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재산권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반되며, 조세평등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친의 사망으로 쟁점주택을 상속받았고,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예상되어 상속개시 직후부터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기존주택의 매도를 의뢰하였으나 기존주택에 대한 수요부족으로 과세기준일 이전에 매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택 상속, 매수자의 자금문제로 인한 잔금 지연 등 일련의 사건들은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상속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투기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고, 기존의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종전 감면 혜택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게 되는바,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투기목적 없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고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적 조치로서 재산권 침해에 관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다) 소득세법은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1세대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국세의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특례 적용의 범위를 달리하거나 납세자에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 (라)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에 반영된 부채 등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담세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고, 이를 더 중하게 과세할수록 오히려 과세형평을 저해하고 실질 세부담의 역진성이 강화되어 소득분배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안정,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등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여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공시가격을 유일한 기준으로 하여 무차별적인 중과세를 함으로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또한 충족하지 못한바,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마) 조세 관련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은 기본권 보장의 헌법 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 제반 원칙에도 합치되어야 하고,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OOO.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상속주택을 취득하여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될 것을 고려하여 기존주택을 매각하려 하였음에도 이를 매각하지 못하여 중과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강제되었는데, 이는 어떠한 재산에 대하여 의사결정에 제약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 주택 이외의 재산이 적어 조세지불능력이 낮은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으로 주택의 처분을 강제하는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는 심각한 재산권의 침해이다.
(2) 개정법령은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를 합리화하는데 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개정법령을 적용하여 쟁점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함이 타당함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근거법률 및 시행령 등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OOO.
(2) 개정법령은 공포한 날(2022.2.15.)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함을 부칙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개정 이전의 법령에 따라 계산함이 타당한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은 쟁점법률이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하여 부동산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헌법재판소법제2조에서는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심리일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쟁점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2022.2.15. 대통령령 개정시 세율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의 범위를 당초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동상속주택지분에서 개정법령 제4조의2 제3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 개정하였고, 부칙<대통령령 제32425호, 2022.2.15.> 제2조에서 동 개정법령은 시행(20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며, 2022.9.15. 종합부동산세법 및 2022.9.23.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자로 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개정하였고, 부칙<법률 제18977호, 2022.9.15. 및 대통령령 제32918호, 2022.9.23.> 제2조에서 법률 제18977호의 시행일인 2022.9.15.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고,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인 점,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정법령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도 청구인을 1세대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은 1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자로 본다거나, 소유지분비율이 20%를 초과하거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세율을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한 점, 2022.9.15. 종합부동산세법 및 2022.9.23.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자로 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였으나, 부칙<법률 제18977호, 2022.9.15. 및 대통령령 제32918호, 2022.9.23.> 제2조에서 법률 제18977호의 시행일인 2022.9.15.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개정법령 및 2022.9.15. 개정된 법률이 2021년 귀속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⑦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제8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6항의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8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2. 제8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대체취득한 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3. 제8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4. 제8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⑧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⑨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가 제8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8항의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칙<법률 제18977호, 2022.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9.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② 법 제8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제4조의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부칙<대통령령 제32918호, 2022.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 제3항 제3호 나목, 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8977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4)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5)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