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에 적법하게 도달한 것이므로 이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에 적법하게 도달한 것이므로 이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2019.12.12.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던 OOO의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18.5.16., 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에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신고 ․납부하였다.
(2) OOO청장은 청구인들이 양도한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들에 감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2022.9.21. 청구인들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한 후 같은 날 그 납부고지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고 청구인들이 전자고지 신청시 기재한 청구인들의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하였다.
(3)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은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 전자송달을 할 수 있고(제10조 제8항),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야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며(제12조 제1항), 납세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제6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