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사건번호 조심-2023-서-0749 선고일 2023.04.19

처분청이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 AAA와 청구인 BBB(이하 AAA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1.7.22. 부친 CCC로부터 주식회사 AAA(대표자는 청구인들의 부친인 CCC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각 5,000주(비상장주식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21.7.30.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OOO원(증여재산가액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1.7.30.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증여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1.9.7. 쟁점법인의 주식 58,963주가 1주당 OOO원(이하 “쟁점거래가액”이라 한다)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아 <표>와 같이 2022.11.8.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22.12.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중인 2023.3.14.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표>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내역 ㅇㅇㅇ
  •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