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추정상속재산가액 산정시, 부동산 양도대금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625 선고일 2023.04.20

부동산 처분금액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면 부동산과 관련한 처분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에 해당하나, 그 처분대금이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었다면 이는 예금과 관련한 추정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인출액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및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각각 C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피상속인이 2020.12.23. 사망함에 따라 2021.6.29.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4.25.〜2022.7.13.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소유의 OOO 소재 부동산 OOO원 및 상장주식 OOO원, 추정상속재산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상속공제액을 OOO원만큼 증액하는 것으로 하여 2022.9.20. 청구인들에게 2020.12.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OOO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OOO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의 인출액은 재산별로 계산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OOO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추정상속재산 대상인 인출액 목록을 전달받았는데,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금융자산 인출액이 OOO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 중 청구인들이 소명한 일부 금액을 제외한 OOO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계좌 인출액을 금융자산과 부동산처분금액으로 구분하지 않은 채 전부 합산하여 상속개시일 전 인출액이 OOO원을 초과하였다고 판단한 것인바, 이 중에는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금융자산과 부동산 처분대금을 구분하여 OOO원을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은 2020.7.31.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을 사용한 내역이 존재하는바, 이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금융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것이어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 대한 추정상속재산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인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즉,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20.6.4. OOO원, 2020.7.31. OOO원, 2020.8.3. OOO원 및 2020.9.4. OOO원을 지급받아 금을 매입하고 공과금으로 지출하는 등 인출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인출액이 아니라 부동산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금융재산을 인출한 것이 아니므로 금융재산 순인출액 계산 시 동 지출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거의 모든 거래가 은행계좌로 이루어지는데 부동산 처분대금이 단지 금융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금융재산으로 취급한다면 금융재산과 부동산을 구분하여 추정상속재산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상증세법 제15조의 취지가 몰각되는 것이고, 부동산을 처분하고 모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 인출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이 가산되지 않게 되어 은행계좌를 이용한 자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부동산 처분대금이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면 이러한 대금 인출액은 금융재산 순인출액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순인출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입금액을 제외하고, 위와 같은 부동산 처분대금 사용액도 제외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순인출액은 상속개시일 전 1년간 OOO원으로 집계되는바, 상증세법 제15조가 규정하는 OOO원 미만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추정상속재산으로 판단한 금액은 전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OOO원에 처분되어 그 사용처를 소명하여야 함은 명백하나, 쟁점부동산 처분액은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그 사용처가 확인되었으므로 추가적 소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처분대금 관련 예금액을 포함한 인출액에 대해 상속추정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제외한 인출액에 대해서만 사용처를 소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5. 삭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상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상 내용 ㅇㅇㅇ

(2) 청구인들의 추정상속재산 관련 신고내역 및 소명내역은 아래 <표2>ㆍ<표3>과 같다. <표2>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사용처 소명명세서 신고내역 ㅇㅇㅇ <표3> 부동산 등 처분금액의 소명내역 요약 ㅇㅇㅇ

(3) 처분청은 상기와 같은 청구인들의 소명내역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아래 <표4>와 같이 계약일인 2020.6.4.에 계약금 OOO원, 잔금일인 2020.7.31.에 임대보증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수표 OOO원, 계좌이체 OOO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여 쟁점부동산의 사용처가 임대보증금 반환 OOO원과 예금액 OOO원으로 전액 확인되어 용도 불분명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상가처분금액의 계좌입금내역 ㅇㅇㅇ

(4) 쟁점부동산 매매 계약서상 총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계약금 OOO원은 2020.6.4.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OOO원은 2020.7.28. 지불하며, 잔금 OOO원은 2020.7.31.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부동산 처분대금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금융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것이어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 대한 추정상속재산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인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처분금액 중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2, 2004.11.18.),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을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부동산 관련 사용처는 추가 소명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예금 관련 인출액 계산 시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처분청은 순인출액 OOO원에서 세금과공과, 금매입, 병원비 등 총 OOO원을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으로 인정한 후, 최종적으로 청구인들이 OOO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조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