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계약서 상의 공급가액(이의신청 결정 전 추가인정 금액 **백만원 포함)을 쟁점증축부분의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계약서 상의 공급가액(이의신청 결정 전 추가인정 금액 **백만원 포함)을 쟁점증축부분의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쟁점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OOO장으로부터 회신 받은 쟁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은 2015.5.6. 쟁점증축부분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AAA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고정자산 매입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는 2015년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OOO원 증가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건축설계계약서 상 설계비 OOO원과 건물사용승인 대행비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아래 <표2>와 같이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하여 직권감액․경정하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표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내용(쟁점증축부분) ㅇㅇㅇ (마)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증축부분에 대한 취득 당시의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양도 또는 취득 시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서 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6.25. 선고 95누3183 판결 등, 같은 뜻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에 환산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증축부분에 대한 공사계약서 등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청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쟁점계약서를 확보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동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허위의 계약서라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일응 쟁점계약서 상의 기재내용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계약서에서 쟁점증축부분의 총공사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동 금액을 쟁점증축부분의 실제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아울러 이 건이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증축부분의 공급자인 주식회사 AAA로부터 쟁점계약서와 동일한 금액인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고정자산 매입신고를 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금액을 회계장부에 기장한 사실로 보아도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스스로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쟁점계약서 상 총공사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였음에도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 등으로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당위성을 주장하나 자산 양도의 필요경비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청구인이 스스로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더욱 더 관련 증거자료를 충실히 준비․보관하여 필요경비를 입증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약서 상의 공급가액(추가인정 금액 OOO원 포함)을 쟁점증축부분의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