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1.28. AAA 유한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적격합병)한 법인으로, 피합병법인의 20기 사업연도(사업기간 2015.10.1.~2016.4.30.로, 이하 “직전사업연도”라 한다)에 결산조정으로 회계상 수익(비용 차감 포함)에 포함시킨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피합병법인의 21기 의제사업연도(사업기간 2016.5.1.~2016.11.28.로, 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한다)에 중복하여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2.2.28.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①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② 피합병법인이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기한 후에 신고하여 경정청구기한이 지났거나, ③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중복계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2.9.30.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법인으로 피합병법인의 경정청구권을 승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이 건 경정청구의 당사자로 볼 수 있다. (가) 상법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23조에서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의 당사자는 납세의무의 승계를 통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행정심판법제13조 제1항에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과 유사한 사례(처분청이 세액공제 발생 당시 피합병법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던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청구법인이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 점’을 들어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합병법인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조심 2013전3837, 2014.5.20.).
(2) 피합병법인은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기한후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한후신고라 하더라도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제출일자가 전산상 ‘2017.3.8.’로 입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한후신고를 했다는 의견이나, 피합병법인은 정확히 신고기한인 2017.2.28.에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국세청 전산상 2017.2.28. 납부된 것으로 확인됨). (나) 설령, 그 신고가 기한후신고라 하더라도 2019.12.31.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으로 기한후신고자도 경정청구를 허용한 바 있으므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경정청구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또한,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을 들어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했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피합병법인은 그 신고에 대한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단서 규정은 과세관청의 조사경정 또는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한후 신고에 대한 내용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쟁점금액은 결산조정을 통해 직전사업연도의 수익에 포함된 금액으로서 시스템 오류로 쟁점사업연도에 중복하여 포함된 이상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제20기 기중 회계처리에는 반영되지 못하여 감사인(OOO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기말 수정분개를 통해 피합병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었으며, 그 금액을 토대로 제20기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그런데, 회계시스템상 오류로 쟁점사업연도 기중 회계처리시 쟁점금액을 다시 한번 수익에 포함시켜 중복계상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OOO회계법인)의 공식적인 확인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있는 것이고 회계법인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감사인으로서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중복계상의 입증자료로서 감사인(OOO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확인 이메일과 회계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으로부터 수령한 정산표 및 위 정산표가 첨부된 이메일, 그리고 쟁점금액이 반영된 쟁점사업연도의 계정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합병 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경정사항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납세지 변경신고를 했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이 건 경정청구의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2)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은 2017.2.28.이나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된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제출일자는 2017.3.8.로 나타나므로 이를 기한후 신고로 보아야 하고, 그 신고에 대하여 2017.11.7. 결정된 것으로 전산상 나타나며, 더욱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합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2018.3.26. 결정한 바도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했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도과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수정분개 내역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공인회계사의 내부 수정분개 내역(엑셀자료) 등만 제출하였을 뿐, 결산서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소득금액조정내역 등 이에 대한 객관적인 서류가 제출된 바 없어 중복계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