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은 같은 영 §176의2④2호의 취지 및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00억원으로서 청구인이 xx.00.0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동일지번의 0분의 0지분의 환산취득가액인 0.0억원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은 같은 영 §176의2④2호의 취지 및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00억원으로서 청구인이 xx.00.0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동일지번의 0분의 0지분의 환산취득가액인 0.0억원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의제취득일 이전에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큰 금액으로 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같은 영 제163조 제9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매매 등과 같은 유상거래와 달리 거래가액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 의해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 및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326 판결 참조).
(3) 또한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4항 제2호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가 양도나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만을 의미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이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이라면 제176조의2 제4항 제2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있었기에 처분청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지만, 2009.2.4. 개정된 규정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도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4)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는 다른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는 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산정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제2호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심사양도 2011-172, 2011.8.8. 같은 뜻임).
(5) 따라서, 청구인이 1972.9.30.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계산된 OOO원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같은 영 제17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1972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 9.39, 의제취득일 생산자물가지수 51.81)을 감안한 가액인 OOO원을 최종적인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4항 제2호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상속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적용한 환산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인 OOO원으로 산정하였다가, 경정청구시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취득일(상속개시일)부터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에 따르면, ‘심사양도 2012-0006, 2012.3.30.’ 결정을 참고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경정청구 검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하나인 취득가액을 규정하면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의제취득일 이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호 나목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2항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고 정하였고, 같은 영 제176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의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① ‘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과 ②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2호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에 의제취득일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실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의제취득일 이전이라는 이유로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결과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같은 영 제164조 제4항에 따른 의제취득일(1985.1.1.) 현재 기준시가를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해당 금액에 취득일(1972.9.30.)부터 의제취득일(1985.1.1.)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나,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은 같은 영 제176조의2 제4항 제2호의 취지 및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으로서, 청구인이 1978.12.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의 9분의 1 지분(176.17㎡)의 환산취득가액인 OOO원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칙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1995.12.29.) (3) 소득세법 시행령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