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642 선고일 2023.09.26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대표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한 점,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였고 사업장을 본인 명의로 임차한 사실, 법인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자금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법인” 이라 한다)은 2020.12.1. 설립되어 OOO에서 인테리어소품 및 가구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대표자이다.
  • 나. 처분청은 이 사건 법인이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외 4건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의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을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22.5.12. 및 2022.6.29.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 <표1> 이 사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역 ㅇㅇㅇ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0.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고,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과점주주도 아닌 명의상 대표이사이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AAA이 2020.11.16.경 청구인에게 대박나는 OOO사업을 진행해야 하니 청구인 명의의 법인을 설립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2020.12.1.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고, 이후 2021년 1월경 AAA에게 이 사건 법인의 통장, 공인인증서가 들어 있는 USB, OTP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건네주었다. (나)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AA은 당초 청구인에게 설명(법인을 설립하여 OOO 관련 사업을 진행)한 바와 달리 동생인 BB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BB 등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체납액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AAA 외 1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2022.9.30. OOO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19년 9월부터 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업주 CCC으로부터 OOO 소재 ‘OOO’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경영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 이 사건 음식점은 주요 명절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음식점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음식점의 경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면접 및 채용하고 주류를 매입하는 등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청구인 계좌를 통하여 직원 인건비 및 매입대금(주류대금, 전기요금, 세무수수료 등)을 결제하는 등 매장 운영에 전념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 외에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총 OOO원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해당 금액 중 일부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된 데 대한 대가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AAA에게 건네주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사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가)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0.12.1. 이 사건 법인의 등기상 사내이사로, 2020.12.4.부터 현재까지 단독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법인이 2020.12.3. 사업자등록 신청할 당시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주주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 사건 법인 설립시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처분청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이 제출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설립 자본금도 직접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에 비추어 청구인이 스스로 이 사건 법인의 설립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타사업장을 위탁경영하는 등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2019년 9월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위탁운영하였고, 평소 매장 운영 외에 다른 일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위탁경영계약서, 직원인건비 및 매입대금 등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위탁경영계약서는 작성일이 2022.6.21., 계약기간이 2022.6.21.~2024.5.14.로 신뢰하기 어렵고, 타사업장 운영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음식점을 위탁운영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시간은 월요일은 예약제, 화요일~토요일은 21:00~02:00, 일요일은 휴무로 매장 운영 외 다른 일을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 배당금 등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2020.12.23.~2021.11.20. 총 13차례, OOO원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지급 받은 횟수나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급여, 배당금 등에 준하는 대가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고소장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증거력이 없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사업내용에 동의한 동업의 형태로 보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AAA은 이 사건 법인 설립 이전부터 청구인과 지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AAA이 이 사건 법인 설립 이후 회사 운영 및 모든 의사결정 등을 행사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가)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나)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이 사건 법인이 2020년 제2기부터 쟁점체납액을 체납함에 따라 2022.5.12. 및 2022.6.29.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 (가) 이 사건 법인은 2020.12.1. 설립되어 OOO에서 인테리어소품 및 가구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법인의 1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법인이 2020.12.3.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발행주식 총수 3,000주, 1주당 가액 OOO원)을 100% 소유한 1인 주주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변동사항이 제출된 바 없다. (다) 청구인이 2020.12.3.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010-****-9934) 및 전자우편주소(OOO)가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이 사건 법인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20.12.23.부터 2021.11.20.까지 이 사건 법인의 OOO 계좌에서 청구인의 OOO 계좌로 11회에 걸쳐 총 OOO원이, 2021.4.21. 및 2021.5.18. 이 사건 법인의 OOO 계좌에서 청구인의 OOO 계좌로 2회에 걸쳐 OOO원이 출금되어 해당 기간 중 13회에 걸쳐 총 OOO원이 청구인에게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경영위탁계약서(2022.6.21.자)에 따르면 청구인은 CCC으로부터 2022.6.21.부터 2024.5.14.까지 이 사건 음식점의 경영을 위탁받아 경영하면서 이 사건 음식점의 경영으로 발생한 매출, 이익금을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되, 청구인은 CCC에게 2019년 9월부터 위 계약기간 내의 점포사용료 명목으로 OOO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음식점(대표자 CCC)에서 OOO인 일용근로자에게 일용근로소득, 주류회사에게 주류대금, 세무회계사무소에 세무수수료 등을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OOO 계좌 거래내역 조회 결과(2019.10.10.~2022.10.10.)에는 청구인이 2019.12.31.부터 오픈뱅킹(OOO)을 통해 수차례(2019년 1회, 2020년 76회, 2021년 38회, 2022년 123회 가량)에 걸쳐 일용직인건비, 주류대금, 매장전기요금, 세무조정료 등을 출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녹음일시: 2020.11.16. 19:00경, 대화자: AAA, 청구인)에 의하면 AAA이 계열사 하나를 만들 예정이고 청구인이 그 계열사 대표가 되기로 하였으며, 한달에 OOO씩 만들어 첫 해 재무제표를 OOO원으로 만들고, 5년 동안 하면 청구인에게 9개(3개 * 3회)를 주겠다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고소인 청구인, 피고소인 AAA, BBB)에는 아래 <표2>와 같이 AAA이 청구인에게 회사 설립비용 OOO원을 주며 회사를 하나 설립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AAA이 준 주소를 본점으로 하는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자본금 OOO원은 고소인의 돈으로 납입) AAA의 지시대로 법인 명의의 통장과 핸드폰을 개설하였으며, 법인 통장과 법인폰을 AAA에게 건네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청구인에게 전화문의한 결과 해당 고소 사건은 무혐의 종결되었다고 답변함). <표2> 고소장 주요내용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이 사건 법인이 2020.12.3.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발행주식 총수 3,000주, 1주당 가액 OOO원)을 100% 소유한 1인 주주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변동사항이 제출된 바 없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대표자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AAA을 고소한 고소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자본금 OOO원을 납입하여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당시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이 기재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법인의 사업장을 본인 명의로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사건 법인의 법인통장에서 청구인의 OOO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총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