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미용업체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미용업체는 청구법인에게 용역 결과물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의 검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용역 결과물에 대한 책임이 미용업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미용업체의 미용전문가를 파견받아 소속 직원과 같이 청구법인이 이들을 관리․감독하면서 소속 연예인에게 미용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거나, 미용업체, 청구법인 및 소속 연예인 간 독립적인 거래행태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과 미용업체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미용업체는 청구법인에게 용역 결과물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의 검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용역 결과물에 대한 책임이 미용업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미용업체의 미용전문가를 파견받아 소속 직원과 같이 청구법인이 이들을 관리․감독하면서 소속 연예인에게 미용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거나, 미용업체, 청구법인 및 소속 연예인 간 독립적인 거래행태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은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 (1) 미용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은 용역수행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므로 쟁점용역은 인력공급용역의 정의를 충족하며, 청구법인은 이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인력은 용역수행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므로 쟁점용역은 인력공급용역의 정의를 충족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이하 “인력공급업”이라 한다)은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의된다. 따라서, 인력공급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요건 1)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 공급하여야 함 요건 2) 해당 노동자는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쟁점용역에서 미용업체는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헤어디자이너 등)를 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단기간 공급하였으므로 요건 1)을 충족하고 있다. 한편, 요건 2)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인력공급업에서 규정하는 “지시 및 감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나, 인력공급업의 일종인 근로자파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침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의 구체적 사항(작업배치·변경,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작업장소 등)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기준에 근거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미용업체가 공급한 인력에게 프로젝트 스케줄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작업장소 및 작업순서를 지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현장에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작업내용과 작업속도에 대해서 직접 지시하고 미용업체 공급 인력은 이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로 인력공급업체의 지시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미용업체가 공급한 인력에게 청구법인이 기획한 스타일링대로 헤어, 메이크업을 진행해 줄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작업방법의 지시). 즉 촬영되는 컷마다 그에 맞는 다른 메이크업을 지시하고, 해당 인력은 이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3) 미용용역을 제공받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커트, 파마, 염색 등 제공받은 미용용역 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는 달리, 청구법인은 미용업체에 일정한 용역기간(프로젝트 진행기간) 동안 용역을 수행할 인력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고, 인력의 수준별로 인건비 단가를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법인은 미용업체로부터 단순 미용용역이 아닌 인력공급용역을 제공받은 것임이 명확하다. 청구법인은 미용업체들과 활동별(뮤직비디오, 자켓촬영, 콘서트), 일반스케쥴(국내, 국외)로 인건비 단가를 정하고 있으며, 협의된 단가표에는 제공하는 인력의 수준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고 있어서 전형적인 인력공급계약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해당 단가표를 근거로 예상 투입 인원, 일자 등을 고려하여 미용업체와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있는바, 투입인력의 수와 전문성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법인의 검수만으로 용역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처분청 의견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분류 기준에서도 쟁점용역은 인력공급업에 의한 용역에 해당한다. 제10차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 가이드북에서는 산후조리원의 산업분류에 있어 “서비스 제공 장소 및 인력의 고용 형태”에 따라 산업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후조리 시설을 갖추고 비의료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96993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산후조리 인력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인력을 파견하여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해당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미용업체가 미용실을 갖추고 미용업체의 책임과 지시하에 미용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96112 두발 미용업"에 해당하겠으나, 청구법인에 미용인력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인건비를 청구하는 사업은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는 ‘메이크업비’, ‘헤어스타일링비’ 등 미용용역을 뜻하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으나, 용역의 구분은 품목 명칭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의 실질은 소속 연예인이 영화, 드라마, 행사 등의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한 출장용역이었다. (라) 또한,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미용업체와 공급된 인력 간의 계약 형태가 근로계약인지, 사업자 간 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닌, 미용업체가 자기관리 아래 있는 헤어디자이너 등을 청구법인에 공급하면 되는 것이며, 관련 심판례(조심 2019부1397, 2019.9.9., 조심 2017서4155, 2017.11.17.)에서는 요양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는 업체가 간병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업체와 간병인 간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간병인이 업체의 관리 아래 있다면 업체가 제공한 용역은 인력공급용역이라 판단하고 있다. (마) 인력공급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계좌이체, 현금, 카드결제 등의 수단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사실로 인력공급용역이 아닌 미용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추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2) 법원은 웨딩업체가 미용업체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미용업체 소속 인원이 웨딩업체의 고객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경우, 미용업체는 웨딩업체에 일종의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웨딩업체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6.1.29. 선고 2015구합69898 판결, 이하 “쟁점판례”라 한다), 그 판단근거와 사실관계가 이 건과 매우 유사하다. <표2> 쟁점판례와 이 건 사실관계 비교 쟁점판례 사실관계 이 건 사실관계 용역계약이 1년이라는 기간을 단위로 체결됨 계약별로 용역제공기간이 명시 미용업체는 원고가 고객과 협의한 장소로 어떤 근무자를 보낼 것인지 사전에 통지 미용업체와 용역제공장소, 어떤 근무자를 보낼 것인지를 사전에 협의함 인원, 시간 당 용역비를 계산 투입 인원, 시간을 계산하여 미용업체와 협의한 단가표에 따라 용역비를 결정 웨딩업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웨딩업체의 관리, 감독 아래 고객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 청구법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청구법인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소속 연예인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 미용업체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지급받거나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 바 없음 미용업체는 소속 연예인로부터 직접 대가를 지급받거나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 바 없음 처분청은 쟁점판례에서 웨딩업체가 미용업체 인력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반면, 이 건은 청구법인이 소속 연예인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주장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판례의 경우 웨딩업체는 미용업체 인력을 활용하여 고객들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의 경우 과세사업(음반제작 및 기획, 공연,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의 수행 과정에서 소속 연예인에게 필요한 미용행위를 위하여 제공받은 인력을 활용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인력을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다면 인력공급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이지, 제공받은 인력으로 직접적으로 제3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취하여야 하는 구조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소속 연예인과 청구법인 간의 관계에 있어 소속 연예인은 청구법인과 전속계약을 맺은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소속 연예인과의 정산과정에서 차감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예식장이 고객과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인력을 공급받고 고객과 대가를 정산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 <표3> 쟁점판례 사실관계와 청구주장 비교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④ 제1항 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또는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제1항 각 호ㆍ제2항 각 호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을”은 “갑”이 의뢰한 바에 따라 아래의 용역(이하 “본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한다. 용역 제공기간 2021.7.11., 20., 28. 용역대상업무 [LISA] 7월 메이크업 인건비 용역 결과물 제공일 2021.7.11., 20., 28. (위 일자까지 용역 결과물을 제공하여 “갑”의 검수를 받아야 함)
2. “을”은 “본건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갑”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 및 “갑”의 요구사항에 따르며, “갑”이 용역 결과물 검수 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갑”은 “본건 용역”의 대가로 OOO원(OOO원/부가세 별도)을 “본건 용역” 완료일(수정‧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을”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4. “갑”은 “본건 용역”의 결과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본건 용역”의 과정에서 “을”에게 저작권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갑”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을”은 “본건 용역”의 결과물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기획, 기타 자료 등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건 용역” 제공 완료 후에는 “본건 용역”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폐기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6.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갑”과 “을”이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라) 청구법인이 소속 연예인과 체결한 전속계약서 견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① 을(소속 연예인)은 갑(청구법인)에게 제3조에서 정하는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갑은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한다. 다만 갑이 을에게 위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을 유보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갑은 을이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고,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을의 사생활보장 등 을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③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갑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갑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제공할 수 없다. 제4조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 갑이 이 계약에 따라 을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예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2. 제3조 제1항의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교섭 및 계약체결
3. 제3조 제2항의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4. 을의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5. 제3자로부터 을의 연예활동에 대한 출연료 등 대가 수령 및 관리
6. 연예활동에 대한 기획, 구성, 연출, 일정의 관리
7. 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및 판매
8. 기타 을의 연예활동을 위한 제반 지원
② 갑은 을을 대리하여 제3자와 을의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의 조건과 이행방법 등을 협의 및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데, 그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 갑은 을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을 반드시 고려하고,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을에게 계약의 내용 및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하며, 또 을의 명시적인 의사표명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7조 (수익의 분배 등)
① 이 계약을 통하여 얻는 모든 수입은 일단 갑이 수령하며, 아래 제2항에 따라 분배한다. 단, 을이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할 경우 해당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 그룹의 인원수로 나눈다.
② 음반 및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은 각종 유통 수수료, 저작권료, 실연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후 갑과 을이 분배하여 가지는데, 그 분배방식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음반 및 콘텐츠 판매 이외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수익에 대한 수익분배방식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도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수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 을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에서 을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연예활동의 보조, 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비용 및 기타 갑이 을의 동의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속 연예인과의 정산서 견본 및 미용비용 상세내역에 의하면, 쟁점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미용비용에 포함하여 정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소속 연예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 외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공급이 청구법인의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위하여 전속 계약한 소속 연예인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하고자 미용업체 등으로부터 인력공급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 인력공급업이란 자리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바(한국표준산업분류), 미용업체가 청구법인에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미용업체의 주된 용역은 소속 미용전문가를 청구법인에 파견하는 것일 뿐이고, 청구법인이 파견된 미용전문가로부터 근로만을 제공을 받아 자기 책임하에 소속 연예인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하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과 미용업체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미용업체는 청구법인에게 용역 결과물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의 검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용역 결과물에 대한 책임이 미용업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청구법인과 미용업체 사이에 주고받은 업무협의 내용에 의하면, 용역의 내용, 장소, 제공시기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쟁점판례와 달리 이 건은 청구법인이 미용업체의 미용전문가를 파견받아 소속 직원과 같이 청구법인이 이들을 관리․감독하면서 소속 연예인에게 미용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거나, 미용업체, 청구법인 및 소속 연예인 간 독립적인 거래행태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단가표는 용역대가의 산정에 참고가 되는 기준으로 작용할 뿐, 근로자의 파견 및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