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택 중 건물분 전부와 부속토지의 1/2를, 피상속인이 부속토지의 나머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던 중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가 상증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703 선고일 2023.08.02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이므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비록 쟁점토지만을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상증법 제23조 제1항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주 문] OOO서장이 2022.10.26. 청구인에게 한 2020.10.28. 상속분 상속세 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의 OOO 지분에 대한 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6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2.23.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OOO,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아버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9.12.29. 어머니 BBB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OOO 지분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20.10.28.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 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상속받은 후 2020.10.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2021.4.22.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1.22.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시인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2022.9.22. 쟁점토지의 상속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서 규정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납부한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0.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1963.12.30.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5.9.15. 동 토지 지상에 이 건 주택을 신축한 후, 2006.2.23. 이 건 토지 중 OOO 지분을 배우자 BBB에게, 이 건 주택 전체를 자녀인 청구인에게 각 증여하였고, 그 후 2009.12.29. BBB에게 증여된 이 건 토지 중 OOO 지분은 청구인에게 상속되어 결국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중 OOO 지분과 이 건 주택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은 이 건 토지 중 OOO 지분(쟁점토지)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피상속인이 2020.10.28.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상속받았는바,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주택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상속주택가액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도 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상증법 제2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규정한 상증법 제23조의2는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어 2020.1.1.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개정이유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액을 현행 상속주택가격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공제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며, 무주택 상속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1세대 1주택자의 상속세 부담을 낮춤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주택(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가능한 것으로 개정한 것이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주택부속토지(쟁점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주택부속토지만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를 이루며 1주택에서 동일세대를 이루며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에서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을 요건(같은 항 제2호)으로 하고 있으며,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일 것을 요건(같은 항 제3호)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 중 건물부분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세대원으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1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을 판단하는 것으로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토지로 보는 부분을 개인별로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1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으로 보는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다. 즉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8-154…6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주택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개별주택의 일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동일세대원을 기준으로 보면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상증법 제23조의2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의 상속은 1세대를 이루며 1주택을 공동으로 점유하는 점유권과 주택소유권에 대한 지위를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것으로 자산의 단순한 이전을 말하는 양도와는 다른 것으로서 주택부수토지의 상속은 토지만의 상속이 아닌 주택 일부의 상속으로 보아야 한다. 지방세법에서도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 여부는 당해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실태에 비추어 하나의 주거생활에 제공되는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그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여 판단하고 있는바(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18535 판결, 참조) 당해 사안에서 주택 중 건축물 부분은 상속인이 소유하고 주택부수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거생활을 위한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었기에 당해 피상속인의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는 토지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지방세운영과-2944, 2011.6.21.)고 유권해석하였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 있는바, 즉 지방세법에서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종합부동산법, 소득세법의 주택의 정의는 모두 주택법 제2조 제1호 를 차용하고 있으므로 상증법 제23조의2에서의 주택도 주택법 제2조 제1호 를 차용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쟁점토지는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증법 제23조의2에서 규정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상속에 대하여 상증법 제2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이므로 상증법 제23조의2에서 규정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국세청은 일관되게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서면-2022-상속증여-4150, 2022.10.31. 등 다수)을 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22.2.14. “상속인이 건물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OOO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OOO는 2022.9.28. “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회신(OOO, 2022.9.2.8)한 사실도 있다. 상증법 제2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 OOO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주택”은 명사로서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게 지은 건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상증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에 사용된 “주택”이라는 단어 뿐만 아니라 주택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동거주택”, “상속주택가액”, “고가주택” 등은 모두 명사이거나 명사와 명사가 합쳐진 단어로서 별도로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할 필요없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의미만으로 법문언의 해석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청구인은 “주택”을 지방세법 내지는 주택법상 주택으로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령 상증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에서 사용되는 “주택”의 의미를 별도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동 규정에 사용되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에 규정된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만일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청구주장과 같이 “주택”을 지방세법상 주택 또는 주택법상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면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상속주택가액을 설명함에 있어서 별도의 설명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면서 별도로 1세대 1주택에 더하여 고가주택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살펴보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인 주택은 소득세법상 주택을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0, 2012.3.22.)을 통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회신한바, 즉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주택은 소득세법상 주택임을 분명하게 정리한 바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에 의하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쟁점토지처럼 토지를 주택에서 분리하는 경우에는 토지 자체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의미이다. 조세심판원 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 또는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조심 2017서695, 2017.4.5., 참조)고 하였고, 대법원 또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고 판단(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두45674 판결, 참조)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주택과 분리하여 토지만을 이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성 요건 중 양도의 일체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부수토지에 포함될 수 없고 논리필연적으로 위 조항을 차용하고 있는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본문 괄호 안의 주택부수토지가액 역시 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상속에 대하여 상증법 제2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을 구성하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사전증여받은 상태에서 상속개시일에 그 증여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 상증법 제23조의2에서 규정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1963.12.30.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5.9.15.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주택을 신축한 후 2006.2.23. 이 건 토지 중 OOO 지분을 배우자 BBB에게, 이 건 주택 전체를 자녀인 청구인에게 각 증여하였고 BBB에게 증여된 이 건 토지 중 OOO 지분은 2009.12.29. 청구인에게 상속되었다. (나) 이 건 주택은 겸용주택(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으로 옥탑층의 면적(OOO)이 전체 건축면적(OOO)의 8분의 1 이하이며 OOO와 같이 주택의 연면적(OOO)이 주택외의 연면적(OOO)보다 넓은 경우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2020.10.28.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 건 토지 중 2009.12.29. 청구인에게 이미 상속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인 쟁점토지만을 상속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9.2.10.부터 이 건 주택에 전입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다른 두가지 요건[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을 충족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 다툼은 없다. (마)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결정내역과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은 OOO와 같다. (바)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 이 건 주택이 겸용주택임을 확인하고 쟁점토지 평가액을 OOO원(당초 OOO원)으로 재평가하여 일부 세액(OOO원)을 환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 주택”이 아니라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상속받았으므로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려면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이라는 제1호의 요건 및 “피상속인과 상속인(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이라는 제2호의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이라는 제3호의 요건 중 “상속받은 주택”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툼이 되고 있다. (다) 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면,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상속주택가액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이 “주택”의 범위를 차용하고 있는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서는 “주택”의 범위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아 과세하고 있는 점(조심 2022중1434, 2022.4.8.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만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과 일체를 이룬 부수토지로서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더욱이 청구인의 경우 2009.2.10. 이 건 주택에 전입한 이래 상속개시일(2020.10.28.) 현재까지 10년 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하였으므로 장기간 부모를 부양했던 자녀의 과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마) 또한 처분청은 주택과 분리하여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의 일체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부수토지에 포함될 수 없고 논리필연적으로 위 조항을 차용하고 있는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본문 괄호 안의 주택부수토지 역시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상속주택가액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소득세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달리 없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다루는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법리를 그대로 차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바) 한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규정한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서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은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이고 옥탑층의 면적(OOO)은 전체 건축면적(OOO)의 8분의 1 이하로서 건물의 층수에서 제외되며 지하층도 건물의 층수에서 제외되어 3층 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서 주택의 연면적(OOO)이 주택외의 부분의 연면적(OOO)보다 넓은 경우에 해당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쟁점토지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사)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 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 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후단 생략)

(3)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괄호 생략)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7)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8)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9)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 제1항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