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705 선고일 2025.10.27

청구법인은 출판업 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쟁점웹툰을 전자출판물의 형태로 독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네이버에게 배타적 발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쟁점웹툰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음에 따라 기록사항이 표시된 전자출판물의 형태를 갖추었는바, 일반도서와의 과세형평성 확보 및 디지털콘텐츠산업 지원 도모 등 부가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전자출판물 면세규정 취지에도 부합함

[주 문] AAA세무서장이 2022.9.22.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표1> 참고)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1.4. 웹툰작가인 A이 100% 출자하여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주업종(부업종: 만화출판업)으로 설립되었고, A이 창작한 저작물인 ‘B’ 등 웹툰(이하 “쟁점웹툰”이라 한다)에 관한 저작권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제3자로부터 쟁점웹툰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등의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7.7.1. 쟁점웹툰에 대하여 C웹툰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웹툰 제공 계약’, ‘C북스 서비스 컨텐츠 제공 계약’, ‘컨텐츠 제공 계약’ 등을 체결한 후, 쟁점웹툰을 전자파일 형식으로 C에 제공(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여 C로 하여금 쟁점웹툰을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BBB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4.21.부터 2022.6.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9.2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 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단위: 원)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웹툰이 C를 거쳐 독자에게 제공되는 과정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웹툰의 공급 과정 * 쟁점거래: ① 웹툰제작, ② 웹툰 복제, ③ 전송

(2) 청구법인이 C에 제공하는 쟁점웹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의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C와의 작품연재합의서에 따라 매주 정해진 요일에 제작한 웹툰을 전자파일화(JPG 파일)하여 청구법인의 컴퓨터에 저장(복제)하고, 이를 이메일을 통해 C에 전송한다. (나) C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전송받은 JPG 파일을 C 플랫폼에 업로드하며, 독자가 이를 구독할 수 있게 한다. 이 때 C는 해당 JPG 파일에 대하여 정기간행물로서 도서관법상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① 재화 공급으로서의 ‘쟁점웹툰 공급’과 ② 용역 공급으로서의 ‘쟁점웹툰을 복제․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의 거래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쟁점웹툰 공급을 용역 공급에 부수되는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전자출판물은 ‘웹툰을 복제․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과 ‘웹툰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거래를 주된 거래와 부수된 거래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설령, 쟁점거래를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주된 거래와 부수된 거래로 구분하더라도, 쟁점거래에서 주된 거래는 재화의 공급 거래이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는 면세대상 전자출판물을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인 도서의 경우에는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공급이 이루어지나, 전자출판물은 물리적 형태가 없이 전자장치를 통해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전자출판물”을 전제로 면세대상 전자출판물로 정의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의 목적은 쟁점웹툰을 C 또는 기타 플랫폼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에 복제․전송의 방법으로 전자출판물을 공급하고, 해당 플랫폼사업자가 공급받은 쟁점웹툰을 일반이용자에게 판매 및 대여하려는데 있다. 쟁점웹툰과 같은 전자출판물은 물리적 형태가 없고 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규제가 있기 때문에 플랫폼사업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전자출판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사업자가 일반이용자에게 복제 및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부여받아야만 일반이용자에게 쟁점웹툰을 공급 및 대여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C에게 부여한 배타적발행권은 플랫폼사업자가 일반이용자에게 쟁점웹툰을 복제 및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불가결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C에게 쟁점웹툰에 대한 배타적발행권을 부여하여야만 쟁점웹툰이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상태의 전자출판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상 거래의 대상이 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배타적발행권이 부여된 전자출판물, 그 자체가 하나의 거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주된 거래와 부수된 거래로 이원화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를 주된 거래와 부수된 거래로 구분해 볼지라도,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이 C에게 쟁점웹툰을 공급하는 거래가 주된 거래이고, C가 공급받은 쟁점웹툰을 복제 및 전송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거래가 부수된 거래에 해당한다. 쟁점거래의 사업구조는 청구법인이 C에게 쟁점웹툰을 공급하고, C가 공급받은 쟁점웹툰을 일반이용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다. 즉, 쟁점웹툰이 일반이용자에게 읽혀지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것이 사업구조의 기본 골격이며, 복제 및 전송할 수 있는 권리의 부여는 쟁점웹툰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본 장치에 불과한 바, 사업을 구성하는 주된 거래는 쟁점웹툰의 공급이다.

(4) 전자출판물은 거래당사자 중 어느 1인만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으로, C가 쟁점웹툰에 대하여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았으므로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거래이다. (가) 부가가치세법은 저소득층에 대한 고려와 국민 기본권의 향상을 위하여 국민 후생과 소비 권장이 필요한 문화 관련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면세제도를 두고 있으며, 면세대상 재화로서 도서(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 포함)를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①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하고, ② 저자, 발행인, 발행일, 정가, 출판사, 자료번호가 기재되며, ③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 또는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또는 ISSN)가 부여된 간행물로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C에게 쟁점웹툰을 제공하는 시점에는 쟁점웹툰에 대하여 위의 ③번 요건인 국제표준자료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 국제표준자료번호는 도서에 개별적인 고유번호를 주어 도서들의 정보와 유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서, 도서의 고유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장이 고시한 한국문헌번호편람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간행된 출판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따라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느 1인만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므로 유통책임을 진 출판사가 이를 대표해서 부여받도록 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C에게 공급하는 쟁점웹툰은 원물 그대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인바, 쟁점웹툰에 대해서는 청구법인 또는 C 중 어느 1인만이 원칙적으로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바, 쟁점웹툰의 공급시점에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상태라면 쟁점웹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은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항목들에 대한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를 위한 것으로서, 그 중 도서는 교육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식․정보 및 교양 등의 전달을 위한 국민들의 소비에 대하여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인 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웹툰에 대해서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어느 1인이 공급하는 거래만 면세를 적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부담은 경감되지 않는다. 전자출판물에 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고시는 1996년 이후 변동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인터넷 시장의 발달과 도서 수요자들의 취향 변경으로 다양한 종류의 전자출판물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만들어진 기준이 불합리하다면 부가가치세법의 면세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8조 에 따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마) 청구법인의 사업구조는 청구법인이 C에게 쟁점웹툰을 공급하고, C가 쟁점웹툰을 소비자에게 공급한 후, 소비자로부터 받은 대가를 바탕으로 청구법인과 C가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쟁점거래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C로부터 분배받는 수익이 확정되는 시점이고, 이러한 시점에는 C가 쟁점웹툰에 대해서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이다.

(5)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C에게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려면 저작권법 상 ‘발행’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복제’나 ‘배포’하지 않았으므로 전자출판물을 ‘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차저작물 이용에 대한 대가 정산을 받는 사실 등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이 C에게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고 대가를 수취한 거래이지 ‘전자출판물’을 공급한 거래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C에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한다)상 ‘전자출판물’을 ‘발행’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C에게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 것은 ‘전자출판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갖추기 위한 것일 뿐, 거래의 일부만을 부각하여 쟁점거래를 ‘저작권의 사용거래’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은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려면 전자출판물을 ‘발행’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저작권법 상 전자출판물을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C에게 전자출판물을 공급한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1. ‘발행’의 정의는 ‘전자출판물’을 규율하고 있는 출판법상 나오는 개념으로, 출판법에서의 출판목적물을 ‘저작물 등’으로 하고 있고,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에 따르면,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2006.12.28.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력이 없다.

2. 쟁점웹툰과 같은 전자출판물은 종이서적과 같이 책으로 펴내어 공중에게 배포하는 구조가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배포의 대상이 아니므로 ‘발행’을 할 수는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개정연혁을 바탕으로 전자출판물을 전송하는 행위도 ‘발행’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3. 과거 저작물은 작가의 만화를 출판사가 책으로 펴내어 독자에게 저작물을 전달하였으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권과 출판사가 가지는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었는데, (구)저작권법(법률 제9785호, 2009.7.31.)에서는 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행위를 제2조 제24호에서 ‘발행’이라고 정의하였고, 저작권자가 출판사에게 저작물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발행(복제·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한 것을 ‘출판권’이라고 정의하여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를 별도로 규율하였다. 이는 (구)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되는데,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과 배포권이 포함되어 있고, 저작권자는 (구) 저작권법 제57조 에서 출판권을 설정하여 출판권자를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4. 그러나 전자출판물의 경우, 책으로 펴내어 공중에게 배포하는 구조가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포권이 아닌 전송권이 필요한 것으로 (구) 저작권법 상 전자출판물은 배포가 불가능하여 복제 및 배포를 할 수 있는 출판권을 부여할 수 없었다. 또한 배타적발행권도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자만 부여할 수 있어서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배타적발행권도 부여할 수 없어 위임계약에 따라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 출판할 수밖에 없었다.

5.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1.12.2. (구)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자만 인정했던 배타적발행권을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권리(출판권은 제외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고 배타적발행권의 의미를 개정하여, 복제 및 전송이 필요한 전자출판물도 배타적발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출판권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6. 따라서 2011.12.2. 저작권법 개정 이후부터 복제·배포가 필요한 일반출판물은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을 부여할 수 있고, 복제·전송이 필요한 전자출판물은 배타적발행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7. 이상의 저작권법 개정 연혁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제2조 에서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은 일반출판물(비전자적)에 대한 ‘발행’의 정의에 해당하고, 전자출판물의 ‘발행’은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8. 또한 저작권법상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도 배타적발행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제2조 의 발행에 대한 정의 규정이 2006년 이후 개정된 이력이 없어 문언해석상 여전히 일반출판물에 한정하여 ‘발행’의 개념을 논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고려하여도, 전자출판물의 ‘발행’은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다. (다) 전자출판물의 ‘발행(복제+전송)’에 대한 검토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쟁점웹툰을 ‘복제’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저작권법 제2조 에서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을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은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RAM에 저장하는 것을 현행 규정상 저작권적 의미에서의 복제 행위이며, 쟁점웹툰을 JPG(전자파일)로 작성하여 청구법인의 컴퓨터 RAM에 저장하는 행위가 수반되므로 청구법인은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 활동을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웹툰을 ‘전송’하는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저작권법 제2조 에 따르면,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과 그에 따른 송신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은 복제한 쟁점웹툰 전자파일을 공중의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C에게 전송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은 저작권법에 따른 전송활동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중에게 직접 쟁점웹툰을 전송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발행’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저작권법상 ‘전송’의 전제가 되는 ‘공중송신’이라 함은 관련법상 저작자가 그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저작물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중송신이란 공중이 수신 또는 접근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될 뿐이지, 공중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등을 직접 수신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자출판물을 발행했다면, 이는 C의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의 구조 및 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C는 청구법인이 전자출판물을 복제·전송(발행)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는 청구법인이 전자출판물을 발행하는 시점에는 배타적발행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청구법인의 발행 행위가 C의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할 수 없다. OOO <표 삽입을 위한 여백>

5. 따라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이 C에 쟁점웹툰을 전송한 것은 저작권법상 공중이 수신 또는 접근하게 할 목적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저작권법상 공중송신에 해당하고, 저작권법상 배타적발행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송자는 저작권자인 청구법인이 될 수밖에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A은 2016.11.4.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과 ‘저작권 관련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A이 창작한 쟁점웹툰에 관한 저작권을 청구법인이 전적으로 보유·관리(제2조)하고, 청구법인은 작품게재로 인한 대가를 수취할 권리를 가지며,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제3조)하고, A은 저작권료로 매월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되, 그 수익금을 법인 내 잉여금으로 유보하여 두었다가 A의 요구가 있을 시 배당금으로 지급(제6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① A은 자신이 보유한 쟁점웹툰에 대한 저작권을 청구법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② 청구법인이 쟁점웹툰에 대한 저작권을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저작권 수익금)를 수령하며, ③ 청구법인이 이를 다시 A에게 급여 및 배당으로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C와 2017.7.1. ‘웹툰 제공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후 3개월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이후, 청구법인은 2020.1.1. C와 ‘C웹툰 마스터 콘텐츠제공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C에게 쟁점웹툰 관련 컨텐츠 및 이를 독점으로 ‘전자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제5조 제1항)한다. 여기에서 ‘전자출판’이라 컴퓨터, 모바일 IPTV, PDA 등의 전자매체를 통하여 컨텐츠를 보거나 듣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디지털파일로 제작하여 복제, 전송, 배포, 편집, 변경, 가공, 번영, 유통, 판매 등을 통해 서비스하는 것을 말하고, ‘서비스’란 일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제1조)한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C에게 제공하는 것은 일정한 재화가 아니라 C가 일반 이용자들을 상대로 전자출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한 권리(저작권)이다. (다) 한편, C는 위와 같은 저작권을 설정받는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콘텐츠 제공대가’를 지급(제4조 제2항)하는데, 위 콘텐츠 제공대가에는 ‘컨텐츠 및 전자출판 권리의 제공에 대한 대가 일체’가 포함(제4조 제4항)된다. 즉, 쟁점거래의 목적은 (단순히 일정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C가 일반 이용자들을 상대로 전자출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것에 있다.

(3) 2020.1.1. ‘C웹툰 마스터 콘텐츠제공자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C에게 쟁점웹툰 관련 컨텐츠의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게 되고, 그 결과 C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그 형태와 방식을 불문하고 콘텐츠를 독점적·배타적으로 복제·전송할 수 있는 저작권법상 권리의 종류로서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게 된다(제3조 제1항). (가) C는 배타적발행권을 바탕으로 위 컨텐츠를 국내 또는 국외의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하게 되는데(제5.1조 제1항), 여기서 서비스란 ‘C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콘텐츠를 온라인 상에서 플랫폼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제1조), 콘텐츠의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 및 유료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 (나) 한편, C는 콘텐츠의 배타적발행권 설정을 포함하여 위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C에게 허락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각 작품연재합의서에 합의된 금액(이하 “배타적발행권 설정대가”라 한다)을 지급하게 되고, C가 콘텐츠에 대한 유료서비스를 진행할 경우에는 C는 배타적발행권 설정대가와 별도로 제공자에게 수익분배금을 지급한다(제6.2조). (다) 결국 2020.1.1. ‘C웹툰 마스터 콘텐츠제공자 계약서’의 목적 또한 C가 일반이용자들을 상대로 전자출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것에 있다.

(4) 청구법인은 A으로부터 저작권의 보유·관리권을 넘겨받아 C에게 컨텐츠를 공급하여 C가 컨텐츠의 저작권을 사용하여 C웹툰, C북스, 시리즈 서비스 등에 복제, 배포, 전시 등을 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C에게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이지 ‘출판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전자출판은 C가 하였다) 쟁점거래는 과세거래이다. 청구법인은 출판업자로서 ‘전자출판물’을 발행한 것이 아니고, C와의 계약에 따라 저작물인 컨텐츠를 제공하여 C에게 저작물인 컨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권을 부여하거나 배타적발행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과세대상인 ‘저작권의 사용거래’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과 C와의 계약(2020.1.1. C웹툰 마스터 콘텐츠제공자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C에게 전자출판물을 공급한다는 문구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이 C에게 공급한 것은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권리 중 하나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인데,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3> C웹툰 마스터 콘텐츠제공자 계약서 중 일부 제3장 콘텐츠에 대한 C의 권리 3.1조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① 제공자는 C에 대하여 작품연재합의서에 따라 제공하는 콘텐츠의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고, C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 형태와 방식을 불문하고 콘텐츠를 독점적·배타적으로 복제·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발행권(이하 배타적 발행권)을 가집니다. 본 계약에서 말하는 배타적 발행권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권리를 말합니다. 3.4조 (배타적 발행권의 행사)

① C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발행방법, 발행 시기 등을 결정하여 콘텐츠의 배타적발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1조 (대가의 지급)

① C는 콘텐츠의 배타적발행권 설정을 포함하여 본 계약에 따라 제공자가 C에게 허락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각 작품연재합의서에 합의된 금액(이하 "배타적발행권설정대가")을 제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 청구법인은 매주 정해진 요일에 제작한 웹툰을 전자파일화(JPG 파일)하여 청구법인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을 ‘복제’라고 주장하며 이를 이메일을 통해 전송(배포)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이 전자출판물을 발행하여 C에게 전자출판물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에서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공표의 한 유형으로 제2조 제24호에서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3호에서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청구법인이 자신의 컴퓨터에 쟁점웹툰을 저장하는 행위를 저작권법상 ‘복제’라 할 수 없고, ② ‘배포’란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청구법인이 C에게만 저작물을 공급했다는 주장도 성립할 수 없으며, ③ 저작권법상 ‘발행’은 ‘공표’의 한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중에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바, 청구법인이 C에게 저작물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저작물을 ‘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만약, 실제 청구법인이 저작물로서 웹툰을 발행하여 공급하였다면 C가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이 전자출판물 1개에 대한 가격이 책정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전자출판물의 가격 및 수량 등을 확인 할 수 없다. ⑤ 특히, 청구법인이 C와 체결한 ‘C웹툰 마스터 콘텐스제공자 계약서’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이 C로부터 수취한 대가는 ‘콘텐츠의 배타적발행권 설정을 포함하여 본 계약에 따라 제공자가 C에게 허락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일 뿐, 전자출판물이라는 저작물(재화) 자체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제6.1조 제1항). 같은 취지에서 법원 또한 저작권법상 ‘발행’은 ‘공표’의 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중에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어서 단순히 저작물을 인쇄하여 문서 형태로 만든 것만으로는 저작물을 ‘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2018.1.24. 선고 OOO 판결)한 바 있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작한 쟁점웹툰을 전자파일화(JPG 파일)하여 청구법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후 C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저작물을 ‘일반 대중에 공개 가능한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전자출판물을 ‘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전자출판물을 발행한 사실이 없고, 출판법 제2조 제4호 역시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전자출판물을 발행하는 C에게 컨텐츠를 제공한 행위를 본인이 출판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만약,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전자출판물을 발행하였다면, 이는 C의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C에 대해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5) A 개인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저작권의 사용허락)은 면세이나, 청구법인이 C에게 공급한 용역(저작권의 사용허락)은 과세이다. (가) A과 청구법인 사이의 저작권 관련 약정에 따르면, A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전적으로 보유·관리하도록 하고(제2조), 그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금원 등을 지급받고 있다(제6조). 따라서 A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에 열거된 것으로, 개인으로서 제공하는 용역에만 면세에 해당하는 바, 이는 영세하고 순수한 개인적 노동력 제공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이를 면세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반면, 법인 그 밖의 단체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소속 개인의 노동력 자체라기보다 결합된 부가가치가 크게 창출된다고 보아 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국세청 질의회신에도 법인의 공급 시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부가가치세과-OOO, 2011.9.19.)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라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법인에 소속되거나 그 용역이 법인을 통하여 제공됨으로써 그 대가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에 의한 자기노동력의 제공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03.3.11. 선고 OOO 판결)하였다.

(6) 청구법인이 C로부터 2차 저작물 이용에 대한 대가 정산을 받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쟁점거래는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쟁점웹툰에 대한 계약서(2017.7.1.)를 살펴보면, 유료판매를 기반한 사업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서면협의를 통하여 매출수익을 배분할 수 있다(제6조 제4항 및 제5항)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C로부터 배타적발행대가를 지급받는 외에 유료서비스 수익분배기준에 따른 수익분배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제6.2조). 이처럼 청구법인이 C로부터 수취하는 대가에는 국내외 웹툰의 유료 결제분, 웹툰 내 광고 삽입, 웹툰 이미지 사용, 인세 등이 포함되어 2차 저작물 이용에 대한 대가 정산이 포함되고 실제 상당 금액을 정산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광고수익 등 2차 저작물에 대한 정산내역을 보더라도 쟁점거래는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A이 2016.11.4. 체결한 ‘저작권 관련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저작권 관련 약정서 상기 갑(A)과 을(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저작권 관련한 약정서를 체결한다. 제1조: ‘갑’의 작품활동을 위한 출판회사로써 청구법인을 1인 주주회사로 설립하기로 한다. 제2조: ‘갑’의 저작권은 전적으로 ‘을’이 가지고 관리한다. 제3조: ‘을’은 작품게재로 인한 대가를 수령하고 관리하며,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을’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을’은 ‘갑’이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제6조: ‘을’은 ‘갑’의 저작권료로 일정금액의 급여로 매월 지급하며, ‘을’이 출판회사로써 일정 규모에 이를 때까지 그 수익금을 법인 내 잉여금으로 유보하고, ‘갑’의 요규가 있을 시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배당금 규모는 ‘갑’과 ‘을’의 합의하에 결정하기로 한다. 제7조: 저작권을 비롯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1인주주로써 설립 초에 구두로써 약정하였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인 설립일로 소급하여 본 약정서를 문서화하기로 한다. 제8조: 위에 약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나) 청구법인과 C 사이에 체결된 2017.7.1. ‘웹툰 제공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표5>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5> 웹툰 제공 계약서(2017.7.1.) 본 계약은 제공자가 C웹툰의 서비스에 컨텐츠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계약내용 제공자 청구법인 계약기간 2017년 7월 1일 ∼ 2017년 9월 30일 컨텐츠 내용 및 명칭 웹툰 ‘B’(글/그림: A) (단, 명칭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제공 방법 및 주기 제공자는 매주 웹툰 1화를 게시일로부터 24시간 이전에 C에게 제공하며,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포함되는 주는 1주에 미달하여도 1화를 제공함 서비스 개시일 2017년 7월 1일(단, 상호 합의하여 변경 가능함) 컨텐츠 제공대가

1. 총 OOO원(부가세 면제)

2. 매월 OOO원(부가세 면제) 지급조건 월별 정산하며, 서비스 제공월의 익월 21일까지 지급 특약 사항 제공자는 저작권자 A으로부터 C 서비스 및 C웹툰 서비스에서 컨텐츠를 이용자들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C에게 컨텐츠를 제공하고, 본 계약을 포함한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았음을 진술하고 보증함 기타 본 계약의 상세한 조건에 대하여는 다음의 웹툰 제공 일반조건에 명시된다. C와 제공자는 주요 계약내용 및 웹툰 제공 일반조건에 동의하며,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웹툰 제공 일반조건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제2조 (서비스 제공 방식 및 상호역할)

① 제공자는 주요 계약내용의 제공방법 및 주기에 따라 C웹툰에게 컨텐츠를 제공하고, C는 이를 자신이 관리하는 서버에 두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4조 (서비스이용료 및 컨텐츠제공대가 지급방법)

② 본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컨텐츠 제공대가는 컨텐츠 및 전자출판 권리의 제공에 대한 대가 일체를 포함한다. 제5조 (전자출판권)

① C는 제공자가 제공한 컨텐츠를 독점으로 전자출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C의 전자출판권기간은 컨텐츠 제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정한다.

② 본 계약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한 컨텐츠가 첫편이 아닐 경우, 해당 컨텐츠의 첫편을 포함하여 본 계약 체결시점까지 C웹툰이 최종적으로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컨텐츠의 수령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 청구법인(콘텐츠제공자)이 2020.1.1. C와 체결한 ‘C웹툰 마스터 콘텐츠제공자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C웹툰 마스터 콘텐츠제공자 계약서(2020.1.1.) C웹툰 마스터 콘텐츠제공자 계약(이하 “본 계약”)은 C웹툰 주식회사(이하 “C”)와 콘텐츠제공자(이하 “제공자”)사이에 체결됩니다. <중 략> 제1조 (정의) <중 략> 제3조 (콘텐츠에 대한 C의 권리) 제3.1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제공자는 C웹툰에 대하여 작품연재합의서에 따라 제공하는 콘텐츠의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고, C웹툰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그 형태와 방식을 불문하고 콘텐츠를 독점적·배타적으로 복제·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발행권(이하 “배타적발행권”)을 가집니다. 본 계약에서 말하는 배타적발행권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권리를 말합니다.

② 제공자는 콘텐츠에 대하여 C웹툰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라 C웹툰에게 부여한 권리와 충돌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제3자에게 허락 또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③ C는 제공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에 대한 배타적발행권을 국내 또는 국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3.2조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① 제공자는 다음 각 호 중 빠른 날에 해당 컨텐츠에 대하여 C에게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1. 제공자가 해당 콘텐츠의 완성 원고를 C에게 최초로 제공한 날, 또는

2. 해당 콘텐츠에 대해 최초로 체결된 작품연재합의서상 연재기간 시작일

② 콘텐츠에 대한 배타적발행권은 무료회차 기준으로 완결편의 서비스가 최초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중 략> 제6조 (대가의 지급) 제6.1조 (배타적발행권설정대가)

① C는 콘텐츠의 배타적발행권 설정을 포함하여 본 계약에 따라 제공자가 C에게 허락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각 작품연재합의서에 합의된 금액(이하 “배타적발행권설정대가”)을 제공자에게 지급합니다. 배타적발행권설정대가는 콘텐츠의 실제 연재 주기에 맞추어 지급되며, 구체적인 액수 및 지급 방식은 각 작품연재합의서에서 정합니다. (라) 청구법인과 C가 체결한 작품연재합의서는 아래 <표7>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7> 작품연재합의서 작품연재합의서 번호: 제1호 작품형식 웹툰 제호 B 저작권자 A 연재기간 2020.1.1.∼2020.12.31.(12개월) 연재주기 매주 토요일(주 1화) 제공주기 제공자는 매주 작품 1화를 게시일로부터 24시간 이전에 C웹툰에게 제공하며, 연재기간의 종료일이 포함되는 주는 1주에 미달하여도 1화를 제공함 제공방법 JPG, PSD 등 C가 요청하는 포맷으로 전자파일화하여 제공함 배타적발행권설정대가 연재기간 중 매월 OOO원(부가세 면제) 지급 특약사항 제공자는 마스터 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상작품에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고 유료서비스 및 수익분배를 실시함에 동의함 대상작품은 마스터 계약 체결일 전에 연재를 시작한 구작으로 마스터 계약 첨부. 유료서비스 수익분배기준 제3조 제2항의 수익분배율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C웹툰이 기존계약에 따라 제공자에게 지급한 ‘컨텐츠제공대사’는 대상작품에 대한 배타적발행권설정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본 특약사항은 본 합의서의 다른 내용에 우선함 (마) 청구법인은 2016.12.5. 출판법에 따른 출판사로 등록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웹툰에 대한 국제표준자료번호(ISBN)를 국립중앙도서관에 2022.6.8. 신청하고, 2022.6.9. 처리된 것(발행일: 2013.11.1.)으로 나타나며, C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웹툰을 공급받은 후 도서관법 제21조 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 (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간한 한국문헌번호 편람(ISBN․ISSN 7판)에 따르면,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및 ISSN(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의 적용례는 아래 <표8>과 같다.

□ ISBN 부여 대상자료 ISBN은 특정한 출판물을 고유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출판물 형식간 차이, 형식의 특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각기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ISBN은 단행물 성격의 출판물과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자료에 배정된다. 출판물이 비매품이든 판매용이든 모두 적용된다. 또한 단행본 성격의 출판물의 일부분(각 장)이나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연속간행물의 특별호나 개별 논문도 ISBN을 사용할 수 있다.

□ ISSN 부여 대상자료 한국연속간행물번호를 부여하는 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일시적인 자료 또는 순전히 지역의 관심사만 다루는 자료는 제외한다.

□ 배정원칙 1) 한 종의 계속자료에는 하나의 ISSN만 배정되며 배정된 ISSN은 등록 시점에서 ISSN 네트워크의 규칙에 따라 작성된 등록표제(Key title)와 영구히 연결된다. 5) 온라인 자료는 첫 번째 권호가 발행된 이후 ISSN을 배정할 수 있으며 온라인 자료를 제외한 모든 연속간행물은 첫 번째 권호 발행 전에 ISSN을 배정받을 수 있다. <질의응답모음> Q. 간행물을 발행할 때 마다 ISSN을 신청해야 하는가? A. 아니다. ISSN은 전체 간행물에 할당되는 번호이므로 간행물명이 변경되지 않으면 동일한 ISSN을 사용한다. Q. 연속간행물의 발행처가 바뀌었는데 ISSN을 새로 신청해야 하나? A. 아니다. 기존 ISSN을 그대로 사용한다. 연속간행물명을 제외한 사항(간행빈도, 발행처, 발행인,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한국연속간행물번호정정통보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온라인 신청 또는 Fax로 보내면 당 센터에서 데이터를 수정한다. <표8> ISBN 및 ISSN의 적용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등에 의하면, ① 도서나 간행물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도서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 위임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기준 고시’에서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ⅰ) 출판법 제2조 제4호 에 의한 전자출판물, ⅱ) 출판법 제2조 제3호 의 간행물, ⅲ) 도서관법 제21조 의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등으로 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6.12.5. 출판법상 출판업 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A이 창작한 쟁점웹툰을 전자출판물의 형태, 즉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독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플랫폼사업자인 C에게 배타적발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해당 배타적발행권은 청구법인이 C에게 쟁점웹툰의 복제 및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수적인 수단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간한 한국문헌번호 편람에 따르면 국제표준자료번호는 특정한 출판물을 고유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발행처와 공동으로 발행한 출판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유통책임을 진 발행처가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웹툰을 C에게 제공하는 시점에는 쟁점웹툰에 국제표준자료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C가 이를 전자출판물의 형태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전에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음에 따라 쟁점웹툰은 기록사항이 표시된 전자출판물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도서와 마찬가지로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자출판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일반도서와의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 디지털콘텐츠산업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만약 전자출판물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경우 종국적으로 소비자(쟁점웹툰 이용자)에게 조세부담이 전가되어 전자출판물 등 도서의 소비권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웹툰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전자출판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3. 운수 및 창고업

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 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③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관보(官報)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 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4)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36호)

1. 전자출판물의 기준(외국 전자출판물 포함): 아래 가〜다 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출판물

(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출판사”란 출판을 업(業)으로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말한다.

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5. “외국간행물”이란 외국(북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출판된 간행물을 말한다.

6. “배포”란 일반인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간행물을 양도(讓渡)하거나 빌려 주거나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출판문화산업”이란 간행물의 출판ㆍ유통산업 및 그에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8. “유해간행물”이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국가적ㆍ반사회적ㆍ반윤리적인 내용의 유해한 간행물로서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것을 말한다.

9. “서점”이란 간행물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행위를 업으로 하는 장소ㆍ시설 또는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간행물의 기록 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판사

2. 도서관법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7) 도서관법 제21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①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하되,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자료번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료번호와 부가기호(이하 “한국문헌번호”라 한다)의 부여 대상, 절차 및 표시 방법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한국문헌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도서나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에 한국문헌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9)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9조(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한 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서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연간 출판(예정)목록과 출판사 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할 것

2. 연속간행물의 경우: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 가.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
  • 나. 정기간행물등록증 사본(유가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출판사 신고확인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무가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립중앙도서관고시 제2013-1호) 제2조(정의) 한국문헌번호란 국내에서 간행되는 각종의 자료에 대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의 식별번호로서, 국제표준도서번호 13자리에 5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 ‘한국문헌번호-도서번호(이하 한국도서번호라 한다.)’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8자리에 2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 ‘한국문헌번호-연속간행물번호(이하 한국연속간행물번호라 한다.)’를 통칭한다. 제3조(부여대상)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문헌번호편람에 의한다.

1. 한국도서번호는 단행본 성격의 출판물로서 인쇄된 도서, 점자자료, 지도, 전자출판물 등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자료에 부여되며, 비매품 및 판매용 자료에 관계없이 모든 출판물에 적용된다.

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는 동일한 제호로 종간을 예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행되는 출판물로서 정기간행물, 학술지, 잡지, 신문 등과 같은 연속간행물에 부여된다. 제4조(절차)

1. 한국도서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국제표준도서번호 신청서와 향후 1년간 출판예정인 도서 목록(별지 제1호 서식), 출판사 신고확인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신청서,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과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무료간행물인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콘텐츠 식별체계) ① 정부는 콘텐츠의 권리관계와 유통ㆍ이용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콘텐츠 식별체계(이하 “식별체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체계를 확립ㆍ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식별체계 표준화

3. 식별체계 이용, 보급 및 확산

4. 식별체계 등록, 인증, 평가 및 관리

5. 식별체계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협력

6. 그 밖에 식별체계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체계의 확립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 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