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2017.1.23. 사망에 따라 2022.1.13.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2017.1.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은 OOO원,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은 OOO원임을 통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할 2017.1.23. 상속분 상속세가 체납되자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보유한 예금채권 및 부동산을 압류(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 청구인의 재산 압류내역 ㅇㅇㅇ
- 다. 청구인은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2022.7.19.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2022.11.2. 기각으로 심사청구결정서를 받은 후, 2022.12.19.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쟁점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우리 원에서 심리·재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동 청구서를 이첩함에 따라 심판청구서가 2022.12.19.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