무대리인의 조력 없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착오로 작성․제출한 것이며, 쟁점①금액의 차입은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쟁점상환금액의 경우 새로운 호텔사업과 관련한 자금거래일 수 있다며, 청구인이 2020년 8월경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OOO의 지분 2분의 1(취득가액 OOO원)과 관련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당 기간을 해외에 거주하여 부모 등과의 금융거래를 직접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아래와 같이 해외 체류현황을 제시하였다.

(3)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호텔 취득 당시 2017.7.26. 부모로부터 합계 OOO원을 받아 계약금 지급에 사용하였는바, 위탁금을 반환받은 것인지, 증여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한편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2014년 12월경 AAA 취득 당시 모친으로부터 OOO원을 받아 계약금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위탁금의 반환으로 인정받은 바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2002년부터 2017년까지 부모에게 약 OOO원을 위탁하였으므로 쟁점②금액도 위탁금의 반환이라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은 OOO과 같이 청구인이 모친 계좌에 이체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본인 및 자녀 명의의 적금 또는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등을 모친에게 위탁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적금 및 펀드상품의 수령내역을 제시하였는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OOO을 납입․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와 같이 2014년부터 2017년(쟁점②금액을 받은 시기)까지 AAA과 관련하여 OOO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중 OOO원을 모친에게 위탁하였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BB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부친으로부터 상환자금을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 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경우 이와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부모 간의 금전거래가 빈번하고, 각 거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쟁점①금액이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증여재산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모은 자금 중 OOO원을 모친에게 위탁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83년생으로 2002년부터 결혼을 한 2009년까지 신고된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본인 용돈, 아르바이트 수입, 결혼 및 자녀 기념일 축하금 등을 모아 합계 OOO원을 적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는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4년 12월경 AAA을 취득할 당시에 취득자금의 일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②금액이 2017년경 위탁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면 2014년 12월경 증여세를 신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