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771 선고일 2023.04.20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액 납부통지서를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9.5.28. 사업자등록하여 한식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20년부터 2022년 1월 중에 과세된 2019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인 청구인이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2019사업연도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20.5.13.부터 2022.3.10.까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OOO원을 OOO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액 납부통지서를 2020.5.13.부터 2022.3.10.까지의 기간 동안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2.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