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이므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비록 쟁점토지만을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상증법 제23조 제1항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이므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비록 쟁점토지만을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상증법 제23조 제1항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주 문] OOO서장이 2022.10.26. 청구인에게 한 2020.10.28. 상속분 상속세 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의 OOO 지분에 대한 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6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이 유]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1963.12.30.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5.9.15.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주택을 신축한 후 2006.2.23. 이 건 토지 중 OOO 지분을 배우자 BBB에게, 이 건 주택 전체를 자녀인 청구인에게 각 증여하였고 BBB에게 증여된 이 건 토지 중 OOO 지분은 2009.12.29. 청구인에게 상속되었다. (나) 이 건 주택은 겸용주택(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으로 옥탑층의 면적(OOO)이 전체 건축면적(OOO)의 8분의 1 이하이며 OOO와 같이 주택의 연면적(OOO)이 주택외의 연면적(OOO)보다 넓은 경우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2020.10.28.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 건 토지 중 2009.12.29. 청구인에게 이미 상속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인 쟁점토지만을 상속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9.2.10.부터 이 건 주택에 전입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다른 두가지 요건[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을 충족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 다툼은 없다. (마)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결정내역과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은 OOO와 같다. (바)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 이 건 주택이 겸용주택임을 확인하고 쟁점토지 평가액을 OOO원(당초 OOO원)으로 재평가하여 일부 세액(OOO원)을 환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 주택”이 아니라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상속받았으므로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려면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이라는 제1호의 요건 및 “피상속인과 상속인(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이라는 제2호의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이라는 제3호의 요건 중 “상속받은 주택”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툼이 되고 있다. (다) 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면,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상속주택가액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이 “주택”의 범위를 차용하고 있는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서는 “주택”의 범위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아 과세하고 있는 점(조심 2022중1434, 2022.4.8.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만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과 일체를 이룬 부수토지로서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더욱이 청구인의 경우 2009.2.10. 이 건 주택에 전입한 이래 상속개시일(2020.10.28.) 현재까지 10년 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하였으므로 장기간 부모를 부양했던 자녀의 과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마) 또한 처분청은 주택과 분리하여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의 일체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부수토지에 포함될 수 없고 논리필연적으로 위 조항을 차용하고 있는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본문 괄호 안의 주택부수토지 역시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상속주택가액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소득세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달리 없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다루는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법리를 그대로 차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바) 한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규정한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서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은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이고 옥탑층의 면적(OOO)은 전체 건축면적(OOO)의 8분의 1 이하로서 건물의 층수에서 제외되며 지하층도 건물의 층수에서 제외되어 3층 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서 주택의 연면적(OOO)이 주택외의 부분의 연면적(OOO)보다 넓은 경우에 해당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쟁점토지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사)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 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후단 생략)
(3)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괄호 생략)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5)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7)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8)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9)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 제1항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