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 처분 이전까지 본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 처분 이전까지 본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유한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체납하자,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AAA, 청구인 BBB(청구인 AAA의 언니), 청구인 CCC(청구인 AAAㆍBBB의 삼촌, 이하 청구인 AAAㆍBBBㆍCCC를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체납법인의 100%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2.10.4. 등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형식상 주주(사원)에 불과할 뿐,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사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주장은 모두 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나, DDD 및 체납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이 증거로 확보되어야 입증이 가능하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이 재조사 결정을 통해 실질적인 과점주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으로 형식상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것과 실질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는 2018.2.20. 체납법인의 사내등기이사로 취임한 DDD로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이 발생하였고, 검찰에 고발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DDD는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소유하던 OOO주의 체납법인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였다.
3. 청구인들은 DDD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양수대금을 송금한 적도 없다. 또한, 청구인 BBBㆍAAA은 2016년 7월 체납법인이 설립될 당시 및 2017년 3월 유상증자 당시에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체납법인의 계좌내역을 살펴볼 수 없고, DDD가 공인인증서를 보유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이를 인도하지 않고 있다. 체납법인의 2016년 6ㆍ7월, 2017년 3ㆍ4월의 계좌 입금내역을 살펴본다면, 누가 주금을 납입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인바, 조세심판원이 재조사 결정을 하여 실질적 과점주주를 밝혀야 할 것이다.
4.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최종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청구인 AAA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잠시 역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액의 월급만 받았을 뿐 DDD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에 불과했고, 청구인들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적도 없다.
5. 청구인들은 배당금을 수취한 적이 없고, 청구인 CCCㆍBBB은 급여도 받은 적이 없다.
201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 등재된 점, 청구인 AAA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 AAAㆍBBB은 2016.6.30. 이사로 취임하여 2018.2.20.에 사임하였고 청구인 CCC는 2018.10.17. 이사로 취임하여 2019.1.2. 사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 AAA은 2017.03.13.부터 2019.05.31.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력이 확인되므로 쟁점 체납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인 2018사업연도에 청구인들 모두 이사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 AAA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2017년∼2019년 기간 동안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쟁점체납세액이 발생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도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자진 신고내용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 AAA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대표이사 지위에 따른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3.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약정서, 주금 납입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 AAA은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었던 사정 등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정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4. 청구인들은 2018년 DDD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청구인들과 DDD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 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6.6.30. 농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인들과 DDD의 임원 등재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ㅇㅇㅇ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ㅇㅇㅇ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DDD와 청구인들은 2018.1.3. DDD가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를 청구인들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DDD는 2018.4.24.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AAA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DDD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인 AAA과 DDD의 명함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 AAA의 직함은 이사, DDD의 직함은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1.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1. 살피건대, 법인등기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100%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는 반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 처분 이전까지 본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 AAA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