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합산배제 신고기간이 경과된 후 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경우 이를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616 선고일 2023.08.21

청구인은 합산배제신고기한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점, 임대사업자 신청에서 등록완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점, 임대사업자 등록 업무는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복합민원이 아니라 특별히 심사 등의 절차 없이 신청 당일에도 처리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해당 구청의 민원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1.12.15.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2021.6.1. 현재 아래 <표1>의 다세대・다가구주택 40개를 소유하고 있다. <표1> 2021.6.1. 현재 청구인의 주택 소유 현황 (단위: 원)
  • 나. 청구인은 OOO구청에 아래 <표2>와 같이 총 36개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5년 임대)을 하였으나, 동 임대사업자등록은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0.8.18. 자동말소(처리일 2020.9.22.) 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2021.9.30. OOO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21.11.15. 임대사업자등록증(최초 등록일 2021.11.11.)을 교부받았다. <표2> 2020.8.18. 자동말소 전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 다. 청구인은 위 임대사업자등록에 근거하여 2021.12.7.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합산배제 신고기한인 2021.9.30. 후에 임대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다며 합산배제 신고를 거부하고, 2021.12.1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6.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 는 임대사업자란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은 임대사업자 신청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후단의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의 해석을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임대사업자등록 완료일 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세법 해석이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085호, 2020.10.7.개정) 부칙 제3조(의무임대기간에 대한 적용례)는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같은 항 제8호 가목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호 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명확하게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적용함을 공표하고 있다. 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가목 2)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시행령 부칙은 등록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처분청과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의 의미를 신청 기준이 아닌 등록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부칙 규정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계산 방법과 달라지게 되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의 임대기간을 의무임대기간에 포함하여 적용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3) 국세청은 2020년 9월 발표한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중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관련된 18번, 21번 항목에서 아래 <표3>과 같이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합산배제 가능 여부을 판단한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한바 있다. <표3>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내용” 중 일부발췌

(4) OOO구청이 경미한 보완사항을 이유로 부당하게 민원처리기한을 지연한 사실과 임대사업자등록증 상 최초 등록일을 민원신청일(2021.9.30.)이 아닌 민원처리 종료일(2021.11.11.)로 등재한 행정 착오 또는 오류는 민원인의 이익에 반하여 잘못된 것이므로 관할구청의 잘못된 민원처리 결과만을 그대로 수용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 OOO구청 민원신청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 민원처리예정 기한은 2021.10.8.(5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2차례 민원처리 담당자를 변경하고, 3차에 걸친 경미한 오류 보완을 이유로 민원처리 기한을 부당하게 지연하여 2021.11.11.에 등록증을 발급함으로서 총 민원처리 기간은 법정처리기한 5일의 8배에 상당하는 42일이 소요되었다.

(5) 거주지역 내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관할구청의 안내를 신뢰하여 온라인 임대등록시스템 OOO을 통해 법정기한 내 임대등록 신청 절차를 완료한 청구인의 행정행위는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73세 고령인 청구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OOO구청에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워 관할 OOO구청에 문의한바 온라인 임대등록시스템 OOO으로 접수하면 직접 방문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청구인 입장에서 임대사업자 직권 말소 전과 비교시 임대물건 3개 호수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변동 사항이 없어 OOO으로 재등록 신청 즉시 처리될 것으로 판단하여, 2021.9.29. 최초 작성을 시작하여 익일인 2021.9.30. OOO에 민원 접수를 최종 완료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 에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등록과 신청의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심사청구에서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라고 결정하고 있다(심사-종부-2016-0007, 2016.5.9. 등).

(2) ‘주택임대업사업자 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20.9.22. OOO구청의 임대등록 말소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대주택자로서의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임대등록을 마친 2021.11.11.에서야 임대주택자로서의 등록이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3) 국세청이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18번, 21번 항목에서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답변한 것은 신청과 등록의 의미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2호 및 3호에 등록 등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합산배제 신고기간이 경과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경우 이를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구청이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단독명의로 30개(최초등록일 2007.5.31., 등록번호: OOO),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6개(최초등록일 2014.9.19., 등록번호: OOO)를 위 <표2>와 같이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나, 2020.9.22. ‘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에 따른 폐지 유형으로 자동말소(2020.8.18.)’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구청이 2021.11.15.자로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OOO에 따르면, 최초등록일 및 임대개시일은 2021.11.11., 주택종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주택 개수는 39개인 것으로 나타난다.

(3) OOO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민원이력 민원신청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9.30. 09:24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민원을 접수하였고, 동 민원의 처리 예정기한은 2021.10.8.(5일)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아래 <표5>와 같이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다. <표5> 청구인의 세무서에 대한 사업자등록 현황

(5) 처분청에 따르면, 2021.9.14.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참고4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관련 주요 Q&A” ⑱에서,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납세자는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시・군・구와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표6> 2021.9.14. 국세청 보도 참고자료 중 일부발췌

(6)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1.9.14. 청구인에게 ‘등록임대말소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 안내문은 2021.9.21.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7> 등록임대주택 말소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 안내

(7) 2020.8.18. 민간임대주택법이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제외하였으며, 단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 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민원신청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9.30. 09:24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점, 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의 처리 예정기한은 2021.10.8.이었음에도 실제 임대사업자 등록은 2021.11.11. 완료되어 임대사업자 신청에서 등록완료까지 42일이 소요된 점, 임대사업자 등록 업무는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복합민원이 아니라 특별히 심사 등의 절차 없이 신청 당일에도 처리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조심 2019지1644, 2019.7.2., 같은 뜻임), 처분청 의견에 따르게 되면 설사 청구인이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달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어도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는 해당 구청의 민원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각 호 생략)

7. 건설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적용요건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 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 나. 제외되는 주택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제7항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3.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⑨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개정된 것) ※ 부 칙 제3조(의무임대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같은 항 제8호 가목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2020.8.18>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해당 신청인의 신용도,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등록 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등록 이후 책정하려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제출받아 산정한다) 등을 고려하여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⑥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12호, 제48조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 제43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제6조(임대의무기간 연장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조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연장 및 제43조 제4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7조(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