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1‧2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및 쟁점유가증권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673 선고일 2024.01.19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님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고, 상장주식이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전 매각되었다고 하여 그 시가를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과 달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 BBB (이하 AAA과 BBB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父) C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0.7.26. 사망함에 따라 2020.12.9. 청구인들 외 상속인 3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잠실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4.27.부터 2022.7.22. 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5.11.23. 청구인 AAA(이하 “AAA”이라 한다) 명의 계좌로 송금된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2019.8.19. 청구인 BBB (이하 “BBB”이라 한다) 명의 계좌로 송금된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시흥세무서장과 경기광주세무서장(이하 잠실세무서장을 합하여 “처분청들”이라 한다)에 과세자료로 통지하였는바, 처분청들은 OOO 과다신고 금액 OOO원, OOO 예수금OOO 잔액 과소신고금액 OOO원, OOO 상장주식(이하 “쟁점 유가증권”이라 한다) 과소신고 금액 OOO원 등에 대하여 2022.9.21. 상속인들에게 2020.7.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1․2금액과 관련하여 2022.9.21. 2022.9.26.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각각 증여세를 결정(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결정 (경정) ㆍ고지 내역 (단위: 원) 성 명 증여일(상속일) 세목 고지세액 AAA 2015.11.23. 증여세 OOO BBB 2019.8.19. 증여세 OOO 합 계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AAA은 피상속인에게 쟁점1금액을 현금 차용 후 수표로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AAA의 배우자(夫)는 경기도 시흥시 OOO 소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부족한 금액을 AAA을 통하여 장인어른인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다. (나) AAA 의 배우자(夫)는 보유중인 주택을 매도하고, 피상속인에게 차용한 자금을 상환하려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상속인은 그냥 OOO원을 자녀인 AAA에게 준 것으로 할테니 그리 알라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으나, 이에 AAA의 배우자는 AAA에게 “차용한 돈은 반드시 상환하겠다고 차용증(<별지1> 기재)까지 쓰고 차용을 하였는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약속을 어기면 안되므로 피상속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직접 갔다 드리자” 하고서는 2016.5.30. 은행에 가서 OOO원을 수표 2매(발행번호 OOO, <별지2> 기재)로 발행․인출하여 AAA과 같이 피상속인의 집으로 가서 직접 피상속인에게 차용한 금액을 수표로 상환하였다. AAA 의 배우자는 치과의사로서 남한테 의지할 정도의 경제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장인어른인 피상속인에게 상환한다고 약속을 하고 자금을 차용하였으므로 상환하지 않으면 도리가 아니며, 성격상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싫어하여 피상속인에게 차용한 금액을 상환하였던 것이다. AAA과 그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직접 대면하고 상환을 하였기 때문에 상환 당시를 촬영한 사진 등은 없으며, 다만, AAA과 그 배우자가 차용 금액을 변제함에 따라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지 못했으나, AAA의 배우자가 차용 당시 복사해 놓은 차용증이 있어서 사본을 제출한 것이다. (다) 처분청이 AAA과 그 배우자에게 차용증의 원본을 제출하라고 소명 요청하였으나 차용증 원본은 AAA의 부친인 피상속인이 갖고 있다가 폐기하였는지 원본을 찾을 수가 없어 AAA과 그 배우자는 처분청에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이에 처분청은 쟁점1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AAA에게 증여세를,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라) AAA과 그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수표를 지급하였는지의 여부는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수표의 배서를 누가 했는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으므로 AAA과 그 배우자는 함께 거래은행인 OOO은행에 가서 수표의 배서여부를 확인해 보았으나, 해당 거래은행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가기관인 처분청은 AAA이 제시한 수표의 일련번호OOO를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을 해보면 해당 수표를 누가 배서했는지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용증의 원본이 없다는 이유로 AAA이 쟁점1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차용한 후 그 배우자와 함께 상환한 자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피상속인이 2019.8.19. 청각장애자인 BBB에게 이체한 쟁점2금액은 당초부터 BBB의 소득금액을 피상속인이 관리한 자금으로 단순히 동 자금을 BBB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므로 쟁점2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바, 처분청이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중증 청각장애(<별지3> 장애증명서 기재)를 가지고 태어났고, 특히 BBB이 더 심함에 따라 타인의 말을 못 알아들어 늘 부친인 피상속인의 돌봄이 필요하였다. 이처럼 피상속인은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고, 특히 아들인 BBB이 장차 혼자 살아가야 함에 따라 더 많은 걱정을 하였으며, BBB은 피상속인이 없어도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응을 시키기 위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나이키 매장에 근무하도록 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OOO 매장에서 BBB 이 일을 하면서 받는 월급은 피상속인이 관리를 하였고(<별지4> 자필확인서 기재), BBB이 정상적인 경제적 생활(월급직,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매월 급여를 모아 상가(오피스텔)을 구입한다면, 피상속인의 사후에도 매월 월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BBB의 급여를 2000년부터 사망하기 두달전까지인 2020년 5월경까지 피상속인이 관리를 하였다. 피상속인은 BBB에게 적당한 때에 돈으로 주는게 아니고, 부동산(상가, 오피스텔)을 BBB 명의로 구입하면 남한테 이용당하지는 않겠다 싶어 BBB을 대신하여 2019.8.19. 경기도 하남시 OOO 소재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피상속인이 관리하였던 BBB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BBB의 소득금액을 확인한바, 부동산임대소득 OOO원, 근로소득 OOO원, 퇴직소득 OOO원, 기타소득 OOO원 합계 OOO원으로서 쟁점 입금액을 BBB의 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BBB은 2000년 1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피상속인의 매장이 폐업할 때까지 받은 순급여는 누적액으로 OOO원이다. 피상속인은 BBB에게 매월 월급에서 일정금액(소액)만을 생활비로 주었고, 나머지는 피상속인이 관리를 하였으며(<별지5> 급여 내역 기재), BBB은 비로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두달전인 2020년 5월경쯤 통장과 도장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 때 통장 잔액이 OOO원이었다. 청구인이 15년 9개월 동안 받은 총급여액 OOO원 중 피상속인이 그간 현금으로 준 생활비 총금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금액 OOO원은 부친인 피상속인이 계속 관리하였다. (라) 처분청은 BBB이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어 청구인의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피상속인이 BBB의 재산을 관리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BBB의 결혼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관리한 이유로 BBB의 배우자가 물욕이 많아서 BBB에게 재산을 맡기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3)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선결정 및 판례라고 제시한 사례 중 ① 조심 2012전3044(2012.9.6.), ③ 심사증여 2013-35(2013.6.28.),

④ 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⑤ 대법원 2018.11.15. 선고 2018두53269 판결 등은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또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계좌로 이체한 내역은 나타나나 변제받은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동 금액을 반환하였다는 객관적,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 주장을 기각한 ②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6서2340, 2016.10.28.)의 경우 해당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청구인의 쟁점 사건과는 다르다. (4) 청구인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장주식 중 삼성중공업 외 9개 종목의 쟁점 유가증권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였고, 그 처분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금융재산으로 신고를 하였는바,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 누락하였다고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쟁점 유가증권의 처분가액은 이미 금융재산 신고금액에 포함되어 있었다. 청구인들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상속받은 쟁점 유가증권을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처분하였고, 처분한 금액을 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입금된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금융재산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 유가증권의 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외 다수).

(2) 쟁점1금액이 피상속인에서 AAA에게 송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AAA이 제시한 차용증과 AAA의 배우자의 수표 인출내역으로는 피상속인이 AAA에게 쟁점입금액을 변제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차용증은 원본이 보존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AAA이 쟁점1금액을 상환하였다는 객관적·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서 AA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AAA 은 쟁점1금액에 대하여 AAA의 배우자가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에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쟁점1금액을 차입하였으며, 2016.5.30. 청구인의 배우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증빙은 차용증 사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상 수표인출내역 외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내역이 없다. (나) 조사청은 2015.11.23. 피상속인의 OOO 계좌에서 OOO원을, AAA의 OOO 계좌에서 OOO원을 AAA의 OOO 계좌로 이체된 사실과 2015.11.24. 같은 계좌에서OOO원이 대체출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AAA에게 이체한OOO원에 관하여 소명요청하였으나, AAA은 차용증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차용증은 상환기간 및 이자내역 등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AAA의 배우자가 인출한 내역은 있으나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 등은 확인할 수 없기에 쟁점1금액에 대하여 사전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AAA과 그 배우자는 피상속으로부터 OOO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에서 피상속인이 AAA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상환은 피상속인에게 OOO원, 청구인에게 OOO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6.5.27.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6.5.30.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수표가 인출되었다는 점만을 주장할 뿐 피상속인과 AAA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쟁점1금액이 피상속인에서 AAA에게 송금된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 AAA이 제시한 차용증과 청구인 배우자의 수표 인출내역만으로는 피상속인이 AAA에게 쟁점1금액을 변제받은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차용증은 사본으로 원본이 보존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우며, AAA이 쟁점입금액을 상환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서 AA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BBB의 경우 피상속인이 BBB에게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급여 및 은행통장을 관리하였고, BBB의 돈과 퇴직금 등으로 상가 건물을 구입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BBB의 월급입금액과 생활비를 제외한 피상속인의 관리금액을 증빙자료로 제출했을 뿐 해당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없는 상태이다. (가)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BBB에게 입금한 쟁점2금액의 원천을 확인해본바, 2019.7.16. 피상속인의 OOO 계좌에서 계속 보유하던 증권금융 예치 CMA 예수금 잔고를 피상속인의 OOO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9.8.19. 피상속인의 OOO 계좌에서 다시 BBB의 OOO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BBB의 주장과 달리 쟁점2금액의 원천은 피상속인이 당초 보유하던 예치금액으로, BBB의 돈과 퇴직금이 쟁점2금액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BBB의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소득금액을 확인해 본바, 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 합계액이 OOO원으로 보험료, 공과금 등을 제외하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소액이라는 점에서 쟁점입금액의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 매년 소득에 비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소득액을 초과하고 있는 점에서 BBB의 재산 증가로 이어져 자력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처럼 소득금액 대비 지출금액이 큰 상황임에도 BBB 은 경기도 하남시 OOO 소재 오피스텔 외에도 서울특별시 OOO 소재 오피스텔,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호텔(1호)에 대하여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이에 관한 취득ㆍ보유 등의 관리와 세금납부 등에 관해서도 피상속인이 통제ㆍ관리하였다면 이는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혼인을 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모든 재산을 통제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BBB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에 조사청은 쟁점2금액에 관한 원천, BBB의 소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사업의 실태 등을 확인 후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다.

(4) 청구인들은 쟁점 유가증권 과소 신고분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처분하였고, 당초 신고당시 금융재산에 포함된 금액으로 중복되어 해당금액은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재산 중 상장주식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 불문)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조사청은 상속개시일 당시 금융재산을 규정에 적법하게 결정하였다.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재 2014헌바363, 2016.2.25. 결정) 에 따르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이전, 이후 2월, 총 4개월을 평가기간으로 정한 것은 평가의 안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간을 늘린 것으로 주식의 내재적인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적절한 기간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중인 주식에 대한 평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 유가증권 과소 신고 금액이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이미 신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항변서 내용에서는 상속개시일 이후의 계좌변동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이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금융재산을 평가하여야 하는 내용과 정면 배치되므로 상속재산평가와 금융재산 중복신고는 서로 무관한 것이다. (다) 조 사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미개설된 OOO계좌의 잔액을 차감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개설되었으나 신고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OOO외 5개 계좌를 증액한 것으로 이러한 결정은 적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 유가증권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생략)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2020.7.26.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은 2020.12.9.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조사청 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인들의 예금계좌 등으로 대체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OOO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경정)ㆍ고지하였는바, 사전증여재산의 산정내역은 OOO와 같다. 한편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에 있어 금융재산 중 OOO 과다신고 금액 OOO원, OOO 과소신고 금액 OOO원, 쟁점 유가증권의 과소신고 금액 OOO원이 있어 이를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고, 그 산출근거는 OOO와 같다. (2) 처 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2015.11.23. 피상속인의 OOO 계좌에서 OOO원이, AAA의 OOO 계좌에서 OOO원이 AAA의 OOO계좌로 이체되었고, 2015.11.24. 같은 계좌에서 OOO원이 대체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2016.5.30. AAA 의 배우자 OOO의 계좌 OOO 에서 OOO원이 수표로 출금되었고, OOO원권 수표 5매OOO와 OOO권 수표 2매OOO로 발행․인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동 수표의 배서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처분청에 제출한 국세청 통합 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BBB의 사업내역은 다음 <표6>과 같은바, 또한 2010년부터 2019년 까지 BBB의 소득금액 은 위 <표2>와 같이 총 OOO원, BBB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은 위 <표3>과 같이 총 OOO원이고, BBB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에 따르면 BBB의 소득과 관련된 계좌의 입ㆍ출금 내역과 BBB이 주장하는 급여내역(2000년 ∼ 2015년 9월)은 <별지5>와 같이 총급여 OOO원, 생활비 OOO원, 피상속인 관리금액 OOO원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1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고, 피상속인이 BBB의 급여 등 자금을 관리한 후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쟁점2금액을 BBB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가족간의 금융거래내역이라며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AAA은 동 자료를 통해 쟁점1금액을 반환하였다는 객관적․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변제받은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표를 발행한 사실 외에는 동 금액을 반환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1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2금액에 있어 BBB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OOO원에 이르러 BBB의 소득금액을 초과하고 있는 반면, 피상속인이 BBB의 소득을 관리하여 종국적으로 BBB 소유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들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 유가증권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처분하여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금액이므로 이를 과소신고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르고,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유가증권을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전까지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 신고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을 고려하면 정당한 신고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매각액이 상속개시 당시 쟁점유가증권의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