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이건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이건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각 건설공정(목수, 미장 등)을 건설면허가 없는 사람들에게 의뢰하다보니 영수증 등의 증빙을 제대로 수취할 수 없었으나,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일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만을 ‘쟁점건물 가액’으로 하여 장부에 기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OOO원)’을 쟁점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았으나 해당 금액은 쟁점건물 의 신축을 위해 소요되는 표준공사비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국토교통부의 고시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2007년 기준 1㎡당 표준건축비가 OOO원이므로 연면적 899.26㎡ 규모의 쟁점건물을 신축하는데 드는 표준건축비는 총 OOO원이다.
(3) 청구인은 2009년 쟁점건물의 1개 층을 증축하였는데, 청구인은 증축 공사 당시 발생한 공사비를 쟁점건물 장부가액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 의견
(1) 처분청에서 적용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 및 증축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이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 및 증축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에서 적용한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OOO원)보다 더 많은 공사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장부상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수취액에 취득세 등을 합한 OOO원이다.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상, 그 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소규모 공사비용이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장부가액보다 더 큰 금액의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주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제 취득가액으로 본 금액이 실제보다 과소하다고 볼 수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요 기재내용 ㅇㅇㅇ (나) 양측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중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의 계산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건물 취득가액 산정내역 ㅇㅇㅇ (다)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건물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장부에 기재한 쟁점건물 취득가액,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기재한 과세표준금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건물의 가액 비교 ㅇㅇㅇ (마) 청구인이 제시한 표준건축비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의 고시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건설교통부 고시 내용 ㅇㅇㅇ (바) 처분청이 OOO구청에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등 확인요청’을 하여 2022.7.20. OOO구청으로부터 회신받은 문서의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OOO시청의 회신내용 ㅇㅇㅇ
(3)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주요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물은 15년 전에 신축한 건물로 그 당시에는 설계사무소에서 취득세를 신고하는 업무까지 대리를 해 주었고, 청구인이 해당 내용까지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 신축공사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실제 건설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비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환산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및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고, 해당 세금계산서 수취액 등을 근거로 쟁점건물의 가액을 장부에 기장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사실을 볼 때 이 건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 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추가 공사비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내역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건물 신축을 위해 소요된 총 공사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표준건축비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대형건축물을 짓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용이므로 OOO에 위치한 소규모 건축물인 쟁점건물의 공사비용을 추정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액은 쟁점건물의 장부가액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3) 지방세법(2008.12.26. 법률 제91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調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등)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용건축물ㆍ판매용건축물 및 복합용건축물.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자연보전권역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중 전문회의시설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