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718 선고일 2023.12.14

쟁점거래는 최종적으로 최하위여행사가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출세금게산서만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미수취)를 체납하고 폐업하게 되는 구조를 갖는바, 결국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23-서-0718(2023.12.14) [ 전심번호 ] [ 제 목 ]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요 지 ] 쟁점거래는 최종적으로 최하위여행사가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출세금게산서만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미수취)를 체납하고 폐업하게 되는 구조를 갖는바, 결국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2.1.부터 2021.10.31.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에서 (주)AAA 등에 중국 보따리상(이하 “따이공”이라 한다) 모집중개·주선·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20.7.28.부터 2022.7.31.까지(코로나로 인한 조사중지 등 3차례: 2020.7.28.∼2021.12.31., 2022.1.26.∼2022.4.18., 2022.5.13.∼2022.5.17.)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AAA 외 2개 매출처(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OOO백만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BBB 외 3개 여행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OOO백만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쟁점매출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이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2.10.7.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및 2022.11.14. 2019년 제2기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0., 2023.1.4.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금을 수수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2017년 초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이 국내 단체관광객의 관광허가를 불허하여 국내 여행사와 면세점은 매출이 급감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불황을 타개하고자 국내 여행사와 면세점 및 개인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해 출국하는 따이공과 이해가 맞물려 구매대행업이라는 새로운 매매형태가 등장하였고,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면세점들은 약정에 따라 구매금액 중 일정액을 따이공을 모객한 여행사를 통해 따이공들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인바, 이렇게 따이공들이 되돌려받는 페이백 수수료는 면세점들이 직접 지급하지 않고 면세점별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최상위여행사에게 모객된 따이공들의 구매액에 비례하여 차등화된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하위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들은 거래중간단계 여행사를 통해 최상위여행사에 모객되어지고 있다. 즉 면세점들은 따이공을 상대할 때 관리차원에서 최상위여행사와 계약하고 판매전략으로 인원수나 구매액에 비례해 페이백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하는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하위단계 여행사들은 모객한 따이공을 최상위여행사에 소속시켜야만 더 많은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사업파트너관계를 유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매입처들이 모객해온 따이공들은 쟁점매출처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약정에 따라 페이백을 수수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쟁점매출처로부터 받는 금액은 매출액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쟁점매입처에 지급하는 금액은 매입액으로 신고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쟁점매출처는 매출 및 시장점유율 증대를 위하여 쟁점매출처에 우호적인 일부 최상위여행사만을 1차 상대업체로 계약하고 따이공 거래를 하고 있으며, 최상위여행사는 면세점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호적인 중하위 여행사와 따이공 모객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는 중위여행사들로 하위여행사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쟁점매출처에서 직접 상품을 구입한 따이공들에 대한 원시자료는 중위여행사나 하위여행사를 통해 따이공이 모객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따이공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여서도 여러 가지 법률 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하였고,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고 판시(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하였으며, 같은 맥락에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회사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실제 공사를 완성하게 한 후 피고인 회사명의로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안에서 실제로 도급인인 공소외 2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피고인 회사라는 점을 이유로 다른 회사가 실제 공사를 맡아서 하고 공사대금도 사실상 받아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도4930 판결)하였는바, 이러한 대법원 판례들의 취지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거래당사자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라)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제도는 거래증빙의 역할을 함은 물론 이를 통해 과세관청이 공급하는 자의 매출세액과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을 상호검증할 수 있게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를 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라 판단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질서에 상당한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계약상 당사자의 이면에 숨어 있는 실질적 거래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저마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에도 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한다면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납세자간 상호 검증기능을 수행하는 세금계산서의 기본적 기능이 형해화되게 된다. 이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체는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와 일치하여야 하고 대법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이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임을 여러 차례 확인한바 있는데, OOO가 식자재공급업체(거래처)로부터 식자재 등을 직접 공급받는 거래 형식을 취하다가 거래처의 지급보증 요구에 의해 피고인 회사(대한제당)가 OOO와 위 공급업체 사이에 들어가게 된 사안에서 피고인 회사가 위 거래처와의 물품거래에 있어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거래처뿐만 아니라 OOO도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채무의 주체를 피고인회사로 인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처와 피고인회사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서 피고인회사의 당사자 지위를 부정하거나 그 거래를 허위라고 보기 여러우므로 피고인 회사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도18890 판결)하였는데 피고인 회사는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유통마진을 전혀 얻지 않았음에도 대법원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고인회사인 OOO과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OOO으로 하여금 자재 공급업체로부터 자재를 매입하여 피고인회사에 공급하도록 한 사안에서 OOO이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스스로 거래주체가 되어 활동하였고 별도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회사가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대법원 2017.11.23. 선고 2017도13213 판결)하였는데 특히 OOO의 직원은 피고인회사의 직원이었거나 현재도 직원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았고 원자재를 공급받는 가격을 기존보다 훨씬 높게 부풀림으로써 OOO이 피고인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신이 착복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조세탈루가 있었다거나 세금계산서 상호검증기능을 어렵게 하는 질서교란행위가 없었던 이상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본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의 전산자료를 기초로 한 정산서와 금융기관 대금결제자료가 존재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은 명확한 근거없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였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 또는 수취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각 하위여행사는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계약에 따른 자신의 역할인 모객용역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의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면서도 동시에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한 점은 가공세금계산서의 비용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모순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따이공들이 쟁점매출처에서 실제 상품구입을 한 사실과 이러한 구매를 기초로 쟁점매출처가 페이백 수수료를 최상위 여행사에 지급한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수수료 정산서를 뒷받침할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하였고, 정산서를 보면 성실히 용역을 수행한 품목들이 확인되며, 페이백 비율대로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참고로 인천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JJJ, ㈜KKK과 거래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사업구조가 똑같은 최상위여행사들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면세점 매출과 그와 관련된 하위 여행사와의 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바 있다. (다) 현재 국세청은 구매대행업자들과 관련한 다수의 여행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최하위사업자에 대해 사업자가 체납한 폐업자이거나 폐업으로 따이공 관련 원시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대표이사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이들을 가공사업자로 확정하고 있으나 따이공들은 특정여행사에 계속하여 종속되는 가이드나 직원신분이 아니고 이들은 가이드와의 친분이나 여행사대표와의 친분에 따라 모객여행사를 수시로 변경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해주는 여행사를 찾아가 면세점 물품을 구입한 후 페이백 수수료를 최하위여행사로부터 지급받는 사람들로 영업구조상 따이공들에 대한 자료는 따이공을 직접 모객한 여행사에서만 관리될 뿐 청구법인과 같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을 송객받은 여행사의 경우에는 따이공에 대한 원시사료가 있을 수가 없고 단지 이들이 구매한 상품내역에 대한 정산서와 대금지급증빙, 세금계산서 수수내역만 있는 것이다. (라) 특정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는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인바, 실제 거래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페이백 수수료의 금융흐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입증은 현재까지도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따이공을 유치하는 사업구조중 최상위 여행사로서 실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거래 흐름도> ㅇㅇㅇ (가)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수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대부분의 하위여행사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로서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직접 모객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 정산서샘플, 대금증빙 등을 제시하였으나 정산서는 용역제공 이후 대금정산을 위하여 작성되는 서류로서 정산서 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는 정산서에 적힌 가이드가 어떤 업체의 가이드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쟁점매입처에서 해당 가이드들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혹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력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 AAA은 직접 따이공을 모객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하위여행사에게 청구법인이 보유한 롯데면세점 코드를 빌려주고 하위 여행사가 모객행위를 하고 쟁점매출처에서 천사여행사의 코드를 등록하여 추후 정산을 통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따이공과 쟁점매출처에 동행한 사실도 없고 실제 모객한 여행사가 어디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여 쟁점매출처와 약정한 모집용역제공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자신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한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에 있고 청구법인이 선택한 법률관계는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인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BBB는 2019년 제1기부터 현재 OOO원이 체납되었고, 처분청 조사결과 2021.7.30.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며 ㈜BBB의 하위 여행사인 OOO 등 다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이 매입한 자료로 제출한 내용은 정산서와 대금지급내역 뿐이고 관광객 안내 및 알선 등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모객용역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나) ㈜CCC은 2021.12.3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현재 OOO원이 체납되어 있고, 용산세무서의 조사결과 2021.12.1. 및 2022.11.30.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며, ㈜CCC의 하위여행사인 ㈜DDD 및 OOO 등 다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이 매입한 자료로 제출한 내용은 대금지급내역 뿐이며, 관광객 안내 및 알선 등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여 모객용역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이고, (재)FFF의 매입처의 하위 매입처인 OOO 및 ㈜GGG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였으며, 세금납부이력이 없이 단기 폐업한 폭탄업체로 청구법인은 제공받은 모객명단이 없고 ㈜CCC이 실제 모객행위를 하는지 확인한 적도 없다. (다) ㈜HHH는 현재 OOO원이 체납되었고, 광명세무서의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거짓세금계산서 발급혐의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2022.10.5.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다. 청구법인이 매입한 자료로 제출한 내용은 대금지급내역뿐이고 관광객 안내 및 알선 등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여 모객용역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또한 ㈜HHH의 대표 BBB는 직접 따이공 모객을 하지 않았다고 시인하였고, 송객명단도 모르며, 따이공을 모객한 여행사가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HHH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모객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따이공 관련 여행경비 입금내역 또는 숙박비 및 교통비 등 경비지급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 이는 청구법인이 ㈜HHH로부터 모객활동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모순된다. (라) ㈜III은 202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이 ㈜III로부터 매입한 자료로 제출한 증빙은 금융거래내역뿐이며, 청구법인의 대표 AAA은 관광객 등을 모객·송객한 관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III이 직접 관광객을 모객하였는지 알지못한다고 진술하여 모객용역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직접 모객없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수수료만 추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데 ㈜BBB, ㈜CCC, ㈜HHH가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모객용역은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제공하였다는 용역에 대한 어떠한 근거자료도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거래과정에서 정산서가 작성되나 이는 따이공의 구입물품·금액에 따라 쟁점매출처에서 따이공에게 지급하는 현금수수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서류로서 이를 용역제공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2022.7.14.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 AAA은 청구법인이 따이공 모객에 관여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매출처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과 관련한 증빙인 따이공의 인적사항, 단체번호, 가이드명 등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특정하여 구분하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따이공으로부터 직접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9.2.1. 개업하여 쟁점매출처에 따이공 모집중개·주선·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업 등을 영위하였고 2020.1.29. 대표자를 CCC(OOO)에서 중국국적인 AAA(OOO)로 변경한 후 2021.10.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사업 자 인바,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9.3.31.부터 2020.6.30.까지 쟁점매출처에 실제 중국인 관광객 모객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정산서를 작성하고, 총 109매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 AAA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매출처에 직접 관광객 송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고객명단, 여권, 항공권 자료 등이 없으며, 하위여행사인 쟁점매입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하위여행사가 따이공을 모집하여 청구법인의 롯데면세점 코드를 부여받아 물건을 구매하였다고 답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19.3.31.부터 2020.6.30.까지 하위여행사인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총 92매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매입처와 계좌입금내역 외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쟁점매입처 역시 계약서와 정산서, 대금지급내역 외 따이공 모객과 관련된 비용지출 사실을 입증하기 못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모객용역의 직접적인 제공없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송객용역이 없는 거래로서 쟁점매출처가 따이공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에도 판매장려금을 송객수수료로 위장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바,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전체를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다)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 거래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쟁점매출처 거래내역 ㅇㅇㅇ <표3> 쟁점매입처 거래내역 ㅇㅇㅇ (라)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4>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ㅇㅇㅇ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법인과 ㈜AAA이 2019.3.26. 체결한 관광객 송객계약서에 의하면 아래 <표5>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나 수수료율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표5> 관광객 송객 계약서(쟁점매출처와의 계약) ㅇㅇㅇ (나) 청구법인과 ㈜BBB가 2019.1.15.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에 의하면 아래 <표6>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6> 사업협력계약서(쟁점매입처와의 계약 예시)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간 수수료를 확정함에 있어 정산서가 가장 중요한 증빙이고, 정산서는 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과 일치하며, 관련 금융증빙을 통해 실제 입출금내역이 확인된다며 아래 <표7>과 같이 정산서 예시자료를 제출하였다. <표7> 정산서 예시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받았으며, 대금지급증빙 등으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거래한 쟁점매입처가 대부분 자료상에 해당되거나 쟁점매입처와 관련된 업체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협력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 보이고, 청구법인의 대표 AAA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매출처에 직접 관광객 송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고객명단, 여권, 항공권 자료 등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정산서는 용역제공 이후 대금정산을 위하여 작성되는 서류로서 정산서의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모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따이공 모객 용역을 공급하였다거나 쟁점매입처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거래는 최종적으로 최하위여행사가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미수취)를 체납하고 폐업하게 되는 구조를 갖는바, 결국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거래는 최종적으로 최하위여행사가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출세금게산서만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미수취)를 체납하고 폐업하게 되는 구조를 갖는바, 결국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