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쟁점양수인에게 승계시키기 위해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는바,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 (가) 쟁점양수인은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라 쟁점건물을 매입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2020.6.21.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월세 매물을 내놓았다. 쟁점양수인 역시 쟁점건물을 매입한 후 해당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2021.12.15.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사업(부동산 임대업)을 승계하였다.
2. 처분청은 ‘약사인 쟁점양수인이 쟁점건물을 허물고 새로 건물을 지어 약국을 할 의도에서 쟁점건물을 매입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양수인이 당초부터 쟁점건물을 철거할 생각이었다면 쟁점건물 중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던 부분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야 한다는 특약사항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넣지도 않았을 것이고, 청구인이 이를 위해 2020년 12월말까지 용도 변경공사를 한 후 시공사(OOO)에게 OOO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
3. 청구인은 쟁점양수인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쟁점건물의 공부상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하여 양도 당시 상가를 임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공실이었는바, 임차인 승계여부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판단시 고려사항이 아니다. (나) 쟁점양수인이 쟁점건물을 매입한 이후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것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사항이 아니다.
1. 2006.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가 개정되어 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양수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도록 변경되었는데,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 이후 양수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사례가 많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 따라서, 쟁점양수인이 사업의 포괄양수일(2021.12.10.) 이후인 2022년 1월에 쟁점건물 해체신고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행위는 청구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해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사항이 아니다. 처분청은 ‘쟁점양수인이 2021.10.7. 건축사무소와 설계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근거로 쟁점양수인이 쟁점건물을 매입하기 이전부터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할 의도가 있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양수인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쟁점양수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법원은 양수인의 사업목적이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목적은 사업의 포괄양수도 판단시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판결(OOO고등법원 2007.9.27. 선고 2006누2762 판결)한바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양수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쟁점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이 ‘상가 부분의 면적’보다 더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주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시 쟁점건물의 공부상 주택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21.10.25. 쟁점건물의 전체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으나,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국심 1999중2195, 2000.4.12.) 및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에는 ‘매매계약서상 특약에 의하여 주택이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양도물건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양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쟁점건물의 주택 부분 면적은 88.5㎡, 상가 부분의 면적은 84.1㎡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더 커 쟁점건물 전체가 주택이므로 주택인 쟁점건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쟁점부동산의 매각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토지 및 건물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은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2004.5.1.부터 2020.12.3.까지의 기간 동안 세차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입만 있을 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이 없고,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춘 것으로 볼만한 증빙을 제시한바 없다. 또한 쟁점양수인 및 공인중개사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당시부터 쟁점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쟁점양수인의 약국으로 사용할 의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양수인은 쟁점건물 매매계약 직후 건물신축을 위해 설계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양수인은 쟁점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쟁점양수인에게 공급한 시점에 쟁점건물은 상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주택이 주택 외로 용도변경 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례 등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이 주택의 양도임을 주장하나, 이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단시에 적용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판단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해당 결정례를 준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